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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Guard of National Important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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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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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 등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 발생은 국가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 위해 대통령 등 국가요인경호 활동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경호구역 내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

      대통령 등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 발생은 국가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 위해 대통령 등 국가요인경호 활동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경호구역 내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요인경호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법률로서 존재하게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바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5조의 경호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 내의 안전 활동에 따른 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호구역 지정은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활동에 있어서도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하며, 국가요인경호 활동에 따라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 간의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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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currence of danger to national important figures including President is bound up with national security, so the governmental power is exerted by the guard of them, owing to which it needs the basis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The codes with ...

      The occurrence of danger to national important figures including President is bound up with national security, so the governmental power is exerted by the guard of them, owing to which it needs the basis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The codes with legal power that can restrict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exist, and they are specified in Presidential Security Act Section 5.
      But the Act Section 5 makes the human rights infringed up by security activity at the guard zone designated by the Chief Offic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hich need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limitation of basic rights.
      So the scope of guard zone should be designated at the lowest estimate because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should be done with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In addition, with the security activity at the guard zone, the excessive limitation of basic rights should be prohibit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balance between available public benefit and invaded privat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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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범위
      • Ⅳ. 과잉금지의 원칙과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한계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범위
      • Ⅳ. 과잉금지의 원칙과 국가요인경호 활동의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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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5

      3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국법학원 (95) : 5-28, 2006

      4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5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03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7 이희훈,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8): 89-109, 2008

      8 정태호,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이른바 사실상의 기본권 제약을 중심으로" 13 : 561-622, 2002

      9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15 : 509-544, 2004

      10 "대통령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1 "헌법재판소"

      2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5

      3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국법학원 (95) : 5-28, 2006

      4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5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03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7 이희훈,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8): 89-109, 2008

      8 정태호,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이른바 사실상의 기본권 제약을 중심으로" 13 : 561-622, 2002

      9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15 : 509-544, 2004

      10 "대통령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11 정영일, "대통령경호기관의 역할변화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경호처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4 오재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143-164, 2012

      15 조광래, "대통령 경호조직의 직무특성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221-246, 2012

      16 "대법원"

      17 서천호,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활동을 위한 경찰력 운용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129-160, 2012

      18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 : 헌법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1

      19 김원기,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찰수권조항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117-135, 201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21 황치연, "과잉금지의 제문제" 20 : 463-490, 2009

      22 양삼승,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1 : 111-158, 1990

      23 이철호, "경찰행정법" 대영문화사 2008

      24 손재영,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1) : 523-552, 2009

      25 서정범, "경찰권의 발동근거" 중앙법학회 8 (8): 165-182, 2006

      26 도중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연구" 33 : 913-939, 2012

      27 정원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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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8 0.38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504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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