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는 본질상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그 일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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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국선변호인제도는 본질상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그 일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국선변호인제도는 본질상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그 일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피의자 및 피해자로의 국선변호 확대 논의도이러한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관의 독립성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법률구조로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성은 운영기관의 소속이나 ‘조직적차원에서의 독립성’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신분보장을 통한 ‘변호업무의독립성’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선변호인제도의운영·관리주체 및 그 소속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개별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업무상독립성이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및 법률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운영·관리와 소속 공공변호인의 업무수행을 분리하여 전자에 의한 후자의 독립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현실적 · 제도적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차원에서는 현행 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인력에 법원국선전담변호사의 인력까지 통합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선(공공)변호업무 차원에서는 공단 내에 형사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피의자단계에서의 소송 전 구조활동과 피고인단계에서의 소송구조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법률구조(국선변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와 주체 역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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