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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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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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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소송법 제22조는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글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크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규정이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

      행정소송법 제22조는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글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크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규정이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석론의 기본 방향으로서 이 글은 현재의 학계나 실무계의 일반적인 동향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제22조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2조의 존재 근거에 관하여 짧게나마 제시되어 있는 통설적 설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60일의 청구 변경 기간이 나름대로의 존재의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수소법원의 허가 권한은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에 관한 기존의 판례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증액경정처분과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으로 인한 재처분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적용함으로써, 과연 현실에서 직관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의 논리적 연장으로서 민사소법송상 청구 변경은 제22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준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 역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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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application of Article 22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tax cases. The basic premise here is that an imposition of tax by government is categorized as an “administrative act” like many other typ...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application of Article 22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tax cases. The basic premise here is that an imposition of tax by government is categorized as an “administrative act” like many other types of government action. In order to deny legal validity of an administrative act, one must file a lawsuit to have rescinded the administrative act within a 90-day period. This type of lawsuit is similar to what is known as “Anfechtungklage” in German law. Because this type of lawsuits is administrative act-specific, problems arise if government alters the administrative act in question while the lawsuit against the act is pending. Article 22 provides the taxpayer-plaintiff with a possibility to keep using the pending procedure to contest the newly altered administrative act.
      In spite of its theoretical importance, Article 22 has rarely been subject to serious discussion among academics or practitioners. Somehow, tax judges and practitioners do not seem to have much interest in Article 22, relying instead on the more general and lenient provisions foun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evaluate the importance of Article 22 and present a correct interpretation on it, despite that the discussion here is limited within the boundary of tax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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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어떠한 경우가 ‘처분변경’에 해당하는가?
      • Ⅲ. 수소법원의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 Ⅳ. 민소법상 청구 변경 관련 규정의 준용 문제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어떠한 경우가 ‘처분변경’에 해당하는가?
      • Ⅲ. 수소법원의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 Ⅳ. 민소법상 청구 변경 관련 규정의 준용 문제
      • 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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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8

      2 마용주,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법조협회 49 (49): 2000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4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5 김동희,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I 제13판" 박영사 2010

      7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8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0 사법연수원, "조세소송연구"

      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8

      2 마용주,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법조협회 49 (49): 2000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4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5 김동희,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I 제13판" 박영사 2010

      7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8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0 사법연수원, "조세소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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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문재,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및 그 구체적 적용" 법원행정처 15 : 1984

      13 이태로, "조세법강의 신정6판" 박영사 2010

      1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15 이창희, "세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1

      16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1

      17 윤지현,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7 (17): 176-229, 2011

      18 정계선,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In 행정재판실무편람(II)" 서울행정법원 2002

      19 정광진, "당초의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한국세법학회 10 (10): 199-247, 2004

      20 정해남,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in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60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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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강성모,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한국세법학회 10 (10): 161-2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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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손병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법원도서관 (80) : 2009

      26 김창석,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법원도서관 38 : 2004

      27 황병헌, "경정처분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민사실무연구회 19 : 2010

      28 구(舊) 재정경제부 세제실, "간추린 개정세법"

      29 塩野宏, "行政法 II(行政救濟法, 第四版)" 有斐閣 2008

      30 백제흠, "當初處分과 增額更正處分의 關係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6 (16): 343-38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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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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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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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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