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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 Focused on Education, Prevention and Recover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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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모델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 분석학고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이 법률의 개정과 학교폭력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배제와 사후 대책 중심의 해결에만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의 구조적인 원인과 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이 해결하려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넓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 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사후적·사법적 판단 모델 또는 가해 학생의 배제 모델보다는 예방교육과 조정 중심의 모델, 회복적 정의 모델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은 지역 단위 또는 사법 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도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 방식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구별, 예방 교육의 구체화, 지역 단위의 해결 노력, 교사의 권한과 재량 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도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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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모델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 분석학고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모델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 분석학고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이 법률의 개정과 학교폭력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배제와 사후 대책 중심의 해결에만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의 구조적인 원인과 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이 해결하려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넓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 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사후적·사법적 판단 모델 또는 가해 학생의 배제 모델보다는 예방교육과 조정 중심의 모델, 회복적 정의 모델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은 지역 단위 또는 사법 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도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 방식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구별, 예방 교육의 구체화, 지역 단위의 해결 노력, 교사의 권한과 재량 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도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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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of models and contents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to suggest lawful improvement measures. Lately,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that the revision of laws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does not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he problem continuously arises because an offender i excluded and the focus is on action after the fact, ignoring structural reasons for schoolviolence. Also the framework and function of a school violence self-government committee are limi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chools themselves should adopt a lawful post-action model or prevention education and adjustment-focused model instead of excluding offenders, therefore demonstrating a justice recovery model. And, jurisdictional decisions should be made by areas at local institutes.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of a self-government committee should also be reviewed. In addition,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roved lawfully in distinguishing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mbodiment of prevention education, efforts for solutions by local areas, and reinforcing authority and capabilitie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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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of models and contents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to suggest lawful improvement measures. Lately,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of models and contents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to suggest lawful improvement measures. Lately,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that the revision of laws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does not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he problem continuously arises because an offender i excluded and the focus is on action after the fact, ignoring structural reasons for schoolviolence. Also the framework and function of a school violence self-government committee are limi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chools themselves should adopt a lawful post-action model or prevention education and adjustment-focused model instead of excluding offenders, therefore demonstrating a justice recovery model. And, jurisdictional decisions should be made by areas at local institutes.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of a self-government committee should also be reviewed. In addition,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roved lawfully in distinguishing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mbodiment of prevention education, efforts for solutions by local areas, and reinforcing authority and capabilitie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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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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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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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372) : 2012

      6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7 (7): 29-58, 2012

      7 이순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 김범수,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9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2012

      10 김창군,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한국법학회 (38) : 173-1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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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372) : 2012

      6 김영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교육학회 7 (7): 29-58, 2012

      7 이순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8 김범수,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9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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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종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한국법학원 134 : 141-16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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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박부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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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허종렬, "학교 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 -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4 (134): 118-140, 2013

      34 이대성, "판례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대한교육법학회 24 (24): 99-1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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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 (20): 27-4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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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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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92 1.29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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