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후인 1950년에 국내최초로 “행형법(법률 제105호)”을 제정하여 민 주교육 행형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 후 7차례에 걸쳐 행형법 개정을 하여 수용자 인권신장과 사회복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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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 경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학위논문(박사) -- 경운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 2020. 2
2020
한국어
경상북도
26 cm
지도교수: 김효진
I804:47036-20000064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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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후인 1950년에 국내최초로 “행형법(법률 제105호)”을 제정하여 민 주교육 행형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 후 7차례에 걸쳐 행형법 개정을 하여 수용자 인권신장과 사회복귀 촉진...
정부수립 후인 1950년에 국내최초로 “행형법(법률 제105호)”을 제정하여 민
주교육 행형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 후 7차례에 걸쳐 행형법 개정을 하여
수용자 인권신장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하였고, 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및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교
정시설에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와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
는 등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취업알선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온 기간이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기초단계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가 있어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내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업알선 제도의 전반적
인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규정 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역 후 잔형기가 3개월 미만인 출소예정자 김천소년 교도소 50명, 대구교도소
50명과, 취업지원협의회 위원 김천소년교도소 위원 10명, 대구교도소 위원 10명,
상주교도소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재범률과 취업알선 제
도상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런 후 취업훈련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 취업알선제도상의 문제점과 설문조
사를 통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고려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관련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육대상자선정에 있어
수형자의 개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점과 그에 따른 직업훈련교육의 다양
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시간 부족과 교육지원 협력이 필요하며 셋
째, 교육교화와 연계한 취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출소예정자 채용
기업의 확대와 다섯째, 출소자들에게 주거 및 생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다. 출소예정자와 취업지원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들이 생각하는 취업알선제도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과자에 대
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둘째,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
다. 넷째, 출소자들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연고지를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직업훈련교육과 취업상담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
대이다. 마지막으로는 출소자들이 취업 후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해 인적자원 연
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출소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전반의 부정
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수형자 자신의 노력과, 정부의 실질적이고 국
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추진과,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동
참이 이루어질 때 출소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알선에 사전 준비과정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 교화와 직업훈련
을 취업알선과 연계시켜 수형자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고려하여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확충과, 출소예정자 고용업주에게
지원혜택을 강화하여 구인업체의 참여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들이 수형생활 중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리고 출소 후 구직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 관한 기술습득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취업상담이 이루어져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은 기관에서는 출소
자들이 구직을 한 후에도 온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사, 직업상담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
에 대한 지속적인 숙식제공과, 상담과 지도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
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소자들의 안정된 주거와 정상적인생활기반을 꾸려 나
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며 삶
의 질도 높아져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교정위원의 일원이자 취업지원협의회 위원으
로서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알선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좀 더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
롯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범국가적 노력으로 출소자들에게
도 희망찬 내일과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따듯한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
라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