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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한 신규의제 입안방안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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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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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고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는 매우 방대한 영역에서 다...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고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는 매우 방대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처분의 무효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인지도 다루어졌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세 주제는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입법화 여부, 입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견해가 모아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인 법안에는 이 세 주제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실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업법제의 영역에서 영업의 활발한 거래를 지원하면서도 영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익을 치우침 없이 달성하려면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승계 관련 규정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공법학계와 실무계가 현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다. 처분의 무효사유들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 보다는 적법행정의 확보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는 맥락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는만큼, 학설과 판례를 통한 발전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무효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시한다면 어떤 사유들이 무효사유로 법정되어야 할지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는 ?행정기본법? 제정 준비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주제들 중에서 특히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영업자 지위 승계,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일반 법리를 추출하여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입법안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위 주제와 관련 있는 우리의 개별법령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조사?분석함과 아울러 가능한 범위에서 외국의 법령과 판례의 경향도 조사?분석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존 개별법령상 영업자 지위승계 조문들은 양도, 상속, 합병?분할 등 승계사유를 언급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도달하였다. 지위승계사유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가지고는 있다는 점에서는 공법적 연관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도, 상속, 합병 등 지위승계사유들 그 자체는 사법의 영역의 문제이다. 반면 공법적 관점에서는 지위승계로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는 지위가 승계적격 있는 지위인지, 영업자 지위를 이어받고자 하는 자가 영업자의 지위를 누리는 데 필요한 각종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소관청이 심사하는 절차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위승계의 효력발생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중점적 관심사이어야 한다. 향후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 규정을 조문화한다면 이러한 공법적 관심사가 잘 드러나게끔 조문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제재처분 효과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제재처분 효과 승계와 영업자 지위승계와의 관계,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법률유보, 승계되는 제재처분의 범위, 당사자의 선의 여부 등 법개정과 관련한 제안점들을 마련하였으며 무효사유의 법정화와 관련하여서도 나름의 제안을 마련하였다. 이제 막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행정기본법?이 법학 교육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행정실무와 국민의 법생활에서 발휘하는 존재감과 무게감을 목격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참여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실감하였다. 미력의 소산이기는 하나 본 연구가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걸어갈 무궁한 길에 자그마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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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 제2장 영업자 지위승계
      • Ⅰ.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 1. 논의의 대상
      • 제1장 머리말
      • 제2장 영업자 지위승계
      • Ⅰ.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 1. 논의의 대상
      • 2. 논의의 결과
      • 3. 쟁점별 검토
      • Ⅱ. 영업자 지위승계의 체계
      • 1. 영업자 지위승계를 둘러싼 법적 규율의 체계
      • 1) 민사법적 관점
      • 2) 공법적 관점
      • 3) 영업자 지위승계와 제재처분 관련 승계의 관계
      • 2. 영업자 지위승계와 영업자의 공법상 지위승계의 구별
      • 1) 광의의 공법상 지위승계 (=행정의 지위승계+사인의 지위승계)
      • 2) 협의의 공법상 지위승계 (= 사인의 공법상 지위승계)
      • 3) 최협의의 공법상 지위승계 (= 법령상 영업자 지위승계)
      • 4) 구별의 실익
      • 5) 행정기본법 개정시 제안점
      • Ⅲ. 영업자 지위승계 법제화 논거
      • 1. 찬성 논거
      • 2. 반대 논거
      • 3. 검토
      • Ⅳ. 영업자 지위승계의 헌법적 쟁점
      • 1. 영업자 지위승계와 법률유보
      • 2.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와 자유권적 기본권
      • 3. 승계되는 지위의 범위와 명확성 원칙
      • 4. 행정기본법 개정시 제안점
      • Ⅴ. 영업자 지위승계와 행정절차법상 지위 승계의 관계
      • 1. 행정절차법상 지위승계
      • (1) 근거조항
      • (2) 적용범위
      • 2. 영업자 지위승계와의 관계
      • (1) 유사점
      • (2) 차이점
      • 3. 절차상 지위승계와 실체상 지위승계의 관계에 관한 독일 공법학계의 입장
      • 4. 행정기본법 개정시 제안점
      • Ⅵ. 영업자 지위승계 사유?절차?효력발생시기
      • 1. 지위승계 사유
      • 2. 지위승계 절차
      • (1) 신고 법제의 경우
      • (2) 인허가 법제
      • 3. 영업자 지위승계의 효력발생 시기
      • Ⅶ.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제안
      • 제3장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 Ⅰ. 행정기본법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 1. 논의의 대상
      • 2. 논의의 결과
      • 3. 쟁점별 검토
      • (1) 일반원칙 정립 및 명시 필요성
      • (2) 조문의 위치
      • (3) 승계기간의 적절성
      • (4) 승계 단절 사유: 승계인의 선의?무과실 요부에 대한 판단
      • (5) 제재처분 존재에 대한 통지의무 또는 확인의무 부과 필요성
      • Ⅱ. 관련 판례의 검토
      • 1. 판례의 개관
      • 2. 판례의 유형별 검토
      • (1) 석유판매업 관련 판례
      • (2)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3) 기타
      • (4)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 (5) 합병 및 분할 관련 판례
      • (6) 폐업신고 후 재등록 관련 판례
      • 3. 종합분석
      • (1) 제재사유 승계의 전제
      • (2) 영업자 지위 승계의 효과: 위법상태 승계
      • (3)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및 제재절차의 승계와의 관계
      • (4) 선의의 승계인 보호 여부
      • Ⅲ. 관련 학설의 검토
      • 1. 개관
      • (1)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필요성
      • (2) 학설의 특징
      • 2. 공의무의 승계와 경찰책임의 승계
      • (1) 공의무의 승계
      • (2) 경찰책임의 승계
      • (3) 제재처분의 사유?효과?절차의 승계와 공의무의 승계 및 경찰책임의 승계의 관계
      • 3. 제재사유의 승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제재사유 승계
      • (2)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3) 소결
      • 4. 제재처분 절차의 승계
      • (1) 관련 학설의 검토
      • (2) 행정절차법 제10조와의 관계
      • 5. 승계의 한계
      • (1) 선의의 승계인 보호
      • (2) 기간의 제한
      • Ⅳ. 외국 법제의 검토
      • 1. 독일의 학설 및 판례 검토
      • (1) 공의무의 승계 관련 판례 ? 철거명령 및 금전지급의무
      • (2) 학설
      • 2. 프랑스
      • (1) 행정제재의 의미
      • (2) 행정제재와 자기책임
      • Ⅴ. 관련 입법 현황
      • 1. 개관
      • 2. 검토 내용
      • (1)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과의 관계
      • (2) 영업자 지위 승계 유형
      • (3) 승계대상이 되는 제재처분의 범위
      • (4) 기간 제한과 기산점
      • (5) 제재절차의 승계 및 제재사유의 승계
      • (6) 선의의 승계인 보호
      • Ⅵ. 입법에 고려할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 1.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전제
      • (1) 영업자 지위 승계를 전제
      • (2)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이론적 근거와 입법정책적 필요성
      • 2.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기본 내용
      • (1)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전제가 되는 영업자 지위 승계의 유형
      • (2) 승계 대상이 되는 제재처분의 범위
      • (3)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의미
      • 3. 제재처분 효과 승계의 한계
      • (1) 승계기간의 제한
      • (2) 선의의 승계인 보호
      • 4. 제재절차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
      • (1) 제재사유의 승계
      • (2) 제재절차 승계
      • Ⅶ.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안
      • 제4장 처분의 무효사유
      • Ⅰ.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 1. 논의과정
      • 2. 무효사유 관련 쟁점
      • Ⅱ. 기존 학설과 판례의 검토
      • 1. 무효사유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1) 학설
      • (2) 판례
      • 2. 외국의 입법례
      • Ⅲ. 외국 법제의 검토
      • 1. 독일
      • 2. 대만
      • 3. 검토
      • Ⅳ. 행정기본법 개정 여부 및 방향에 대한 검토
      • 1. 무효 사유의 규정 여부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
      • 2. 중대명백설에 대한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 3. 중대명백사유와 구체적 사유의 관계
      • 4. 구체적 사유의 검토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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