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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회사 물적분할의 주요 쟁점과 주주보호 방향 = Main Issues of the Company’s Spin-off and the Direction of Sharehold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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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5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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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2020,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some large companies to separate existing companies into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rough spin-off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is a high perception that the spin-off issue itself increases uncertainty and consequ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Even if financing and development of the spin-off subsidiary occur, it is not only thought that the fruits of growth cannot be passed on to the shareholders who own the parent company’s stock, but rather the shareholders’ rights are weakened by the spin-off of the subsidiary.
      As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 discount for Korean companies, it is said that the corporate law does not recognize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rather than the management action itself such as a physical division. The method of raising funds by listing immediately after spin-off is a method used only by Korean companies, and will serve as an example of how much respect a company has for its min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physical division, the need for a separate legal supplementary mechanism to protect shareholders has been raised, and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being prepar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somewhat insufficient as a measur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ile maintaining the usefulness of the physical division. Fundamentally,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unless the duty of ele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ordinary shareholders is recognized. Restricting listing itself after a physical spin-off or spin-off without remediing the problem of allowing damage to general shareholder value may cause other side effects.
      It is believed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as the director's election duty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view that the duty of election onl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no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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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2020,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some large companies to separate existing companies into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rough spin-off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is a high perception that the spin-off issue itself increases un...

      After 2020,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some large companies to separate existing companies into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rough spin-off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is a high perception that the spin-off issue itself increases uncertainty and consequ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Even if financing and development of the spin-off subsidiary occur, it is not only thought that the fruits of growth cannot be passed on to the shareholders who own the parent company’s stock, but rather the shareholders’ rights are weakened by the spin-off of the subsidiary.
      As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 discount for Korean companies, it is said that the corporate law does not recognize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rather than the management action itself such as a physical division. The method of raising funds by listing immediately after spin-off is a method used only by Korean companies, and will serve as an example of how much respect a company has for its min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physical division, the need for a separate legal supplementary mechanism to protect shareholders has been raised, and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being prepar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somewhat insufficient as a measur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ile maintaining the usefulness of the physical division. Fundamentally,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unless the duty of ele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ordinary shareholders is recognized. Restricting listing itself after a physical spin-off or spin-off without remediing the problem of allowing damage to general shareholder value may cause other side effects.
      It is believed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as the director's election duty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view that the duty of election onl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no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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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자금조달과 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여기서 발생되는 성장의 과실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분할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의 주가 급락은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사업을 분사한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만이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회사가 소수주주들에 대한 존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몇몇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신주 우선 배정 등의 방안 등을 법안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분할은 그 자체로 경영행위로 회사의 자율적 영역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 분할 등과 같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물적분할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진과 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주가치 훼손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물적분할’ 혹은 ‘물적분할 후 상장’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선관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기업의 가치, 혹은 지주사 전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편취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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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

      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자금조달과 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여기서 발생되는 성장의 과실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분할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의 주가 급락은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사업을 분사한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만이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회사가 소수주주들에 대한 존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몇몇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신주 우선 배정 등의 방안 등을 법안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분할은 그 자체로 경영행위로 회사의 자율적 영역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 분할 등과 같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물적분할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진과 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주가치 훼손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물적분할’ 혹은 ‘물적분할 후 상장’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선관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기업의 가치, 혹은 지주사 전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편취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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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광석, "회사의 분할회계와 과세체계" 한국기업경영학회 16 (16): 227-247, 2009

      2 김동필, "회사분할의 절차에 관한 고찰-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회 12 : 2009

      3 정준우, "회사분할의 요건 및 절차상의 효용성 제고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1, 2002

      4 윤현석, "회사분할의 신속성과 주주의 이익보호" 법조협회 53 (53): 112-145, 2004

      5 이석영, "회사분할을 이용한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분리 Lg화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관리회계학회 4 (4): 2004

      6 노일석, "회사분할을 위한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 한국상사법학회 4 : 1986

      7 박재헌, "회사분할에서의 사적자치와 그 허용범위" 법조협회 64 (64): 169-256, 2015

      8 허인, "회사분할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보호" 법학연구소 (21) : 313-332, 2006

      9 김동민, "회사분할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 : 2005

      10 노혁준, "회사분할관련 최근 판례들의 비판적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79-125, 2012

      1 서광석, "회사의 분할회계와 과세체계" 한국기업경영학회 16 (16): 227-247, 2009

      2 김동필, "회사분할의 절차에 관한 고찰-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회 12 : 2009

      3 정준우, "회사분할의 요건 및 절차상의 효용성 제고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1, 2002

      4 윤현석, "회사분할의 신속성과 주주의 이익보호" 법조협회 53 (53): 112-145, 2004

      5 이석영, "회사분할을 이용한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분리 Lg화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관리회계학회 4 (4): 2004

      6 노일석, "회사분할을 위한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 한국상사법학회 4 : 1986

      7 박재헌, "회사분할에서의 사적자치와 그 허용범위" 법조협회 64 (64): 169-256, 2015

      8 허인, "회사분할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보호" 법학연구소 (21) : 313-332, 2006

      9 김동민, "회사분할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 : 2005

      10 노혁준, "회사분할관련 최근 판례들의 비판적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79-125, 2012

      11 황남석,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한국세법학회 21 (21): 117-138, 2015

      12 김은수, "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31 (31): 179-206, 2021

      13 정준혁,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한국법학원 174 : 179-228, 2019

      14 이상훈, "한진칼, 산업은행의 투자합의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정부의 M&A 개입과 주주의 이익, 신주인수권 조항의 새로운 해석 -" 한국상사법학회 39 (39): 155-193, 2021

      15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GS그룹과 LS그룹의 비교" 한국질서경제학회 17 (17): 1-25, 2014

      16 이정환 ; 이진주 ; 박남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분할 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15 (15): 65-87, 2012

      17 이가연,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효과와 최대주주 지분율간 관계" 아시아.유럽미래학회 10 (10): 327-347, 2013

      18 손대일, "판례를 통해 본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중앙법학회 14 (14): 159-197, 2012

      19 홍대일, "판례를 통해 본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중앙법학회 14 (14): 2012

      20 유진희, "콘체른에서 모회사 주주의 보호" 한국상사법학회 11 : 1992

      21 민지홍 ; 유재욱 ; 김추연,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네트워크밀도와 R&D투자의 관계- 기업분할 유형과 제도의 조절효과 분석 -" 대한경영정보학회 38 (38): 1-21, 2019

      22 LG화학,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금융감독원 2020

      23 POSCO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금융감독원 2021

      24 허 인, "주식회사의 조직 개편과 소수주주의 보호-회사분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006

      25 김병기, "주식회사분할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보호" 한국기업법학회 7 : 2001

      26 이상훈, "인적 분할과 자사주마법" 한국상사법학회 39 (39): 367-412, 2020

      27 강현구,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개별 ʻ자산ʼ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1 (11): 341-364, 2010

      28 이훈종, "상장법인 합병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28 (28): 29-49, 2017

      29 황남석, "상법상 물적분할제도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29-157, 2016

      30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분할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71호)"

      31 이상욱, "분할로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는가?" 한국경영교육학회 (53) : 50-75, 2009

      32 기현희, "분할공시에 대한 주가반응과 기업특성" 한국경영교육학회 (61) : 43-66, 2010

      33 이은정,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의 효과 분석 : Lg화학과 ㈜Lg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연대 2021 (2021): 2021

      34 김재형, "미국에서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입법의 변천과 법원의 대응" 한국기업법학회 18 (18): 57-74, 2004

      35 황남석,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61-298, 2011

      36 이상훈, "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LG화학의 사례를 소재로 -" 법학연구원 (71) : 301-334, 2020

      37 남길남,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 상장 주요이슈, 주식시장 공정성제고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2

      38 국회입법조사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NARS 2022

      39 박일선, "물적분할 공시 :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Ktb 투자증권 2020

      40 권기범, "물적분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7 : 1-25, 2009

      41 김성화, "독일 조직재편법상 회사분할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1 (41): 261-282, 2017

      42 손영화, "기업집단경영과 회사법상의 과제 -일본 회사법상의 개정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309-352, 2013

      43 박경인 ; 박기봉, "기업지배구조가 기업분할에 미치는 영향 및 장기성과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6 (16): 2033-2047, 2014

      44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 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67-118, 2015

      45 송옥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한국기업법학회 26 (26): 53-73, 2012

      46 최한나 ; 신정순, "기업분할과 주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8 (18): 2547-2559, 2016

      47 강내철 ; 진태홍, "기업분할 방법과 공시효과" 한국재무관리학회 29 (29): 57-80, 2012

      48 이상욱, "기업분할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기업분할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학회 36 (36): 791-821, 2007

      49 강정민, "그룹별 지배구조 개선안의 내용 및 향후 과제 : 소유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대 2019 (2019): 2018

      50 이상훈, "국민연금 배임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한국상사법학회 38 (38): 45-88, 2019

      51 이상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배주주)의 이해상충과선관의무의 보호대상⋅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인 조항의 재해석 - 삼성SDS 회사분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증권법학회 17 (17): 469-508, 2016

      52 김동민, "特定 營業의 資産과 負債가 分離되는會社分割의 可能性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151-183, 2014

      53 김동민, "會社分割의 株主總會에서 特別利害關係人이 갖는 議決權의 範圍"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39-358, 2009

      54 하창효, "會社分割에 있어 債權者와 少數株主의 保護"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163-205, 2008

      55 Midler, "Split-Offand Split-Up Reorganizations" 17 (17): 1948

      56 김사무엘, "SK이노베이션은 왜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 할까?" 머니투데이

      57 BNK투자증권, "POSCO, 물적분할 이후 신사업 확장 속도가 관건" 2021

      58 Lehman, "Exchanges of Multiple Stocks and Securities in Corporate Divisions or Acquisitive Reorganizations" 104 : 13-, 2004

      59 Kovács, Veronika, "CORPORATE SPLIT-OFF Comparison of the U.S. and German models" Central European University 2008

      60 Harl, Neil E, "A “Split-Off”: A Rarely Used Approach to Corporate Divisions" 28 : 2-, 2017

      61 최문희,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5 (35): 45-1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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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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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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