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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Mitigation of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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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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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통상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논의는, 변호사 윤리규칙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관계로 실체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보강하는 ...

      1. 통상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논의는, 변호사 윤리규칙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관계로 실체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보강하는 관련 실정법규정 전체를 포섭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과정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대에 서는 경우를 예상하여 관련 실정법과 윤리규정에 맞추어 증언거부권, 문서제출거부권 등을 행사하여 의뢰인을 위한 소송을 대리를 원할 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2. 최근 미국 행정부처의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 들이 업무효율 강화에만 매달려 비밀유지의무의 억제 내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전통적 가치에 정면도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종래와 같이 원상회복되는 하였으나 이러한 도전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에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FATF 문제는 소위 국제간 불법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와 각국 변호사 단체와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런 경향도 변호사 비밀유지제도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것이다.
      4. 비밀유지 의무의 억제 경향이나 비닉특권의 포기 관행, 더 나아가 불법자금세탁방지제도 등, 변호사 업무에 직접적인 제약이 우려되는 비밀유지제도의 수정을 요구 하는 새로운 도전 경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나아가 실무적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변호사 윤리 인식을 제고하고 함과 동시에 선진 제국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관련 법조윤리 이론 무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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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the discussion of lawyer's confidentiality in Korea was mainly about the confidentiality in Code of Ethics. It tends to be debated separatedly from entire confidentiality rules in other substantial law or procedure law. In this article, I w...

      Generally, the discussion of lawyer's confidentiality in Korea was mainly about the confidentiality in Code of Ethics. It tends to be debated separatedly from entire confidentiality rules in other substantial law or procedure law. In this article, I would focus on having critical thoughts whether lawyers are able to surrogate the clients by exerting right of refusing to testify or submitting documents in case that lawyers stance as witness in the court.
      Recently, investigative agencies or fact-finding agencies of US administrations are confronting traditional values by aemending restraint of confidentiality to pursuit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Eventually the right of confidentiality was restored though, this confrontation seems to last hereafter. Finally, the issues of FATF such as money laundering, which cause the conflict between FATF and the association of lawyer, shake the foundations of lawyer's confidentiality.
      This article may contributed to strengthen legal ethics for lawyer's confidentiality by criticizing the recent practices of restraining or waivering the confidentiality. Also, this article may elevate practical ability of lawyer in legal ethics by questioning newly confronting demands of illegal money laundering code which might lead to direct restrains of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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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관련 법규정 개관
      • Ⅲ.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와 한계
      • Ⅳ. 영미법상 비밀유지의무
      • Ⅴ. 최근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도전 경향
      • Ⅰ. 머리말
      • Ⅱ. 관련 법규정 개관
      • Ⅲ.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와 한계
      • Ⅳ. 영미법상 비밀유지의무
      • Ⅴ. 최근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도전 경향
      • Ⅵ.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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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三際康友,

      2 성낙인, "자금세탁방지법제론" 경인문화사 2007

      3 정인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한국법학원 (104) : 136-162, 2008

      4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5 "법조윤리" 사법연수원 2005

      6 "민사증거법(상)" 법원행정처 1985

      7 齊藤秀夫=小室直人, "註解民事訴訟法(7)2版" 第一法規出判 1993

      8 兼子一, "裁判法제3판" 有斐閣 1994

      9 片山達, "美國における依賴者の秘匿特權" 日本弁護士聯合會 159 :

      10 三際康友, "法曺倫理" 名高屋大學出版會 38-, 2005

      1 三際康友,

      2 성낙인, "자금세탁방지법제론" 경인문화사 2007

      3 정인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한국법학원 (104) : 136-162, 2008

      4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5 "법조윤리" 사법연수원 2005

      6 "민사증거법(상)" 법원행정처 1985

      7 齊藤秀夫=小室直人, "註解民事訴訟法(7)2版" 第一法規出判 1993

      8 兼子一, "裁判法제3판" 有斐閣 1994

      9 片山達, "美國における依賴者の秘匿特權" 日本弁護士聯合會 159 :

      10 三際康友, "法曺倫理" 名高屋大學出版會 38-, 2005

      11 塚原英治, "法曹の倫理とニ責任" 現代人文社 2004

      12 日本弁護士聯合會 調査室編, "條解弁護士法, 第4版" 弘文堂 2007

      13 兼子一, "条解 民事訴訟法" 弘文堂 1986

      14 日本辯護士聯合會編, "弁護士改革論" 2008

      15 手賀寬, "弁護士守秘義務と證言拒絶權" 首都大學 (2) : 2009

      16 手賀寬, "弁護士守秘義務と證言).拒絶權" 首都大學 (1) : 2008

      17 田中紘三, "弁護士の役割と倫理" 商事法務 2004

      18 아시아투데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생산적 논의 없이 헛바퀴 [2009-11-20 10:01]"

      19 "http://www.usdoj.gov/dag/speeches/2006/mcnulty_memo.pdf."

      20 "http://www.usdoj.gov/dag/cftf/corporate_guidelines.htm"

      21 "http://www.uscourts.gov/uscourts/RulesAndPolicies/rules/EV2009.pdf"

      22 "http://www.nichibenren.or.jp"

      23 "http://www.abanet.org/cpr/mrpc/rule_1_6.html"

      24 "http://www.abanet.org/abanet/media/statement/statement.cfm?releaseid=437"

      25 "http://search.nichibenren.or.jp/namazu.cgi?query=fatf&whence=0"

      26 "http://federalevidence.com/pdf/2008/02-feb/SRepot110-580.pdf"

      27 Hazard, "Professional Responsibility-[Case Note]" Aspen 2005

      28 Deborah L. Rhode, "Legal Ethics (4th Edition)" FoundationPress 2004

      29 Paul F. Rothstein, "Evidence" Thomson 2003

      30 Douglas R.Richnmond1,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Associated Confidentiality Concerns in the post Enrone" 2005

      31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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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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