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제396조에서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본 조항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63조). 과실상계는 채권자(피해자)가 손해의 발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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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45-1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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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396조에서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본 조항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63조). 과실상계는 채권자(피해자)가 손해의 발생․확대...
우리 민법은 제396조에서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본 조항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63조). 과실상계는 채권자(피해자)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이다. 발생한 전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판례는 “피해자측 과실론”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측의 범위는 명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해석을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과실에서 감경사유를 찾아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자기책임주의의 예외‘이다.
우리 학설과 판례는 피해자의 능력에 대하여 “이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단순한 부주의까지 참작한다면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적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고, 또한 손해의 적정분배가 목적인 과실상계의 기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한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아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사리변식능력”을 갖추었을 때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연령(6-7세)이 상당히 낮다.
우리 민법은 사리변식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6-7세 정도의 유아까지 과실상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은 10세 이하의 유아를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인정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리변식능력을 갖춘 연령을 7-8세 정도로 보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경우에는 12-15세 정도면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의 연령인 10세 이하의 유아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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