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해행위 당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었다는 제3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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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학술저널
435-4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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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해행위 당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었다는 제3자의 ...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해행위 당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다투어졌다. 제3자의 진술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피고인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첫째,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대화(對話)란 한자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한 말이고, 국어 사전에서도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 및 법률체계를 보더라도 통신이외에 별도로 대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란 모든 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사람의 육성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사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증거수집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행위인지여부에 따라 비교형량이 판단된다. 그 결과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통해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라고 판단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비교형량에 대한 핵심기준으로 적극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법원판례에서 볼 수 있었던 형사절차법의 판단과 형사실체법의 판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법관의 자유재량적 법해석이라는 비판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제3자가 전화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참조판결과 같이 사인의 증거수집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단과 달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t was legally discussed whether the sound ‘Ouch’ or the noise ‘Thud’ could be used as evidence of ‘Injury’ crime. In the case, the noise was transmitted by cell phone without intention. The accused insisted that an undisclosed c...
Recently, it was legally discussed whether the sound ‘Ouch’ or the noise ‘Thud’ could be used as evidence of ‘Injury’ crime. In the case, the noise was transmitted by cell phone without intention. The accused insisted that an undisclosed conversation could not be used as evidence, because it was illegally collected.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defendant's claim on two issues below.
Firs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sound or the noise is not the conversation tha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rules. The word ‘Conversation’ is defined as exchange of words assuming the other party in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as shown in the Chinese character notation. Also,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legal system,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treats the communication and the conversation differentially.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conversation involves not all sound but one's voice for communication.
Second, separately for violation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it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 adoption of evidence in comparison between public benefit and private benefit. At this point, a Limit of social norms is an important criterion.
As the verdict suggests, it is necessary to use ‘Limit of social norms’ as a key criterion for comparison values. Through this, the criticism that the judge's interpretation of law is arbitrary can be overcome in large part. According to the above criteria, the noise can be used as evidence even though it was collected unintentionally. Therefore, the conclusions of the above case law are valid. However, if the act of collecting evidence is a crime, the conclusion will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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