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주민센터
- 복지서비스 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밀려나
- 자활 조건 불이행해도 다른 가구원에게는 생계급여 지급해야
- 세 모녀가 평화주민사랑방에 상담을 했다면
- 수급권자, 자신의 권리 제대로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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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학술저널
33-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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