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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 Zur kleinen Untersuchung der Verwaltungsanordnungen un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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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현재 2021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 백신의 도입문제, 효능문제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이 위기는 심각단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현재 2021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 백신의 도입문제, 효능문제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이 위기는 심각단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 성문법질서와 공법학에서 정립된 법형식 혹은 행위형식이 아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란 형식을 우리 실정법 체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도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팬데믹 위험상황에서 수인되고 있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들로 인하여 많은 영업주, 종교인 등 국민들은 각종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명확한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조치의 근거인 제49조 제1항이 문제이다. 이 조항의 요건과 효과는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독일 감염병법 상 예방조치 근거규정인 제28조와 비교할 때 감염병법에 한정된 일반조항 혹은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새로 제28조a를 도입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를 매우 명확하게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명확성원칙 위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회도 법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은 행정법학상 행위형식론에 따를 때 행정행위, 일반처분, 법규명령,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권고 등 다양한 행위형식들을 내포한다. 특히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행정명령은 일반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규명령과의 구분이 문제된다. 또한 일반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각종 통지, 이유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절차원칙 규정들의 예외 인정은 행정절차의 법치국가원리, 민주성원리 측면에서의 기반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예고된 위험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긴급위기와 관련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물론 정상적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에 소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의 한계로서 비례원칙은 기본권 침해의 강도, 조치상대방의 상황고려, 시간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밖에 감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에 따른 일반조항에서도 흠결이 인정될 경우 일반경찰법의 적용은 가능한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이라는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찰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행위형식론이라는 행정법상 제도는 행정활동의 합리화, 법에 적합한 결정촉진, 기본적 사실 및 평가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도그마틱적 구조로 조정하는 것, 행정활동에 관한 법적 통제를 유도하여 개관가능하게 만드는 과제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 논의는 법적용과 법실현의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사회 공존의 조건은 안전과 자유의 긴장관계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주의원리와 관련된 국회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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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Corona-Krise, die Anfang 2020 begann, dauert derzeit bis Anfang 2021 an, und es wird vorausgesagt, dass diese Krise aufgrund von Problemen bei der Einführung und Wirksamkeit von Impfstoffen bis Ende dieses Jahres ein ernstes Stadium erreichen...

      Die Corona-Krise, die Anfang 2020 begann, dauert derzeit bis Anfang 2021 an, und es wird vorausgesagt, dass diese Krise aufgrund von Problemen bei der Einführung und Wirksamkeit von Impfstoffen bis Ende dieses Jahres ein ernstes Stadium erreichen wird. Es wurden zahlreiche Durchführungsverordnungen erlassen, um das Risiko von Infektionskrankheiten, die durch das Coronavirus verursacht werden, im Jahr 2020 zu bewältigen. Diese Ausführungsverordnungen sind nicht die Rechtsform oder Handlungsform, die in unserer gesetzlichen Verordnung und im öffentlichen Recht festgelegt ist. Ich denke, es ist das Ergebnis der Einführung der Form der US-Exekutivanordnung(‘executive order’), ohne sich große Sorgen um unser tatsächliches Rechtssystem zu machen. Trotzdem wird es in der gegenwärtigen Pandemiegefahrlage akzeptiert, und vielmehr erhält die Situation die Zustimmung der Mehrheit der Menschen. Aufgrund dieser behördlichen Anordnungen sind jedoch viele Geschäftsinhaber, religiöse Personen und andere Bürger durch verschiedene Grundrechte eingeschränkt. Um solche Grundrechte einzuschränken, muss dies in Übereinstimmung mit der Rechtsgrundlage erfolgen, beispielsweise dem Gesetz, das nach dem Grundsatz des Rechtsvorbehalts und der Rechtsordnung nach der Übertragung so klar wie möglich ist. Artikel 49 Absatz 1,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im koreanischen Gesetz zur Verhüt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ist ein Problem. Die Anforderungen und Auswirkungen dieses Artikels sind sehr umfassend und unklar. Im Deutschland gegenüber Artikel 28,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nach dem Bundes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kann dies als Generalklausel angesehen werden, die auf das 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oder eine allgemeine Zulassungsklausel beschränkt is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jedoch einen neuen Artikel 28a eingeführt, in dem die Grundlage für die erforderlichen Vorsichtsmaßnahmen sehr klar festgelegt ist. Bei der Prüfung solcher Rechtsvorschriften sollte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auch eine Überarbeitung des Gesetzes in Betracht ziehen, um Bedenken hinsichtlich Verstößen gegen den Grundsatz der Klarheit auszuräumen. Die Verwaltungsanordnungen zur Reaktion auf das Coronavirus umfassen verschiedene Arten von Maßnahmen, wie z. B. Verwaltungsakte, allgemeine Verfügungen, Rechtsordnungen und Empfehlungen als informelle Verwaltungsmaßnahme, wenn sie der Form des Verwaltungsrechts folgt. Insbesondere sie wie kollektive Verbotsanordnungen können als allgemeine Verfügung angesehen werden. Dies ist ein Problem der Unterscheidung von Rechtsordnungen. Darüber hinaus zeichnet sich die allgemeine Disposition dadurch aus, dass sie im Gegensatz zu allgemeinen Verwaltungsakten nach d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eine verschiedenen Mitteilungen und Gründe erfordert. Die Anerkennung von Ausnahmen von dieser Geschäftsordnung muss streng auf den Grundsätzen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es Grundsatzes der Demokratie in Verwaltungsverfahren beruhen. Es kann jedoch nicht als illegal in Bezug auf die aktuelle Corona-19-Notfallkrise angesehen werden, da es auf die vorhergesagte Gefahrensituation reagieren muss. Wenn sich das Lebensumfeld normal ändert, muss es natürlich passiv konvertiert werden, um die Ausnahmen von diesen Verfahrensgrundsätzen zu erkennen. Und als Einschränkung der Verwaltungsanordnung besteht das Verhältnisgrundsatz aus der Stärke der Verletzung von Grundrechten, der Berücksichtigung der Situation der Gegenpartei und dem Inhalt, dass es zeitlich so vorübergehend wie möglich gemacht werden sollte, und dies sollte gleichermaßen auf die Verwaltungsanordnung gemäß COVID-19 angewendet werden. Wenn ein Mangel in der Generalklaus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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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른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현황 Ⅲ. 이른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의 인식 Ⅳ. 예상되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문제점 Ⅴ. 결론
      • Ⅰ. 서론 Ⅱ. 이른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현황 Ⅲ. 이른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의 인식 Ⅳ. 예상되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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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광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 현행법을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179-211, 2011

      2 석종현, "행정법상 행위형식론의 오류(Irrweg)로서의 행정작용의 이중성격"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691-709, 2017

      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344-, 2021

      4 김현준, "행정법" 법문사 2020

      5 송종원, "처분적 조례와 집행적 조례" 법학연구소 25 (25): 9-35, 2012

      6 이기춘,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71-299, 2010

      7 송승현, "법정감염병 중 에볼라 출혈열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의 한 수단으로 실행한 지역봉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3 : 215-255, 2015

      8 황의관, "미국 행정법상 처분과 규칙의 구별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9 : 151-183, 2015

      9 윤강욱,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구조와 효력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4) : 45-66, 2018

      10 전은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사법심사" 헌법재판연구원 2020

      1 이광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 현행법을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179-211, 2011

      2 석종현, "행정법상 행위형식론의 오류(Irrweg)로서의 행정작용의 이중성격"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691-7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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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기춘,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71-299, 2010

      7 송승현, "법정감염병 중 에볼라 출혈열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의 한 수단으로 실행한 지역봉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3 : 215-25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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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윤강욱,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구조와 효력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4) : 45-66, 2018

      10 전은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사법심사" 헌법재판연구원 2020

      11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9

      12 이상해, "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독일법상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40) : 301-334, 2012

      13 손재영,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1) : 523-552, 2009

      14 박원규,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18 (18): 105-142, 2020

      15 장교식,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2 : 197-217, 2020

      16 이준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17 이경환, "감염병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12 (12): 150-166, 2016

      18 김중권, "行政法上 行爲形式ㆍ手段의 混合에 관한 硏究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5) : 29-5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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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Klafki, Anika, "Verwaltungsrechtliche Anwendungsfälle im Kontext der Covid-19-Pandemie" 5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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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Schoch, Friedrich, "Die Allgemeinverfügung (§35 Satz 2 VwVfG)"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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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C. H. Bec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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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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