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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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300
학술저널
56-7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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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행될 마을자치와 주민 참여의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는 읍면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환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틀 안에서 민관 협력의 주된 파트너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18년 역사를 가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복지 프로그램(서울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40%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의 민간 파트너로 가장 적합하다. 여기서는 기존 주민자치회의 복지 프로그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융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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