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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設共同受給體에 관한 法的 硏究 : 判例를 중심으로 = A Ligal Study on The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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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5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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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wo or more construction companies cooperate through a joint venture contract. it was introduced to protect for small construction either companies or local businesses. joint venture contractors can reduce the unpredictable risks that may occur in construction projects.
      Joint venture are reality consisted of more than 2 members to perform potentially.
      Base on the construction method, joint venture can be divided into joint implementation way, sharing implementation way and prime contractor management way. According to the each type, legal relationship of joint venture can be different greatly.
      With respect to the legal nature of joint venture, theories of union, unincorporated division, sharing union, dichotomy are divided on the Civil law, but precedents basically regard joint venture as an union.
      First of all, we have to figure out how the law governs organizations, union and unincorporated division and then understand further characters of joint venture .
      Surrounded by joint venture, legal precedent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int venture and contractor, the relationship of joint venture with the 3rd party, the issues of the effect of the contract that some members from joint venture signed, issues related to withdrawal of some members were reviewed.
      Related to the contract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of joint venture, members of joint venture have joint liability in the joint implementation way. on the other hand, each member has an individual liability in the sharing implementation way.
      Regard to the effect of any agreement to joint venture signed by some members. we can be divided into 4 types about the contract with subcontractors and some members. the precedents are based on the liability provisions for subcontractors of the joint venture standard agreement.
      In conclusion, we can prevent potential conflicts through joint venture. and to do this, we must make the most perfect operating instructions in detail. we need to think seriously whether it is possible to admit joint venture as a division. if these action do, joint venture legal dispute would be able to reduce farthe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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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r more construction companies cooperate through a joint venture contract. it was introduced to protect for small construction either companies or local businesses. joint venture contractors can reduce the unpredictable risks that may occur in con...

      Two or more construction companies cooperate through a joint venture contract. it was introduced to protect for small construction either companies or local businesses. joint venture contractors can reduce the unpredictable risks that may occur in construction projects.
      Joint venture are reality consisted of more than 2 members to perform potentially.
      Base on the construction method, joint venture can be divided into joint implementation way, sharing implementation way and prime contractor management way. According to the each type, legal relationship of joint venture can be different greatly.
      With respect to the legal nature of joint venture, theories of union, unincorporated division, sharing union, dichotomy are divided on the Civil law, but precedents basically regard joint venture as an union.
      First of all, we have to figure out how the law governs organizations, union and unincorporated division and then understand further characters of joint venture .
      Surrounded by joint venture, legal precedent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int venture and contractor, the relationship of joint venture with the 3rd party, the issues of the effect of the contract that some members from joint venture signed, issues related to withdrawal of some members were reviewed.
      Related to the contract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of joint venture, members of joint venture have joint liability in the joint implementation way. on the other hand, each member has an individual liability in the sharing implementation way.
      Regard to the effect of any agreement to joint venture signed by some members. we can be divided into 4 types about the contract with subcontractors and some members. the precedents are based on the liability provisions for subcontractors of the joint venture standard agreement.
      In conclusion, we can prevent potential conflicts through joint venture. and to do this, we must make the most perfect operating instructions in detail. we need to think seriously whether it is possible to admit joint venture as a division. if these action do, joint venture legal dispute would be able to reduce farthe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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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건설업계에서는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도급계약 제도는 중소건설업체와 지역 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는데, 공동수급체는 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강한 건설공사에서 운전자금과 위험을 분담시키거나 기술 또는 사업자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의미한다.
      공공부문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를 근거로 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공동수급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그리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에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민법상 조합설, 비법인 사단설, 지분적 조합설, 이분설 등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법이 단체를 어떻게규율하고 있으며,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보고 이를 공동수급체라는 단체에 투영시켜 공동수급체가 조합과 비법인 사단 중 어느 것과 더 유사한가를 살펴보았다.
      공동수급체의 선급금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기존의 공동수급체에 판단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점과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이에 첨부된 공동수급체표준약정서가 선금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지분적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이에 첨부된 공동수급체표준약정서의 개정취지가 공동수급체의 공사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공사대금을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바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지분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무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분적 조합설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법률관계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로 도급인과 공동수급체의 관계, 공동수급체와 제3자와의 관계,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 그리고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탈퇴와 관련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법상 조합설은 이를 부정하고, 지분적 조합설은 긍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 직접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주류적인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수급체 재산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도 이를 인정할 지에 대하여는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책임과 관련해서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만을 책임지는 개별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채무와 관련해서 판례는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고, 판례는 공동수급표준협약서의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조항을 근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조합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구성원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들이 있다.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시각에서 당해 계약 체결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는 민법 제717조가 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수급협정서는 당연 탈퇴가 아닌 일정한 탈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하여 양자가 배치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7조가 강행규정으로 우선하나, 다만 탈퇴를 시키지 않아도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약정을 유효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잔존구성원의 공사대금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잔존구성원이 탈퇴한 구성원의 잔여공사를 완성한 경우 잔여공사에 대응하는 공사대금을 취득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동수급체의 소송수행 형태에 관해서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재산의 보존행위나 공동수급체의 통상사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의 능동소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에 의하거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는데, 공동수급체를 우리보다 먼저 활용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비교적 상세한 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수급체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과, 공동수급체가 독립된 사단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수령 등 제반사항이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수급체를 사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즉, 공동수급체의 법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위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법률분쟁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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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건설업계에서는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도급계약 제도는 중소건설...

      오늘날 건설업계에서는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도급계약 제도는 중소건설업체와 지역 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는데, 공동수급체는 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강한 건설공사에서 운전자금과 위험을 분담시키거나 기술 또는 사업자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의미한다.
      공공부문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를 근거로 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공동수급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그리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에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민법상 조합설, 비법인 사단설, 지분적 조합설, 이분설 등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법이 단체를 어떻게규율하고 있으며,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보고 이를 공동수급체라는 단체에 투영시켜 공동수급체가 조합과 비법인 사단 중 어느 것과 더 유사한가를 살펴보았다.
      공동수급체의 선급금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기존의 공동수급체에 판단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점과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이에 첨부된 공동수급체표준약정서가 선금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지분적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이에 첨부된 공동수급체표준약정서의 개정취지가 공동수급체의 공사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공사대금을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바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지분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무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분적 조합설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법률관계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로 도급인과 공동수급체의 관계, 공동수급체와 제3자와의 관계,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 그리고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탈퇴와 관련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법상 조합설은 이를 부정하고, 지분적 조합설은 긍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 직접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주류적인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수급체 재산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도 이를 인정할 지에 대하여는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책임과 관련해서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만을 책임지는 개별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채무와 관련해서 판례는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고, 판례는 공동수급표준협약서의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조항을 근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조합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구성원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들이 있다.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시각에서 당해 계약 체결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는 민법 제717조가 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수급협정서는 당연 탈퇴가 아닌 일정한 탈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하여 양자가 배치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7조가 강행규정으로 우선하나, 다만 탈퇴를 시키지 않아도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약정을 유효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잔존구성원의 공사대금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잔존구성원이 탈퇴한 구성원의 잔여공사를 완성한 경우 잔여공사에 대응하는 공사대금을 취득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동수급체의 소송수행 형태에 관해서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재산의 보존행위나 공동수급체의 통상사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의 능동소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에 의하거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는데, 공동수급체를 우리보다 먼저 활용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비교적 상세한 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수급체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과, 공동수급체가 독립된 사단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수령 등 제반사항이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수급체를 사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즉, 공동수급체의 법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위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법률분쟁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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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과 법률규정
      • 제1절 건설공동수급체의 의의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과 법률규정
      • 제1절 건설공동수급체의 의의
      • Ⅰ. 건설공동수급체의 개념
      • Ⅱ. 공동도급제도의 연혁 및 도입배경
      • Ⅲ. 건설공동수급체의 목적
      • Ⅳ. 건설공동수급체의 특성
      • 제2절 외국의 공동도급제도
      • Ⅰ. 일본
      • Ⅱ. 미국
      • Ⅲ. 유럽경제공동체
      • Ⅳ. 외국사례의 시사점
      • 제3절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 Ⅰ.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 Ⅱ. 목적․시기에 의한 분류
      • Ⅲ. 시공방식에 의한 분류
      • Ⅳ. 가장공동수급체
      • 제4절 건설공동수급체에 관한 법률규정
      • Ⅰ. 국가계약법
      • Ⅱ.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 제1절 개설
      • 제2절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
      • Ⅰ. 건설공동수급체의 성립
      • Ⅱ.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내용
      • Ⅲ.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
      • Ⅳ.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효력범위
      • 제3절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 Ⅰ. 학설
      • Ⅱ. 판례
      • Ⅲ. 외국의 논의
      • Ⅳ. 소결
      • 제4장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 제1절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 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 Ⅱ.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 Ⅲ. 시공 및 하자담보책임 등
      • Ⅳ. 선급금반환채무
      • 제2절 제3자와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 Ⅰ.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
      • Ⅱ. 하수급인에 대한 채권의 청구
      • Ⅲ.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불법행위 책임
      • 제3절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 Ⅰ. 서설
      • Ⅱ. 하도급계약의 효력
      • Ⅲ. 단독시공 합의의 대항력
      • 제4절 구성원의 탈퇴와 관련한 문제
      • Ⅰ. 민법상 조합관련 규정과의 문제
      • Ⅱ. 잔존구성원의 공사대금청구의 문제
      • 제5절 건설공동수급체의 소송형태
      • Ⅰ. 서설
      • Ⅱ. 건설공동수급체의 능동소송
      • Ⅲ. 건설공동수급체의 수동소송
      • Ⅳ. 건설공동수급체의 소송수행
      •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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