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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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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하고 나아...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그 몫을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최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한편, 학설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입장이 나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실시절차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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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case where a creditor entitled to a right to distribution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of distributions and instead other creditors received the said share of distributions, the creditor can claim his/her right back by raising an objection again...

      In a case where a creditor entitled to a right to distribution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of distributions and instead other creditors received the said share of distributions, the creditor can claim his/her right back by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and by further filing a lawsuit for demurrer against distribution.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creditor who has not even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and who did but could not keep the deadline for filing or evidence submission, has a right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other creditor who received share of distribution without a justifiable title. There recently was a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ssu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establishing that in a case where a creditor entitled to a right to distribution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of distributions, and instead other creditors received the said share of distributions, the creditor who could have received distributions may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other creditors who instead received distribution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aid creditor raised an objection to the distribution or whether the distribution schedule was fixed. As a follow-up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allow creditors who haven’t raised an objection beforehand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since different opinions still exist over the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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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 Ⅱ.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 2. 쟁점
      • 3. 소송의 경과
      • Ⅰ. 시작하며
      • Ⅱ.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 2. 쟁점
      • 3. 소송의 경과
      • 4. 판결요지
      • 5.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가
      • Ⅲ. 배당절차의 흐름과 구조
      • 1. 배당요구
      • 2. 배당절차의 실시
      • Ⅳ. 검토
      • 1. 문제의 소재
      • 2. 학설의 상황
      • 3. 민사집행법 제155조 관련
      • 4.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관련
      • 5. 배당실시절차 및 그에 따른 불복신청절차 관련
      • 6. 결론에 갈음하여-부정설을 지지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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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수, "현대민법학과 실무" 법우사 2010

      2 양창수, "판례실무연구[Ⅰ]" 1997

      3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Ⅳ)" 2018

      4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

      6 서기석, "배당절자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7) : 1996

      7 김정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법학연구소 12 (12): 83-110, 2011

      8 오종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6 : 1995

      9 채영수,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0) : 1989

      10 김태관, "민사집행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 절차보장과 실권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67 (67): 206-248, 2018

      1 김상수, "현대민법학과 실무" 법우사 2010

      2 양창수, "판례실무연구[Ⅰ]" 1997

      3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Ⅳ)" 2018

      4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

      6 서기석, "배당절자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7) : 1996

      7 김정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법학연구소 12 (12): 83-110, 2011

      8 오종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6 : 1995

      9 채영수,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0) : 1989

      10 김태관, "민사집행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 절차보장과 실권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67 (67): 206-248, 2018

      11 강대성, "민사집행법" 상영사 2002

      12 오시영, "민사집행법" 학현사 2007

      13 김일룡, "민사집행법" 오래 2014

      14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9

      15 정태윤,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20 (20): 29-61, 2015

      16 滝沢聿代, "配当期日に配当異議の申出をしなかった一般債権者が配当を受けた他の債権者に対して不当利得返還請求をすることの可否" 120 (120): 1990

      17 이무상, "過誤配當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절차 종료의 失權效에 관한 試論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7 (57): 119-184, 2008

      18 柳沢雄二, "民事執行法上の配当異議の訴えと配当表の性質" 68 (68): 2018

      19 中野貞一郎, "民事執行法" 2016

      20 上原敏夫, "民事執行・保全判例百選" 2012

      21 松村和德, "民事執行における失権-過誤配当における抵当権者の不当利得返還請求の可否に関する検討を中心にして-" 2016

      22 酒井一, "民事執行と不当利得" 13 (13): 2001

      23 野山宏, "最高裁判所判例解説, “配当期日に配当異議の申出をしなかった一般債権者が配当を受けた他の債権者に対して不当利得返還請求をすることの可否”" 51 (51): 1999

      24 富越和厚, "最高裁判所判例解説, “債権又は優先権を有しないのに配当を受けた債権者に対する抵当権者からの不当利得返還請求の可否”" 45 (45): 1993

      25 梶山玉香, "手続終了後の実体的調整に関する一試論(1)-過誤配当事例の検討を中心に-" 46 (4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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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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