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사 중 노동시장 전체는 물론 전 국가적 관심과 우려를 함께 받으며 제·개정된 법의 하나가 소위 비정규직법이라 하겠다. 2007년 시행이후 본격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법 외연적 평...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242883
201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55-376(22쪽)
2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노동법사 중 노동시장 전체는 물론 전 국가적 관심과 우려를 함께 받으며 제·개정된 법의 하나가 소위 비정규직법이라 하겠다. 2007년 시행이후 본격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법 외연적 평...
한국 노동법사 중 노동시장 전체는 물론 전 국가적 관심과 우려를 함께 받으며 제·개정된 법의 하나가 소위 비정규직법이라 하겠다. 2007년 시행이후 본격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법 외연적 평가도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 법의 역할로 소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졌다는 실증적 결과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에 대응한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관리기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예컨대 소위 무기계약직이나 불법파견 등이 노동시장 내에서 파생되고 있다. 결국 명문 또는 사실상 적용제외가 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이 법의 보호 밖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상 입법목적의 하나로서 ‘차별금지’원칙과 주된 구제 내지 시행수단인 차별시정제도가 주된 연구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실효성에 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법의 최상위 입법목적이라 할 ‘근로조건의 보호’를 기준으로 연구관점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조건의 보호 즉 이 법의 실현대상이자 적용대상인 비정규직법의 근로자 범위를 그 개념요건과 규정방식 등을 통해 우선 살피는데서 연구를 시작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제도로서 집단적 노사관계 내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향상 방안과 차별조사의 절차적 방안을 생각해본다. 나아가 궁극에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내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넘어, 합리적 처우의 관점에서의 법적 원리와 과제를 제시하는데 본고의 의의가 있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nstandard Worker Protection Law (hereinafter “NWPL”) received both support and concerns in labor marke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emporary workers for the role of the law can be the workers is very encouraging. However, labor manageme...
The Nonstandard Worker Protection Law (hereinafter “NWPL”) received both support and concerns in labor marke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emporary workers for the role of the law can be the workers is very encouraging.
However, labor managements to avoid the NWPL are also evolving. For example, workers illegal dispatched and workers contracting indefinite period are coming up in labor market. In the end,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pushed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NWPL are rather worse.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relief system has been a major research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challenge for the effect of the NWPL on labor market the studies should focus on the protection of working conditions as legislative purpose.
In this respect, the study starts from the workers scope covered by the NWPL and progress about the requirements of nonstandard worker.
And then this study is proposed the application system to survey discrimination and nonstandard workers union in looking for way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n the concept of rational treatment, legal principles and challenges can also be applied to these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희원,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2) : 1-60, 2012
2 김미영, "제2주제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비정규직 입법과 정책’" 2012
3 금재호, "사업체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2012
4 박수근, "사내파견고용의 실태와 법적 쟁점" 한국노동법학회 (40) : 137-168, 2011
5 이경희,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6 조임영,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한국노동법학회 (24) : 101-132, 2007
7 "비정규직 보호 법률 해설"
8 이정, "노동법의 세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4
10 스게노카즈오, "고용사회와 노동법" 박영사 2001
1 강희원,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2) : 1-60, 2012
2 김미영, "제2주제 ‘비교법적 시각에서 본 비정규직 입법과 정책’" 2012
3 금재호, "사업체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2012
4 박수근, "사내파견고용의 실태와 법적 쟁점" 한국노동법학회 (40) : 137-168, 2011
5 이경희,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6 조임영,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한국노동법학회 (24) : 101-132, 2007
7 "비정규직 보호 법률 해설"
8 이정, "노동법의 세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4
10 스게노카즈오, "고용사회와 노동법" 박영사 2001
11 강희원,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 법학연구소 46 (46): 9-64, 2011
12 新谷信幸, "特集: 企業別労働組合の現在と未来 “請負・派遣労働者に対する労働組合の対応-電機連合の取り組みと課題-“" 2009
13 神尾真知子, "日本における改正労働派遣法の主な背景と内容" 한국법제연구원 2012
14 "平成25年 労働組合基礎調査の概況"
15 "http://www.mhlw.go.jp/"
16 Peter Auer, "The resilience of the long-term employment relationship, Employment stability in an age of flexibility" ILO 2003
17 "2013년(6월 기준 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