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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Measures to develop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ing of rur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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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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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학습권의 법적・학술적 개념과 범위,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 정책,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지원제도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권은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 교육사업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유지, 통합학교의 교원통합 제도화, 농어촌교육발전 추진체계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을 위해 농어촌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을 제안하였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고교 및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다문화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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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학습권의 법적・학술적 개념과 범위,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 정책,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지원제도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

      이 연구에서는 학습권의 법적・학술적 개념과 범위,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 정책,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지원제도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권은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 교육사업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유지, 통합학교의 교원통합 제도화, 농어촌교육발전 추진체계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을 위해 농어촌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을 제안하였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고교 및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다문화 등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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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legal and academic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learning are analyzed first. I analyzed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to learn is guaranteed, what kind of support system is in place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men s Quality of Life Act, and how it is actually implemented. Based on the result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ing of rural students. The right to learning can be defined as ‘a student’s active right to promote his/her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and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through education’. To foster rural schools of an appropriate size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curriculum pursuant to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t is proposed to maintain schools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rural education projects, to institutionalize the integration of teachers in integrated schools, to construct and operate a system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ural education,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curriculum and class operation metho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chools. Support for autonomy of the process and activation of distance education was proposed. In order to provide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revitalize the aptitudes of rural school students, special admissions for rural students i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nd support for the learning of students from underprivileged groups such as multiculturalism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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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legal and academic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learning are analyzed first. I analyzed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to learn is guaranteed, what kind of support system is in place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men s Quality o...

      In this study, the legal and academic concept and scope of the right to learning are analyzed first. I analyzed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to learn is guaranteed, what kind of support system is in place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men s Quality of Life Act, and how it is actually implemented. Based on the result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ing of rural students. The right to learning can be defined as ‘a student’s active right to promote his/her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and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through education’. To foster rural schools of an appropriate size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curriculum pursuant to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t is proposed to maintain schools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rural education projects, to institutionalize the integration of teachers in integrated schools, to construct and operate a system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ural education,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curriculum and class operation metho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chools. Support for autonomy of the process and activation of distance education was proposed. In order to provide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revitalize the aptitudes of rural school students, special admissions for rural students i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nd support for the learning of students from underprivileged groups such as multiculturalism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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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학습권의 개념과 범위 Ⅲ.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도 Ⅳ. 농어촌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학습권의 개념과 범위 Ⅲ.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도 Ⅳ. 농어촌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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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기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학연구소 24 (24): 9-36, 2008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3 임연기, "농촌교육 법제의 쟁점과 발전과제" 2021

      4 정순원,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2021

      5 김성기,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 발전방안" 2021

      6 민용성,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및 지원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7 임연기, "농산어촌 통합형 교육복지 모델 구상" 공주대 교육연구소 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 2008

      8 김중훈, "교실에서 바라본 기초학력" 교육부 2020

      9 김위정, "경기도 농어촌 학교 실태와 발전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10 교육부,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380억원 집중 지원"

      1 노기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학연구소 24 (24): 9-36, 2008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3 임연기, "농촌교육 법제의 쟁점과 발전과제" 2021

      4 정순원,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2021

      5 김성기, "농어촌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 발전방안" 2021

      6 민용성,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및 지원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7 임연기, "농산어촌 통합형 교육복지 모델 구상" 공주대 교육연구소 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 2008

      8 김중훈, "교실에서 바라본 기초학력" 교육부 2020

      9 김위정, "경기도 농어촌 학교 실태와 발전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10 교육부,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380억원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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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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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92 1.29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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