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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에 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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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랫동안 그 적법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제도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해 도입되어 시행된 지 7년 여가 흘렀다.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제도에 대한 입법은 다른 ...

      오랫동안 그 적법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제도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해 도입되어 시행된 지 7년 여가 흘렀다.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제도에 대한 입법은 다른 나라에 그 예가 없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신설될 당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최근에는 학계에서의 논의보다는 위 제도가 실무에서 활발하게 활용됨에 따라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고 판례의 사례분석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도의 여러 쟁점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함과 아울러 각각의 논의에 대해 새로이 정립된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비추어 봄으로써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심판 등에 관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제도의 실무운영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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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70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2002. The contents of that article is about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Selective Co-Litigation.. This system is peculiar one internationally.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is that legall...

      Article 70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2002. The contents of that article is about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Selective Co-Litigation.. This system is peculiar one internationally.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is that legally incompatible litigations of the parties should be solved consistently in one actio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means that The legally incompatible climes by and against the prime party and preliminary party could be solved together in one action. The Selective Co-Litigation means that The legally incompatible climes by and against the parties could be judged selectively in a different way.
      The Article 70 requir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67-69 to solve The Co-Litigation. The Article 67-69 is for The Indispensable Co-Litigation. This system leads a trial without contradiction. And Article 70 rule that the court must judge all parties. This help not close the trial against another party, especially preliminary party.
      Basically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Selective Co-Litigation is a system that consider convenience of the plaintiff. Therefore the court should apply hard and fast rule for the defendant. And the meaning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67-69 is not clear. Because Indispensable Co-Litigation stand on different basic with Co-Litigation and Selective Co-Litigation. After all,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by a new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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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序說
      • Ⅱ.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槪念과 必要性
      • Ⅲ.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適法性에 대한 論議와 立法
      • Ⅴ. 外國의 立法例
      • 논문요지
      • Ⅰ. 序說
      • Ⅱ.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槪念과 必要性
      • Ⅲ.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適法性에 대한 論議와 立法
      • Ⅴ. 外國의 立法例
      • Ⅵ.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要件
      • Ⅶ.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形態
      • Ⅷ.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審判
      • Ⅸ. 結語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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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병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6 : 2002

      2 오시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서울지방변호사회 35 : 2005

      3 홍준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대전지방법원 5 : 2003

      4 강현중,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5 : 2002

      5 권혁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포섭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79) : 126-143, 2008

      6 심중선, "예비적 공동소송과 일본의 동시심판신청 공동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 최영락, "예비⋅선택적 공동소송" 법원도서관 41 : 2005

      8 이시윤,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08

      9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03

      10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7

      1 전병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6 : 2002

      2 오시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서울지방변호사회 35 : 2005

      3 홍준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대전지방법원 5 : 2003

      4 강현중,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5 : 2002

      5 권혁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포섭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79) : 126-143, 2008

      6 심중선, "예비적 공동소송과 일본의 동시심판신청 공동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 최영락, "예비⋅선택적 공동소송" 법원도서관 41 : 2005

      8 이시윤,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08

      9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03

      10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7

      11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2 金相均, "豫備的 · 選擇的 共同訴訟"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513-550, 2003

      13 朴益煥, "抗訴審에서 豫備的 共同訴訟의 審理" 한국민사소송법학회 7 (7): 390-4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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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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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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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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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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