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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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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과 새 환경에 상응한 법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과 새 환경에 상응한 법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곧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되는 남북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면서 법제도적 접근은 매우 필요한 자세이다. 여기에는 이미 남북관계를 규율하여 왔던 법질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이 나타나는 법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포함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법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거나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법령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는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남북관계 관련 법령들은 대립적 상황에 입각한 이념적 논리에 의해 갈등국면을 빚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남북관련법령의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법제도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북한의 최근 대내외정책동향에 상응한 법제정비 내용을 잘 분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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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 American summit in 2018 will require a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a reorganization of legi...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 American summit in 2018 will require a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a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to cope with the new environment. This is brought up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task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refore, the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is a very necessary attitude while opening the new era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includes forming a legal ba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new legal relationships, as well as discussions on the law and order that have already governed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deeply recognize that discussions on constructive legal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re important issues for establishing a stable basis for inter-Korean re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 - Korean relations will inevitably change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the existing inter - Korean relations or prescribe to the other. We are well aware that inter-Korean relations laws have a conflict phase due to the ideological logic based on conflicting circumstances,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ot easy to discuss the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it, so it is necessary to gather rational wisdom in prepa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that can be discussed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e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focus on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we look at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concept of the provisional special relationship of unification orientation and discusses the issue and the maintenance direction of the territorial clause (Article 3) and the unification clause (Article 4)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unification rule. Next, I will examine the legislative measures to secure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 North-South agreement.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normative power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n order to secure national consensus on the unification policy as well as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It also refers to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inter-Korea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which have been facilitated b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inally,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in accordance with North Korea's recent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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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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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2 (12): 2006

      3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개폐문제" 민족통일연구원 (창간) : 1992

      4 김웅기,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통일과 북한법학회 2018

      5 박정원,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법학원 2018

      6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개헌안"

      7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8 한명섭,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2018

      9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 아카데미 2016

      10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1 박정원,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에 대한 검토" 대한변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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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정원,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법학원 2018

      6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개헌안"

      7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8 한명섭,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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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11 최대권, "통일논의의 법적 분석" 통일원 2 : 1990

      12 김철수, "코멘탈 헌법" 법문사 1988

      13 "제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4 권영성,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228) : 1989

      15 최창동,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 법률행정연구원 1996

      16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6 (6): 67-9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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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명기, "북방정책과 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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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장기붕,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초조건" 국제법학회 35 (3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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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찬호,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제공동체 구현 -" 2018

      26 정세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4 (4): 1992

      27 제성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민변의 북한주민접촉신청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대법원 제2부 1999. 7. 23. 선고 98두14525판결)" 1 : 1999

      28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보완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4 (3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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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규창,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쟁점" 2018

      31 류지성,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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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박정원,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헌법학회 19 (19): 83-122, 2013

      34 박정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법학연구소 24 (24): 145-19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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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도회근,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법적 과제 학술논문집" 법무부·한국헌법학회·통일과 북한법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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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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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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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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