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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퍼블리싱계약과 관련된 저작권적 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pyright issues relating online game publishing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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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0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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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퍼블리셔란 사전적으로는 출판업자나 공표자 등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영화나 음악 등의 배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임 퍼블리싱계약이란 게임물에 대한 지적...

      퍼블리셔란 사전적으로는 출판업자나 공표자 등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영화나 음악 등의 배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임 퍼블리싱계약이란 게임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와 퍼블리셔가 게임 퍼블리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로 게임 제작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게임의 공동개발주체로서 이러한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셔는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여러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게임 퍼블리싱계약의 경우 게임의 개발 정도에 따라 개발자와 퍼블리셔 간의 역할 분담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수성에서 작가-출판사라는 일반적 관계와는 다른 저작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에서 전통적인 저작자-출판·배급사의 분업관계와는 달리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은 협업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달리하게 된다.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는 창작과 배급이라는 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이론 구성을 지양하고, 협업이라는 동적이면서 구체적인 이론 구성이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동저작자’ 혹은 ‘공동저작물’ 이론은 중요성을 갖게 되고 이의 요건인 ‘공동 창작’, ‘공동 창작의 의사’, ‘기여부분의 분리 이용 가능성’ 역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새로 도입된 배타적발행권 제도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나 판례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 역시 배타적발행권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안마다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그 계약의 본질을 밝혀야 하는 문제이지만, 기존에 이루어졌던 논의를 단순하게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에 있어서 보통 게임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게임 제작자가 관리하고, 마케팅이나 결제, 회원정보에 관한 데이터는 게임 퍼블리셔가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임 퍼블리싱 계약은 기존의 창작자와 배급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를 사안별로 파악해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장래 다양하게 발생할 저작권 계약을 분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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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ublisher can be defined as a entity who takes a role to distribute copyright works such as movie or music. Game publishing contract means a contract between game producer and game publisher for the purpose of the game publishing. Game Game publishi...

      A publisher can be defined as a entity who takes a role to distribute copyright works such as movie or music. Game publishing contract means a contract between game producer and game publisher for the purpose of the game publishing. Game Game publishing contracts generally have a frame that a game producer takes a duty to develop the game to a certain degree and a game publisher takes a duty to service the game to the public and to roll out marketing campaigns. Because that these kinds of contracts need collaboration between both parties, these are different from typical contract relating to copyright works. In judging whether results from these kind of collaboration are joint works or not, Game publishing contracts have a main difference from the general cooperation because the collaboration has a large spectrum due to the contract. We, therefore, should reexamine and redefine the classic requirements for joint works such as ``joint creation``, ``a intention of joint creation`` and ``possibility of separate utilization``. The right of exclusive publication which is newly adopted in our copyright act, can be applied to game publishing contracts. Because the right make an exclusive right, the interpretation of game publishing contracts as contracts about the exclusive publication should be cautious b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ight of exclusive publication to game publishing contracts make clear the nature of game publishing contracts. Generally game producers maintain data about game itself and game publisher maintain data about payment or member`s information. Of cause each has a right to their own database, but the right ownership should not be judged simply because of the nature of collaboration. Game publishing contracts are new kinds of contracts beyond classic dichotomy between producer and distributor. To analyse and classify these game publishing contract is important because it can be a standard of various copyright contract of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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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란, "한미 FTA의 개정저작권이 출판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2012

      2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40 (40): 2000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5 정해상,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의 통합퍼블리싱계약에 관한 법리" 중앙법학회 10 (10): 7-31, 2008

      6 김정수,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모델의 현황과 전망"

      7 성지용, "사이버지적재산권의 약관에 의한 보호, In 사이버 지적재산권법" 2004

      8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제1호"

      9 오승종, "공동저작물 및 공동저작인접물과 관련한 몇 가지 고찰" 세창출판사 (65) : 89-128, 2011

      10 윤진수,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7-92, 2005

      1 최준란, "한미 FTA의 개정저작권이 출판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2012

      2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40 (40): 2000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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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정수,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모델의 현황과 전망"

      7 성지용, "사이버지적재산권의 약관에 의한 보호, In 사이버 지적재산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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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승종, "공동저작물 및 공동저작인접물과 관련한 몇 가지 고찰" 세창출판사 (65) : 89-128, 2011

      10 윤진수,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7-92, 2005

      11 Nick Dyer-Witheford, "‘EA Spouse’ and the Crisis of Video Game Labour: Enjoyment, Exclusion, Exploitation, and Exodus" 31 : 2006

      12 Dmitri Williams,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the U.S. home video game industry" 4 (4): 2002

      13 황창현, "Shrinkwrap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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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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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9 학회명변경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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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2 0.66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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