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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후변화법상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의 변천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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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8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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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거쳐 파리협정에 이르러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의무이행을 촉진시키고 돕기 위한 보고와 평가 체제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지만, 단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역사적 경험과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이 논문은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특히 파리협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규정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며,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다.
      자명한 것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에 의한 지원활동은 개발도상국에 의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이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치를 돕는 수단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은 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인정되어 온 기후재정의 두 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재정을 누가, 언제, 얼마나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성립을 위한 논의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는 거듭되는 당사국총회의 논의를 거쳐 점차 진전되어 왔다. 재정지원의 규모가 커졌고, 여러 기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GCF를 비롯한 상설화된 기후기금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기후기술 역시 전문화된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파리협정을 통해 이렇게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새로운 규정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재정의 의미와 발전과 함께 기후재정과 관련된 파리협정상의 규정을 실체적 의무와 절차상의 의무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는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다. 재정지원과 기술의 개발과 이전과 함께 역량배양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해 볼 것이고, 새로운 보고의무와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 및 준수체제에서 기후재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관할 것이다.
      물론 이들 의무는 충분히 강제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충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기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기후변화 레짐이 출범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입장차에 대해서 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기후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발성과 자기구속성이라는 성격만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규정형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지금까지 국가들이 보여준 태도 역시 필요한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기후재정의 발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국가들 스스로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능성과 희망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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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거쳐 파리협정에 이르러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의무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거쳐 파리협정에 이르러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의무이행을 촉진시키고 돕기 위한 보고와 평가 체제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지만, 단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역사적 경험과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이 논문은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특히 파리협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규정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며,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늠해보기 위한 것이다.
      자명한 것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에 의한 지원활동은 개발도상국에 의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이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치를 돕는 수단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은 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인정되어 온 기후재정의 두 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재정을 누가, 언제, 얼마나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성립을 위한 논의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는 거듭되는 당사국총회의 논의를 거쳐 점차 진전되어 왔다. 재정지원의 규모가 커졌고, 여러 기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GCF를 비롯한 상설화된 기후기금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기후기술 역시 전문화된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파리협정을 통해 이렇게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새로운 규정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재정의 의미와 발전과 함께 기후재정과 관련된 파리협정상의 규정을 실체적 의무와 절차상의 의무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는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다. 재정지원과 기술의 개발과 이전과 함께 역량배양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해 볼 것이고, 새로운 보고의무와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 및 준수체제에서 기후재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관할 것이다.
      물론 이들 의무는 충분히 강제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충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기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기후변화 레짐이 출범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입장차에 대해서 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기후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발성과 자기구속성이라는 성격만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규정형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지금까지 국가들이 보여준 태도 역시 필요한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기후재정의 발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국가들 스스로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능성과 희망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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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discourse on climate change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Paris Agreement,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developing parties are obliged to mitigate GHG emissions according to their own promise. Furthermore, reporting and evaluation system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to facilitate an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ir commitments. Although these elements would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the overarching objectives of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the collective experiences have taught that imposing commitments is merely the first step to realize the goals, and that the enforcement mechanism does not always function well.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have evolved in the course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debate. In particular, it discusses how these arguments are reflected in the (con)text of the Paris Agreement.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are undoubtedly necessar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Especially, support activities by developed countries play an essential role in reducing GHG emissions by developing countries and taking measures adapting to climate change. Climate finance refers to the overall support required to meet this need, and encompasses all means to assist climate change-related actions in other countries. In this light,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can be assessed as the two axes of climate finance since the adoption of the UNFCCC.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open questions about the actors/payers, the time, the scale and the way on financing climate change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is long-debated issue has progressed gradually through discussions in the Conferences of the Parties: Funding has grown in size, and some institutionalized funds has established. GCF as well as other durable and independent climate funds have emerged. Climate technology has also supported by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for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has also been raised.
      Through the Par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obtained an opportunity to make the result of the previous discussions a precise language of obligations. In this Paper, we will divide the provisions of the Paris Agreement relating to climate finance into substantive and procedural obligations, and consider their status and functions. We will examine a new mechanism of capacity building with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We will also outline the reformed reporting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climate financing in the so-called global stocktake, implementation mechanism and compliance regime as well.
      Unfortunately, these obligations are neither sufficiently clear nor precise to be enforceable.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that can be raised in realizing these obligations. We will, in particular, take a look at the controversy on climate finance emerg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ssess if there is and would be a way to overcome them.
      In discussing climate change internationally, climate finance remains a voluntary and self-regulatory nature despite its crucial role. At least from lawyers’ perspectives, this form of promulgation is not satisfactory, and the attitudes of countries have not been as active as they should have been. However, the pessimistic outlook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finance should be reserved, and there would be still plenty of hope for countr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more mutual respect and trust. It is high time to stres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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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discourse on climate change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Paris Agreement,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developing parties are obliged to mitigate G...

      International discourse on climate change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Paris Agreement,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developing parties are obliged to mitigate GHG emissions according to their own promise. Furthermore, reporting and evaluation system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to facilitate an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ir commitments. Although these elements would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the overarching objectives of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the collective experiences have taught that imposing commitments is merely the first step to realize the goals, and that the enforcement mechanism does not always function well.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have evolved in the course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debate. In particular, it discusses how these arguments are reflected in the (con)text of the Paris Agreement.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are undoubtedly necessar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Especially, support activities by developed countries play an essential role in reducing GHG emissions by developing countries and taking measures adapting to climate change. Climate finance refers to the overall support required to meet this need, and encompasses all means to assist climate change-related actions in other countries. In this light,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can be assessed as the two axes of climate finance since the adoption of the UNFCCC.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open questions about the actors/payers, the time, the scale and the way on financing climate change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is long-debated issue has progressed gradually through discussions in the Conferences of the Parties: Funding has grown in size, and some institutionalized funds has established. GCF as well as other durable and independent climate funds have emerged. Climate technology has also supported by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for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has also been raised.
      Through the Par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obtained an opportunity to make the result of the previous discussions a precise language of obligations. In this Paper, we will divide the provisions of the Paris Agreement relating to climate finance into substantive and procedural obligations, and consider their status and functions. We will examine a new mechanism of capacity building with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We will also outline the reformed reporting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climate financing in the so-called global stocktake, implementation mechanism and compliance regime as well.
      Unfortunately, these obligations are neither sufficiently clear nor precise to be enforceable.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that can be raised in realizing these obligations. We will, in particular, take a look at the controversy on climate finance emerg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ssess if there is and would be a way to overcome them.
      In discussing climate change internationally, climate finance remains a voluntary and self-regulatory nature despite its crucial role. At least from lawyers’ perspectives, this form of promulgation is not satisfactory, and the attitudes of countries have not been as active as they should have been. However, the pessimistic outlook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finance should be reserved, and there would be still plenty of hope for countr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more mutual respect and trust. It is high time to stres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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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후재정의 의미와 역사
      • Ⅲ. 기후재정을 위한 실체적 의무
      • Ⅳ. 기후재정의 절차적 측면
      • Ⅴ. 기후재정의 현실과 정책적 고려사항
      • Ⅰ. 서론
      • Ⅱ. 기후재정의 의미와 역사
      • Ⅲ. 기후재정을 위한 실체적 의무
      • Ⅳ. 기후재정의 절차적 측면
      • Ⅴ. 기후재정의 현실과 정책적 고려사항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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