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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행정사건소송법 2004년 개정과 그 영향 = the 2004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ts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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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motions for rulings and for injunctions were provided as new types of protest suit, and at the same time, systems for preliminary ruling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were established as systems to give preliminary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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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motions for rulings and for injunctions were provided as new types of protest suit, and at the same time, systems for preliminary ruling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were establishe...

      With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in 2004, motions for rulings and for injunctions were provided as new types of protest suit, and at the same time, systems for preliminary ruling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were established as systems to give preliminary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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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2004년에 대폭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1999년 이래 진행된 포괄적인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이었다. 개정내용은 (1)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해(확인소송의 명시) (2)항고소송에서의 사전구제형 소송유형(의무이행소송·금지소송)의 법정 (3)원고적격에서의 고려사항의 규정 (4)가구제의 충실 (5)기타(피고적격 등)가 있다. 사전구제형 소송유형의 법정이나 가구제의 충실은 즉시 실무상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인데, ‘처분’의 정의가 개정되지 않은 점, 확인소송에 대한 언급이 어디까지나 ‘명시’일 뿐이라는 점, 원고적격에서의 고려사항규정이 이른바 ‘판례법의 실정화’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개정은 전체적으로 미온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개정은 일본의 행정소송건수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묘하다. 2000년 전후부터 재판례는 다양한 면에서 권리구제의 실질을 완화시켜 전진해 오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2004년 개정 그 자체의 영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처분성이나 원고적격의 경우, 최고재는 이들에 대한 종래의 정식 그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그것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사법권의 역할을 ‘주관적 권리’에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에서 찾는 전통적인 사고자체는 바꾸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행정사건도 통상 민사사건도 담당하는 재판관의 발상이 민사사건에서의 사고틀에 규정되어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도시계획 등의 행정계획의 사법심사 및 단체소송에 대해서는 입법적 검토가 과제인데 충분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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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2004년에 대폭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1999년 이래 진행된 포괄적인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이었다. 개정내용은 (1)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해(확인소송의 명시) (2)항...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2004년에 대폭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1999년 이래 진행된 포괄적인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이었다. 개정내용은 (1)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해(확인소송의 명시) (2)항고소송에서의 사전구제형 소송유형(의무이행소송·금지소송)의 법정 (3)원고적격에서의 고려사항의 규정 (4)가구제의 충실 (5)기타(피고적격 등)가 있다. 사전구제형 소송유형의 법정이나 가구제의 충실은 즉시 실무상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인데, ‘처분’의 정의가 개정되지 않은 점, 확인소송에 대한 언급이 어디까지나 ‘명시’일 뿐이라는 점, 원고적격에서의 고려사항규정이 이른바 ‘판례법의 실정화’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개정은 전체적으로 미온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개정은 일본의 행정소송건수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묘하다. 2000년 전후부터 재판례는 다양한 면에서 권리구제의 실질을 완화시켜 전진해 오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2004년 개정 그 자체의 영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처분성이나 원고적격의 경우, 최고재는 이들에 대한 종래의 정식 그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그것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사법권의 역할을 ‘주관적 권리’에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에서 찾는 전통적인 사고자체는 바꾸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행정사건도 통상 민사사건도 담당하는 재판관의 발상이 민사사건에서의 사고틀에 규정되어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도시계획 등의 행정계획의 사법심사 및 단체소송에 대해서는 입법적 검토가 과제인데 충분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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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소송검토회 최종보고서"

      2 "개정행정사건소송법시행상황검증연구회 보고서"

      3 "개정행정사건소송법시행상황검증연구회"

      4 角松, "阿部泰隆先生古稀論文集 行政法学の未来に向けて" 有斐閣 477-501, 2012

      5 阿部泰隆, "裁判例⑩評釈"

      6 阿部泰隆, "行政訴訟第2次改革 論点" 信山社 1-97, 2013

      7 中川丈久, "行政訴訟 基本構造(2)" 150 (150): 171-, 2014

      8 中川丈久, "行政訴訟 基本構造(1)" 150 (150): 1-, 2014

      9 小早川光郎, "行政法講義下III" 弘文堂 301-, 2007

      10 塩野宏, "行政法II" 有斐閣 154-, 2013

      1 "행정소송검토회 최종보고서"

      2 "개정행정사건소송법시행상황검증연구회 보고서"

      3 "개정행정사건소송법시행상황검증연구회"

      4 角松, "阿部泰隆先生古稀論文集 行政法学の未来に向けて" 有斐閣 477-501, 2012

      5 阿部泰隆, "裁判例⑩評釈"

      6 阿部泰隆, "行政訴訟第2次改革 論点" 信山社 1-97, 2013

      7 中川丈久, "行政訴訟 基本構造(2)" 150 (150): 171-, 2014

      8 中川丈久, "行政訴訟 基本構造(1)" 150 (150): 1-, 2014

      9 小早川光郎, "行政法講義下III" 弘文堂 301-, 2007

      10 塩野宏, "行政法II" 有斐閣 154-, 2013

      11 芝池義一, "行政法 新構想III" 有斐閣 29-, 2008

      12 小林久起, "行政事件訴訟法" 商事法務 2004

      13 藤田宙靖, "藤田宙靖先生 最高裁判所(1)" (400) : 59-89, 2014

      14 "福岡高裁那覇支決2010年3月19日"

      15 角松, "現代国家と市民社会の構造転換 法―学際的アプローチ" 日本評論社 21-44, 2016

      16 "特集 団体訴訟の制度設計" (12) : 114-163, 2015

      17 "東京高決2007年7月19日"

      18 "東京地決2006年1月25日"

      19 "東京地判2010年9月29日"

      20 藤田宙靖, "最高裁回想録―学者判事の7年半" 有斐閣 83-94, 2012

      21 滝井繁男, "最高裁判所は変わったか-一裁判官の自己検証" 岩波書店 80-334, 2009

      22 山口進, "最高裁 の暗闘" 朝日新聞出版 2011

      23 "最大決2013년 9월 4일"

      24 "最大判2015년 12월 16일"

      25 "最大判2009년 11월 18일"

      26 "最大判2002년9월 11일"

      27 "最判2007년12월 7일"

      28 "最判2006년 9월 4일"

      29 "最判2006년 2월 7일"

      30 "最判2006年11月2日"

      31 "最判2004年4月26"

      32 "最判2003年9月4"

      33 "最判2002年1月17日"

      34 "最判1999年11月25日"

      35 "最判1989年2月17日"

      36 "最判1982年4月22日"

      37 "最判1981年4月7日"

      38 "最判1966年2月23日"

      39 市川正人, "日本の最高裁判所" 日本評論社 2015

      40 北村和生, "日本 最高裁判所" 日本評論社 39-54, 2015

      41 高橋滋, "改正行訴法 施行状況 検証" 商事法務 2013

      42 "岡山地決2007年10月15日"

      43 "大阪高決2015年1月7日"

      44 "大阪高決2007年3月1日"

      45 中島肇, "原告適格・仮の差止あに関する 実務的雑感" (8) : 52-, 2014

      46 "前橋地決2009年10月23日"

      47 都市計画協会, "人口減少社会に対応した都市計画争訟のあり方に 関する調査業務 報告書" 国土交通省

      48 角松, "争訟管理―争訟法務" ぎょうせい 65-88, 2013

      49 "http://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opinion/year/2003/2003_18.html"

      50 "http://www.kantei.go.jp/jp/sihouseido/report/ikensyo/index.html"

      51 "(財)都市計画協会の自主研究 都市計画争訟研究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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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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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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