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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nature of the electric pow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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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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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기는 조작의 편리성, 변환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력...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기는 조작의 편리성, 변환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력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거래 자체에 대한 상거래법 차원의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규모의 증가와 전력기술의 발전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송배전망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민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전기를 물건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제상 전기가 상품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력거래는 계속적 계약, 그 중에서도 생활필수재화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공급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거래는 상사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일반 민사계약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는 생존배려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라는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기계적인 입찰 및 정산절차에 가까우며,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는 전력구매계약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구매계약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사전 합의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매매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전달지점, 전달시기, 전력량, 가격 등과 같은 상업조건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는 전기라는 상품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송배전선로를 통해 소비자에게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전력시장의 개방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거래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상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계약으로서의 성격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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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lectricity, a form of the energy generated by the movement of electron, has drastically developed humanity and culture due to its ease of operation, transformation and stability. Although electric power industr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

      Electricity, a form of the energy generated by the movement of electron, has drastically developed humanity and culture due to its ease of operation, transformation and stability. Although electric power industr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view of commercial law has been rarely under the discussion.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disputes arising from increased markets and development of electricity technology, the legal nature of electric power trading should be clarified.
      First of all, electricity can not be stored and can be transmitted only through the transmission line.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electricit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lectricity will be treated as a goods in Korean legal system because of Korea Civil Code.
      Supply obligation could be imposed in that electric power trading is continuous contract especially for daily necessities. The Electric Utility Act provides that no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and operator of the electric sales business shall refuse to supply electricity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It also has the character of a contract to sell electricity.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power market are close to mechanical bidding and calculate procedures, and a typical type of contract for sale is a power purchase agreement. Power purchase agreement is a contract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at sells electricity at an agreed period and price that includes commercial conditions such as contract period, delivery point, delivery time, electricity volume and price, etc. As a commercial contra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applied more strongly to electric power trading than a general civil contract.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may be limited to certain aspects since electric power trading is aimed at providing survival benefits. Finally, electricity trading could be seen as on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s made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 being distributed from the operator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to the consumer via the transmission line.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needs to be particularly emphasized since the role of middle merchant as a intermediary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with open of the power marke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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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 필요성
      • Ⅱ.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 1. 전력산업 개관
      • 2. 전력시장의 운영
      • Ⅲ. 전기의 법적 성격
      • Ⅰ. 논의 필요성
      • Ⅱ.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 1. 전력산업 개관
      • 2. 전력시장의 운영
      • Ⅲ. 전기의 법적 성격
      • 1. 전기의 특징
      • 2. 전기의 상품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
      • 3. 소결
      • Ⅳ.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
      • 1. 계속적 계약
      • 2. 상사계약
      • 3. 매매계약
      • 4. 유통계약
      •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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