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과 새 환경에 상응한 법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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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국민대학교)
2018
Korean
inter-Korean relations ; legal systemization ; constitutional order ; unification clause ;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 provisional special relationship ; 4.27 Panmunjom declaration ; inter-Korean agreement ; North Korean law ; legal maintenance ; 남북관계 ; 법제도화 ; 헌법질서 ; 통일조항 ; 남북교류협력 ; 잠정적 특수관계 ; 4․27 판문점선언 ; 남북합의서 ; 북한법 ; 법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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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과 새 환경에 상응한 법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과 새 환경에 상응한 법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곧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되는 남북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면서 법제도적 접근은 매우 필요한 자세이다. 여기에는 이미 남북관계를 규율하여 왔던 법질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이 나타나는 법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포함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법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거나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법령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는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남북관계 관련 법령들은 대립적 상황에 입각한 이념적 논리에 의해 갈등국면을 빚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남북관련법령의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법제도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북한의 최근 대내외정책동향에 상응한 법제정비 내용을 잘 분석하는 일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 American summit in 2018 will require a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a reorganization of legi...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 American summit in 2018 will require a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a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to cope with the new environment. This is brought up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task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refore, the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is a very necessary attitude while opening the new era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includes forming a legal ba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new legal relationships, as well as discussions on the law and order that have already governed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deeply recognize that discussions on constructive legal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re important issues for establishing a stable basis for inter-Korean re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 - Korean relations will inevitably change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the existing inter - Korean relations or prescribe to the other. We are well aware that inter-Korean relations laws have a conflict phase due to the ideological logic based on conflicting circumstances,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ot easy to discuss the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it, so it is necessary to gather rational wisdom in prepa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that can be discuss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e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focus on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we look at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concept of the provisional special relationship of unification orientation and discusses the issue and the maintenance direction of the territorial clause (Article 3) and the unification clause (Article 4)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unification rule. Next, I will examine the legislative measures to secure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 North-South agreement.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normative power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n order to secure national consensus on the unification policy as well as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It also refers to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inter-Korea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which have been facilitated b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inally,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in accordance with North Korea's recent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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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의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인정가능성 및 구체적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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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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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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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