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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 정보 공개 기준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Contingent Commission과 이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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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미국과 EU는 보험판매자의 보수체계·소유구조·역할 등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4년 미국 뉴욕 주 검사 Eliot Spitzer가 보험중개사의 조건부 수수료(continge...

      최근 미국과 EU는 보험판매자의 보수체계·소유구조·역할 등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4년 미국 뉴욕 주 검사 Eliot Spitzer가 보험중개사의 조건부 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수수 관행에 내재된 이해 상충과 계약자 이익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됨. 보험중개사는 더 높은 조건부 수수료를 약정한 보험회사를 위해 편향된 자문을 하거나, 입찰담합을 하거나, 허위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자의 이해에 반하는 계약의 체결을 유도할 유인이 있음. 이렇듯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조건부 수수료를 받을 경우 계약자와 중개사 간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이해가 침해될 여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조건부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었음. Spitzer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조건부 수수료에 대한 논쟁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오랜 논쟁 끝에 미국 뉴욕 주에서는 조건부 수수료를 금지하기보다는 보험중개사의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에 앞서 보험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그 출처 및 성격, 그리고 조건부 수수료의 지급 조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EU에서도 조건부 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이 발표됨. 국제적으로 조건부 수수료를 금지하기 보다는 중개사의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극복하는 추세이나, 정보 공개만으로는 이해 상충 및 계약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임.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중개사의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이 미국과 EU에 비해 소극적인 편임. 현재 조건부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자가 보험중개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청과 정보탐색이 요구됨. 이해 상충으로 인한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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