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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된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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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의 해상운송실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박의 고속화로 인해 운송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물의 인도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 관련 법리 등의 제반 사항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학계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을 크게 ①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② 애초부터 원본 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이든, 반환된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반환된 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자는 정당한 수하인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누가 정당한 수하인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선박대리점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비록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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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의 해상운송실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박의 고속화로 인해 운송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의 해상운송실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박의 고속화로 인해 운송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물의 인도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 관련 법리 등의 제반 사항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학계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을 크게 ①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② 애초부터 원본 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이든, 반환된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반환된 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자는 정당한 수하인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누가 정당한 수하인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선박대리점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비록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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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rrender Bill of Lading’, which began to be used in maritime transportation practices in Far-east Asia, including Korea, is a measure to solve problems such as delays in delivery of goods caused by the rapid speed of ships arriving at their destinations before shipping documents. However, the type of surrender bill of lading,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etc. remain unclear, and legal disputes related to surrender bill of lading are still occurring. Academia in Korea broadly explains the types of surrender bills of lading: ① the case where the original bill of lading was issued, and ② the case where the original bill of lading was not issued. However, in either case,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cannot be regarded as a formal bill of lading, and legally, the bill of lading has not been issued. In the case of a surrender bill of lading, this is the same as if the bill of lading has not been issued, so the claimant for delivery of the goods is the legitimate consignee. Therefore, the carrier must determine who is the legitimate consignee in delivering the goods with a due diligence. On the other hand, the shipping agent, which is an assistant in the fulfillment of the carrier"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is obligated to handle the entrusted tasks according to the contract with the carrier. If the shipping agent causes damage to a third party due to its own negligence, it shall bear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However, if the shipping has delivered the goods in the most reasonable manner under the contract, it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even if the damage has occurred to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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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Bill of Lading’, which began to be used in maritime transportation practices in Far-east Asia, including Korea, is a measure to solve problems such as delays in delivery of goods caused by the rapid speed of ships arriving at their dest...

      ‘Surrender Bill of Lading’, which began to be used in maritime transportation practices in Far-east Asia, including Korea, is a measure to solve problems such as delays in delivery of goods caused by the rapid speed of ships arriving at their destinations before shipping documents. However, the type of surrender bill of lading,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etc. remain unclear, and legal disputes related to surrender bill of lading are still occurring. Academia in Korea broadly explains the types of surrender bills of lading: ① the case where the original bill of lading was issued, and ② the case where the original bill of lading was not issued. However, in either case,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cannot be regarded as a formal bill of lading, and legally, the bill of lading has not been issued. In the case of a surrender bill of lading, this is the same as if the bill of lading has not been issued, so the claimant for delivery of the goods is the legitimate consignee. Therefore, the carrier must determine who is the legitimate consignee in delivering the goods with a due diligence. On the other hand, the shipping agent, which is an assistant in the fulfillment of the carrier"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is obligated to handle the entrusted tasks according to the contract with the carrier. If the shipping agent causes damage to a third party due to its own negligence, it shall bear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However, if the shipping has delivered the goods in the most reasonable manner under the contract, it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even if the damage has occurred to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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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초사실 및 판결요지
      • Ⅲ. 연구 및 평석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초사실 및 판결요지
      • Ⅲ. 연구 및 평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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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992

      2 권기훈,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91-218, 2014

      3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4 유중원, "운송증권" 법률문화원 2009

      5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7

      6 김인현,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국제거래법학회 22 (22): 259-283, 2013

      7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8 유중원, "신용장론" 육법사 1998

      9 임석민, "선하증권론" 도서출판 두남 2010

      10 양석완, "서렌더(surrendered) 선하증권의 법적 지위와 당사자 관계"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113-155, 2015

      1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992

      2 권기훈,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91-218, 2014

      3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4 유중원, "운송증권" 법률문화원 2009

      5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7

      6 김인현,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국제거래법학회 22 (22): 259-283, 2013

      7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8 유중원, "신용장론" 육법사 1998

      9 임석민, "선하증권론" 도서출판 두남 2010

      10 양석완, "서렌더(surrendered) 선하증권의 법적 지위와 당사자 관계"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113-155, 2015

      11 양석완,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과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법학연구소 (73) : 175-213, 2016

      12 이필복, "서렌더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운송물 인도상 주의의무"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9

      13 권창영,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한국해법학회 38 (38): 115-152, 2016

      14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8

      15 곽윤직, "민법주해(9)" 박영사 1992

      16 곽윤직, "민법주해(15)" 박영사 1992

      17 곽윤직, "민법주해(11)" 박영사 1992

      18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2008

      19 최석범,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무관행과 분쟁예방" 한국중재학회 27 (27): 183-203, 2017

      20 최병권, "국제무역거래상 Surrender B/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9 (39): 223-243, 2014

      21 서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6

      22 Marc Levinson, "The Box, How the Shipping Container Made the World Smaller and the World Economy Bigg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23 라공우, "Surrender B/L에 대한 고찰 - 중국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 한국관세학회 16 (16): 251-266, 2015

      24 Charles Debattista, "Bills of Ladings in Export Trade" Tottel publishing 2009

      25 유중원, "2017년 운송법·보험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73) : 112-13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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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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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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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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