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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전남 여수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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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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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 보전 및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시설 세 과세대상을 정유ㆍ저장시설로의 확대를 논의하는 것임.
      - 지역 내 정유ㆍ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유ㆍ저장시설은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
      - 정유ㆍ저장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환경오염, 혼잡, 소음 등의 직간접적인 형태의 부정적 외 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사고위험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정확한 추산은 한계가 있음.
      - 이민정 외(2017)의 연구에서 정유ㆍ저장시설 및 석유화학단지에서 유발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및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조 2,544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미국의 연방정부와 개별 주(State)에서는 정유ㆍ저장시설 등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과 환경복구를 위하여 정유ㆍ저장시설 운영자 또는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에게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뉴저지 주 등에서 주로 정유저장시설 운영자와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에게 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세금 및 수수료는 기름 유출 방지 및 기름 유출 사고시 신속한 대응과 환경복구를 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기름 유출 등의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정유ㆍ저장시설에 사회적 비용의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시설세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충족시킴.
      - 현재 석유류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목적 및 대상과 상이 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ㆍ 여수시의 경우, 송유관 및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정유ㆍ저장시설에서 생산되는 유류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유ㆍ저장시설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정유ㆍ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더라도 각 정유사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아 조세저항이 유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부담은 제품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음.
      □ 정책제언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정유ㆍ저장시설로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지역의 환경보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으로 여수시는 약 472억원의 추가세수(2016년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해외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과세는 점점 증가 및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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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 보전 및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시설 세 과세대상을 정유ㆍ저장시설로의 확대를 논의하는 것임. - 지역 내 정유ㆍ저장시설에 대한...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 보전 및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시설 세 과세대상을 정유ㆍ저장시설로의 확대를 논의하는 것임.
      - 지역 내 정유ㆍ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유ㆍ저장시설은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
      - 정유ㆍ저장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환경오염, 혼잡, 소음 등의 직간접적인 형태의 부정적 외 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사고위험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정확한 추산은 한계가 있음.
      - 이민정 외(2017)의 연구에서 정유ㆍ저장시설 및 석유화학단지에서 유발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및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조 2,544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미국의 연방정부와 개별 주(State)에서는 정유ㆍ저장시설 등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과 환경복구를 위하여 정유ㆍ저장시설 운영자 또는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에게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뉴저지 주 등에서 주로 정유저장시설 운영자와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에게 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세금 및 수수료는 기름 유출 방지 및 기름 유출 사고시 신속한 대응과 환경복구를 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기름 유출 등의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정유ㆍ저장시설에 사회적 비용의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시설세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충족시킴.
      - 현재 석유류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목적 및 대상과 상이 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ㆍ 여수시의 경우, 송유관 및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정유ㆍ저장시설에서 생산되는 유류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유ㆍ저장시설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정유ㆍ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더라도 각 정유사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아 조세저항이 유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부담은 제품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음.
      □ 정책제언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정유ㆍ저장시설로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지역의 환경보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으로 여수시는 약 472억원의 추가세수(2016년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해외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과세는 점점 증가 및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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