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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 여부 = Whether Duty to Furnish Support of Husband and Wife is Included in Legal Duty to Protect in the Crime of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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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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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bject of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 to whom one has a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under Article 271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why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ly stipulated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nd then examine whether duty to furnish support of husband and wife constitutes a legal duty of protection based on theories and domestic and overseas precedents.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is reasonable in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marital support obligation provided by the Civil Act from the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rime of abandonment.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considering the substantive aspects of the argumentation, it mainly focused on the validity of marriage, which pertains to the structural aspect, thereby providing insufficient argument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ve (criminally) aspect.
      In the subject case, there is a reason that the prosecutor not indicted the defendant of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Mental Health Support Act”), a special law, from the prosecution stage.
      However, in the future, the prosecutor is expected to accuse defendant not only the crime of abandonment but als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It is expected also the court to order the amendment to the bill of indictment to change the indictment int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The Supreme Court judges need to clarify its stance that it would determine the person holding a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ases involving the crime of abandonment under the Criminal Act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n my opinion, one way to address the current controversy to some extent would be to reference the Swiss- and Chinese criminal law that explicitly state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 person holding a duty to furnish support, and make amendments to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n intermediate step to hold accountable a person having neglected his/her duty to furnish support under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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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bject of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 to whom one has a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under Article 271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why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ly stipulated...

      The Subject of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 to whom one has a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under Article 271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why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ly stipulated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nd then examine whether duty to furnish support of husband and wife constitutes a legal duty of protection based on theories and domestic and overseas precedents.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is reasonable in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marital support obligation provided by the Civil Act from the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rime of abandonment.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considering the substantive aspects of the argumentation, it mainly focused on the validity of marriage, which pertains to the structural aspect, thereby providing insufficient argument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ve (criminally) aspect.
      In the subject case, there is a reason that the prosecutor not indicted the defendant of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Mental Health Support Act”), a special law, from the prosecution stage.
      However, in the future, the prosecutor is expected to accuse defendant not only the crime of abandonment but als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It is expected also the court to order the amendment to the bill of indictment to change the indictment int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The Supreme Court judges need to clarify its stance that it would determine the person holding a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ases involving the crime of abandonment under the Criminal Act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n my opinion, one way to address the current controversy to some extent would be to reference the Swiss- and Chinese criminal law that explicitly state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 person holding a duty to furnish support, and make amendments to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n intermediate step to hold accountable a person having neglected his/her duty to furnish support under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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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기죄의 주체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죄의 주체를 왜 제한적으로 규정했는지를 유기죄의 입법연혁을 통해 먼저 살펴본 다음, 부부간 부양의무의 법률상 보호의무 해당 여부를 학설과 판례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 부양의무를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논증과정에 있어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 형식적 측면인 혼인의 유효성 여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질적(형법적) 측면에 대한 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상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특별법인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판결 사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이 형법상 유기죄는 물론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형법상 유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로 공소장변경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이 종합고려설의 입장에서 형법상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유기죄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형법이나 중국형법 등 외국입법례를 참조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도 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형으로서의 유기죄 개정도 현재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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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죄의 주체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죄의 주체를 왜 제한적으로 규정했는지를 유기죄의 입법연혁을 통해...

      유기죄의 주체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죄의 주체를 왜 제한적으로 규정했는지를 유기죄의 입법연혁을 통해 먼저 살펴본 다음, 부부간 부양의무의 법률상 보호의무 해당 여부를 학설과 판례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 부양의무를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논증과정에 있어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 형식적 측면인 혼인의 유효성 여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질적(형법적) 측면에 대한 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상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특별법인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판결 사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이 형법상 유기죄는 물론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형법상 유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로 공소장변경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이 종합고려설의 입장에서 형법상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유기죄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형법이나 중국형법 등 외국입법례를 참조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도 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형으로서의 유기죄 개정도 현재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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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형사법개정자료(XIV)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2 강구진, "형법강의(각론 I)" 박영사 1983

      3 조현욱, "형법각론강의(I)" 진원사 2008

      4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5 박찬걸, "형법각론" 박영사 2018

      6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6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0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 법무부, "형사법개정자료(XIV)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2 강구진, "형법강의(각론 I)" 박영사 1983

      3 조현욱, "형법각론강의(I)" 진원사 2008

      4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5 박찬걸, "형법각론" 박영사 2018

      6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6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0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1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철학회 18 (18): 133-166, 2015

      12 박동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의 범위" 법학연구원 (63) : 287-316, 2018

      13 김대휘, "제5판 주석 형법 [각칙 4] §269-§312"

      14 유기천, "전정신판 형법학 [각론강의]" 법문사 2012

      15 서효원, "유기죄의 주체인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의 범위" 법조협회 66 (66): 351-395, 2017

      16 안원하, "유기죄의 보호의무(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판결)" 2018

      17 오영근, "유기죄에서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

      18 하태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447-489, 2017

      19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6

      20 박정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가족의 위치" 법과정책연구원 25 (25): 113-136, 2019

      21 김태명, "보호의무 없는 자의 작위에 의한 유기행위의 가벌성"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73-202, 2016

      22 박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한국법철학회 6 (6): 185-236, 2003

      23 백원기,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123-146, 2006

      24 오병두, "계약상의 부조의무와 유기죄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 법조협회 65 (65): 634-661, 2016

      25 김주수, "15판 친족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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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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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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