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osan is the mountain that is used to install an ancestor’s grave. Before introducing morden law, alienating Myosan is strictly prohibited. Descendants of common ancestor can preserve ancestor’s grave. In present, JongJung(宗中, Korean Clan 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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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경성대학교)
2013
Korean
종중 ; 묘산 ; 공익신탁 ; 분묘수호 ; 장사등에관한법률 ; Myosan ; JongJung ; ancestor’s grave ; Korea Supreme Court ; law of charitable trust ; trust law
360
KCI등재
학술저널
37-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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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san is the mountain that is used to install an ancestor’s grave. Before introducing morden law, alienating Myosan is strictly prohibited. Descendants of common ancestor can preserve ancestor’s grave. In present, JongJung(宗中, Korean Clan Ass...
Myosan is the mountain that is used to install an ancestor’s grave. Before introducing morden law, alienating Myosan is strictly prohibited. Descendants of common ancestor can preserve ancestor’s grave. In present, JongJung(宗中, Korean Clan Association) owen proprietary rights of Myosan. JongJung is consist of descendants of common ancestor, the member of JongJung can sell Myosan. If new owner eliminate ancestor’s grave, descendants who have ancestor’s grave are hurt. Korea Supreme Court say that the Myosan of JongJung’s can sell by means of the majority vote of not total member but presenting members. The mumber of JongJung’s is too many to participate in meeting, but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attended the meeting. It means that it is too easy to sell the mountain that is lied ancestor’s grave. It is needed prohibiting to sell Myosan to others. But because Myosan is private property, prohibiting to sell Myosan i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In this Paper, I insist that the owner of Myosan should donate his Myosan to charitable trust. Korea have trust law but don’t have law of charitable trust. Korea government shall make the law. If Korea government make the law, many of JongJung can use th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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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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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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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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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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