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 발생은 국가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 위해 대통령 등 국가요인경호 활동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경호구역 내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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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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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86-20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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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 등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 발생은 국가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 위해 대통령 등 국가요인경호 활동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경호구역 내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
대통령 등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 발생은 국가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를 위해 대통령 등 국가요인경호 활동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경호구역 내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요인경호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법률로서 존재하게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바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5조의 경호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 내의 안전 활동에 따른 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호구역 지정은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활동에 있어서도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하며, 국가요인경호 활동에 따라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 간의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currence of danger to national important figures including President is bound up with national security, so the governmental power is exerted by the guard of them, owing to which it needs the basis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The codes with ...
The occurrence of danger to national important figures including President is bound up with national security, so the governmental power is exerted by the guard of them, owing to which it needs the basis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The codes with legal power that can restrict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exist, and they are specified in Presidential Security Act Section 5.
But the Act Section 5 makes the human rights infringed up by security activity at the guard zone designated by the Chief Offic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hich need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limitation of basic rights.
So the scope of guard zone should be designated at the lowest estimate because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should be done with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In addition, with the security activity at the guard zone, the excessive limitation of basic rights should be prohibit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balance between available public benefit and invaded private benefi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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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5
3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국법학원 (95) : 5-28, 2006
4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5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03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7 이희훈,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8): 89-1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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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15 : 509-544, 2004
10 "대통령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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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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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가 민간경비원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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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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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8 | 0.38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504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