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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와 조성 = Regulation and Promotion of Administrative Law on Entertain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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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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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tertainment Industry is directly connected the purpose of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hat consists the enhancement of life quality and the development of high culture. Also it has two industrial characters. One is service ...

      Entertainment Industry is directly connected the purpose of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hat consists the enhancement of life quality and the development of high culture. Also it has two industrial characters. One is service and the other is manufacture. As a growth factor in Soft economic period of 21 century, it works for the raise of national brand and the diffusion of creativity of another industry. The cultural commodity as the results of entertainment industry is exchanged without barrier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ut it has contained the lifestyle, value standard, thinking way of productive country, Cultural Sovereignty,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Identity are debated .
      The Korean Wave has sparked a fad for Korean movies, dramas and pop music in the world. We have the first black-ink balance of cultural import-export in 2012. Government and cultural artist want to continue this ambiance, it is not easy for consumer’s whimsicality and vagueness. Moreover USA, England, France, Japan and China join in the struggle of Entertainment Industry. Korean wave is resulted from the myth of economic miracle and democratization through our colonialized experience, the division of national land of cold war, korean war of 3 years. Our cultural industry policy should aim to the right direction on the world peace and human prosperity.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s basically inducive administration through the promotion or aid of administrative government. Also the regulation against the law is weak. So the regulation against the law should be stricter than now. The condition of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Films and Video promotion Act is similar to that.
      Although the rapid change of cultural legislation has made, legal terms should be defined correctly. Even if the korean language can not bear new word of contemporary part, same word must have the same meaning in similar or relating law. The definition of “cultural industry” between Cultural art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s not sam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Cultural art promotion Act, “cultural art industry” must be used in Cultural art promotion Act.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develop the word-formation ability of national language.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law on cultural industry is progressive aid and proper regulation. To realize the ideal of our cultural state, then to be main culture, we have to make creative and exper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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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엔터테인먼트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 창달과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특성과 제조업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소프트...

      엔터테인먼트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 창달과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특성과 제조업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소프트경제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국가브랜드제고 및 타산업의 창의성 확산의 촉매제로 기능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결과물인 문화상품은 이를 생산하는 나라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다. 그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역의 장벽이 없이 교환되면서 문화주권론과 문화제국주의가 거론되고 유입 국가의 문화정체성 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겨울연가와 대장금 등의 해외 열풍에 힘입어 게임, k팝,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2012년 문화수입과 문화수출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에 부응한 문화인들의 열정이 대단하나,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모호함과 변덕스러움은 새로운 대응과 준비를 요구한다. 더욱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의 문화강국이 문화산업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제국주의가 거론되고 문화민족주의가 강조되므로 우리의 문화산업정책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의 한류열풍은 근세에 식민지국가로서의 고통, 냉전으로 인한 국토의 분단, 3년간의 한국 전쟁 등을 거치고도 경제적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신화에 힘입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이념에 바탕을 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정의(global justice)와 국가의 의무(state duties)를 논하는 마당에 국경을 전제로 한 국가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성이 정치⋅경제⋅문화제도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 오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하다. 종래의 2차 산업과 달리 문화산업의 역사가 일천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계가 약한 만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유도행정의 모습이다. 행정부의 지원 위반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하여 모양 갖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을 존중해야 하는 문화산업이라고 하나, 문화 창조 열의에만 맡긴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개별법에서 행정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법에서의 감시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하여 온 문화관련 입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의 창출로 입법기술 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영역에서 용어가 달리 사용되는 것은 입법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정의가 달리 표현된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의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국어의 표현능력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행정법의 기능은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규제이다. 문화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일시적인 주변문화가 아닌 중심문화로 될 것이다. 문화행정법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막대한 지원과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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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2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10

      3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3

      4 고정민, "한류포에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

      5 송용팔, "학문으로서의 엔터테인먼트산업" 2010

      6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7 김승수, "정부자본주의와 대중문화산업" 한울아카데미 2007

      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엔터테인먼트산업학 개론" 내하출판사 2010

      9 구문모,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패러다임변화와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03

      10 유진룡,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이해" 넥서스BIZ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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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진룡,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이해" 넥서스BIZ 2009

      11 손대현, "엔터테인먼트산업" 김영사 2004

      12 남형두,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주체 측면에서의 이해 -" 한국민사법학회 (35) : 299-337, 2007

      13 이규호, "엔터테인먼트법(하)" 진원사 2008

      14 이규호, "엔터테인먼트법(하)" 진원사 2008

      15 서민수, "신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3

      16 임동욱, "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17 김평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18 이동연, "문화자본의 시대" 문화과학사 2010

      19 박찬호, "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20 김재범, "문화산업의 이해" 서울경제경영 2005

      21 박성호, "문화산업법" 한양대학교출판부 2012

      22 김영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1

      23 서정교, "문화경제학" 보문각 2013

      24 데이비드 트로스비, "문화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4

      25 최남희, "모든 것은 생각한다" 전자신문사 2009

      26 Michael Haupert, "The Entertainment Industry" GREENWOOD PRESS 2006

      27 Walter T. Champion, Jr., "SPORTS LAW" THOMSON 2005

      28 Melvin Simensky, "Entertainment Law" LexisNexi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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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정상조,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31 Harold L. Vogel, "Entertainment Industry Economics" Cambridge 2007

      32 문화체육관광부, "2012 콘텐츠산업통계"

      33 홍강훈,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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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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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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