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2011년 도입 발표 이후 8년만인 2019년에 비로소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PL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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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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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학술저널
29-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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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2011년 도입 발표 이후 8년만인 2019년에 비로소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PLS에서...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2011년 도입 발표 이후 8년만인 2019년에 비로소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PLS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었거나 잔류를 허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적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나, 잔류허용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비등록 또는 허가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에 대하여 일률기준으로 0.01 mg/kg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일률기준은 국내에서의 농약 오용이나 수입 농산물 중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그 수치를 넘어서게 되어 불법 판정을 받게 되는 엄격한 기준이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농약의 적법 사용을 의무화하며, 농산물 수출국에 대해서는 사용 농약의 적법성 및 잔류허용기준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내 허가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 이러한 PLS 제도는 농산물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전세계 불특정 다수의 농약 잔류에 따른 수입 농산물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즉, 기존의 negative list system 제도 하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서만 주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그 잔류수준이 높다하더라도 허용기준 자체가 없어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었다. PLS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농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확실히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PLS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의 확대, 환경오염 및 후작물 전이에 따른 extraneous MRL의 설정, 비산 등 인접 작물 오염에 대한 정량화, 혼작 및 간작 등 관행적 농약 사용에 대한 개선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import tolerance 허용 제도의 적극적 활용, 국내 식품 산업에서 농산물 원자재에 대한 잔류 관리 등 제반 사항이 선결적 혹은 병행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PLS 체계의 기본 개념, 적용 원칙 및 실제적 보완에 대한 주요 중점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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