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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의 비판적 분석 = Review and Suggestion on Recent Expansion of Simplified VAT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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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5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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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recent revision of VAT laws,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simplified VAT taxpayers, and suggests how to rationalize VAT taxation further in the future. First, as the tax credit for purchases with tax invoice (“invoice-purchase tax...

      This study reviews recent revision of VAT laws,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simplified VAT taxpayers, and suggests how to rationalize VAT taxation further in the future.
      First, as the tax credit for purchases with tax invoice (“invoice-purchase tax credit” hereafter) still remains redudant in VAT calculation in post-revsion VAT period, it should be repealed in VAT laws. Instead, the inventory input tax credit and inventory tax paid should be both regulated to include total purchases amount with tax invoice with the abolition of invoice-purchase tax credit.
      Next, in order to enhance the clarity of tax sources in post-revsion VAT period, the threshold amount for VAT exemption should remain same as it was in ante-revsion VAT period, and alternative tax benefit to replace invoice-purchase tax credit, which is proportionate to total purchase amount with tax invoice, should be adopted in tax laws.
      Finally, in order to cope with tax avoidance with changing VAT report type in post-revsion VAT period, adjusted report type should be in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each VAT tax period, not from the first day of new month after the change is reported to tax authorities as it was implemented in ante-revsion VAT period.
      Furthermore, as substantial difference is found in the calculaltion values of the tax revenue effect of recent VAT laws revision from those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assembly, detailed calculation data and methods applied in their estimation should be provided publicly for sophisticated review and improvements of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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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서 변경된 간이과세제도에 따른 과세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세수효과와 관련한 세법개...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서 변경된 간이과세제도에 따른 과세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세수효과와 관련한 세법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과세체계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개정 후 간이과세제도에서 개정세법의 개편취지에 부합하도록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중복공제적 성격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삭제하면서 과세유형에 부합하는 정확한 공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액의 전액으로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1. 7. 20. 수정일: 2021. 8. 13. 게재확정일: 2021. 9. 9.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다음으로, 개정 후 간이과세제도에서 개정세법의 개편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원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납부의무 면제의 기준을 개정 전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중복공제적 성격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대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에 비례하는 별도의 조세혜택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세법의 편의적 이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 인상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이후 최초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일반과세자의 새로운 과세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법령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세통계연보의 부가가치세 집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개산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에 의한 세수효과는 각각 3,283억원 및 997억원으로 추정되어서 기획재정부 및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보다 정확한 세수효과의 분석을 위해 이들 분석결과의 근거 및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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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 "삼일인포마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6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8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9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1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 "삼일인포마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6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8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9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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