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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 A Review on the Scope of Bribery and the Interpretation of ‘in connection with one’s duties’ and ‘Quid pro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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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55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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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그러한 관계들의 전체적 또는 포괄적이라 함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록...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그러한 관계들의 전체적 또는 포괄적이라 함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록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의 행사여부를 알 수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뇌물을 준 경우에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논거 가운데에는 뇌물죄를 포괄일죄로 볼 경우 최후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은 문언상 직무관련성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본 사안의 금품수수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가 되고, 수수자로 하여금 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동조는 형법 제129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제13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라고 할 수 없고 알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129조에 해당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로 인하여 그간 많은 특별법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역시 보다 엄격하거나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구성요건의 문언 그 자체이다.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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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Criminal Law,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should not receive, demand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

      By Criminal Law,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should not receive, demand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So they are prohibited to receive money, goods, and so forth because those things corresponds to briberies and add up to roughly improper solicitation.
      Because of these reasons, Korean Supreme Court has allowed so called ‘Comprehensive bribery’ by court’s decisions. To reach these verdict, Supreme Court has allowed that bribery is very extensive and abstract, so if someone who engage in public institutions and named civil servants were received any profit in 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y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fine.
      But in this case - 2017. 12. 22. 2017do12346 -, Supreme Court declared the accused who received bribery from his friend for cost of judicial convenience innocent. The reason is that because their promise of judicial convenience in the future is excessively wide and abstract the reality couldn’t be confirmed in any ways. On the contrary, this paper will maintain that this case is bribery and should be admitted bribe in connection with the accused’s duties. And Quid pro quo is not necessary to condemn as a bribery crime in literal description of related criminal law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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