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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연방부정청구방지법 및 납세자 소송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 = Review on the public lawsuit system regarding the unlawful fiscal activity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s — Focused on the false claims act and the taxpayer's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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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public lawsuit bill has been introduced in the 16th Congress of 2003, the 20th Congress is still discussing to adopt public lawsuit system to control and oversee the unlawful fiscal activity. Since the bills are mainly referenced by the United State's acts, The False Clams Act of the federal law, and the Taxpayer’s suit of the States' law, this research aims to proceed comparative research comparing the main legal issues, which includes lawsuit requirements or differentiate current local residents' suit system.
      First, the False Claims Act carries out in the forms of the Qui Tam suit, and several actions have been occurred at the areas of national defense, energy, disaster management etc. However, as the lawsuit increases, several issues are suggested including (1) refraining the overuses of the lawsuit, (2) defining the intent or falsity, and (3) compromising the compensation. Second, the taxpayers' lawsuits are relatively widely applied in the courts by expanding standing and the claims.
      The public lawsuit legislation in Korea would adopt relatively requirements in standing and claims as the Congress has been referred the False Claims Act and the taxpayer's act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s, the systems are needed to control the overuse of the lawsuit, to differentiate from the residents' lawsuit, to define intent and unlawfulness, to clarify the reimbursements, and to protect whistleblower’s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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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public lawsuit bill has been introduced in the 16th Congress of 2003, the 20th Congress is still discussing to adopt public lawsuit system to control and oversee the unlawful fiscal activity. Since the bills are mainly referenced by the Unit...

      After the public lawsuit bill has been introduced in the 16th Congress of 2003, the 20th Congress is still discussing to adopt public lawsuit system to control and oversee the unlawful fiscal activity. Since the bills are mainly referenced by the United State's acts, The False Clams Act of the federal law, and the Taxpayer’s suit of the States' law, this research aims to proceed comparative research comparing the main legal issues, which includes lawsuit requirements or differentiate current local residents' suit system.
      First, the False Claims Act carries out in the forms of the Qui Tam suit, and several actions have been occurred at the areas of national defense, energy, disaster management etc. However, as the lawsuit increases, several issues are suggested including (1) refraining the overuses of the lawsuit, (2) defining the intent or falsity, and (3) compromising the compensation. Second, the taxpayers' lawsuits are relatively widely applied in the courts by expanding standing and the claims.
      The public lawsuit legislation in Korea would adopt relatively requirements in standing and claims as the Congress has been referred the False Claims Act and the taxpayer's act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s, the systems are needed to control the overuse of the lawsuit, to differentiate from the residents' lawsuit, to define intent and unlawfulness, to clarify the reimbursements, and to protect whistleblower’s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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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는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도입이 논의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위법한 재정활동 통제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미국의 소송제도 중 연방 부정청구방지법(“The False Claims Act”)과 주법으로 규정된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을 주요 비교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요건의 확정, 주민소송제도 등 기존 소송법제와의 구별 등을 위하여 1860년 이후 현재까지 당해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대위소송(“Qui Tam”)으로 나타났으며 조달계약상 허위청구 영역으로 국방ㆍ에너지ㆍ재난관리ㆍ금융지원ㆍ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허위청구소송의 증가로 인한 소권남용, 허위청구의 고의성과 허위성의 판단, 보상범위의 산정이 쟁점으로 논의된다. 다음으로 주로 주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납세자 소송은 연방법에 비하여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소송대상도 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등으로 확대하며 주법원에서도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1963년 이중관련성 기준(double nexus test)을 제안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송제도는 부정청구방지법과 납세자 소송제도를 포함하는 형태로 원고적격 및 소송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첫째, 남소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구방지법의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제소금지(“public disclosure bar”), 뉴욕 주의 보증금 납부제도, 보상금 지급대상을 필요적 공동참여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주민소송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중앙정부의 재정활동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송대상의 범위확정을 위하여 위법발생의 고의성과 위법정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암묵적 서약이론(implied false certification theory), 허위성 판단을 위하여 중요성 기준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손해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금 상한 설정, 보상비율 차등화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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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는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도입이 논의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위법한 재정활동 통제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미국의 소...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는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도입이 논의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위법한 재정활동 통제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 법안은 미국의 소송제도 중 연방 부정청구방지법(“The False Claims Act”)과 주법으로 규정된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을 주요 비교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요건의 확정, 주민소송제도 등 기존 소송법제와의 구별 등을 위하여 1860년 이후 현재까지 당해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대위소송(“Qui Tam”)으로 나타났으며 조달계약상 허위청구 영역으로 국방ㆍ에너지ㆍ재난관리ㆍ금융지원ㆍ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허위청구소송의 증가로 인한 소권남용, 허위청구의 고의성과 허위성의 판단, 보상범위의 산정이 쟁점으로 논의된다. 다음으로 주로 주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납세자 소송은 연방법에 비하여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소송대상도 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등으로 확대하며 주법원에서도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1963년 이중관련성 기준(double nexus test)을 제안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송제도는 부정청구방지법과 납세자 소송제도를 포함하는 형태로 원고적격 및 소송대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첫째, 남소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구방지법의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한 제소금지(“public disclosure bar”), 뉴욕 주의 보증금 납부제도, 보상금 지급대상을 필요적 공동참여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주민소송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중앙정부의 재정활동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송대상의 범위확정을 위하여 위법발생의 고의성과 위법정도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암묵적 서약이론(implied false certification theory), 허위성 판단을 위하여 중요성 기준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손해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금 상한 설정, 보상비율 차등화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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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인호,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2 김명언, "주민소송의 입법화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98 (98): 1998

      3 차상붕, "미국의 납세자의 원고적격법리에 관한 검토" 미국헌법학회 16 (16): 229-264, 2005

      4 박민영, "미국의 관급계약에서 부정청구법제의 활용" 미국헌법학회 23 (23): 55-89, 2012

      5 김광수, "미국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 법적 권리에서 사실상의 손상(injury in fact)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9) : 89-113, 2014

      6 박민영, "미국 부정청구법제의 적용분야" 미국헌법학회 23 (23): 93-121, 2012

      7 박민영, "미국 부정청구법제 연구" 11 (11): 2011

      8 옥무석,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관한 연구" 10 : 2004

      9 김태영,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2

      10 박민영, "醫療費虛僞請求에 대한 私人의 代行(qui tam) 訴訟에 관한 硏究― 특히, 美國의 聯邦虛僞請求法을 中心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319-343, 2007

      1 송인호,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2 김명언, "주민소송의 입법화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98 (98): 1998

      3 차상붕, "미국의 납세자의 원고적격법리에 관한 검토" 미국헌법학회 16 (16): 229-264, 2005

      4 박민영, "미국의 관급계약에서 부정청구법제의 활용" 미국헌법학회 23 (23): 55-89, 2012

      5 김광수, "미국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 법적 권리에서 사실상의 손상(injury in fact)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9) : 89-113, 2014

      6 박민영, "미국 부정청구법제의 적용분야" 미국헌법학회 23 (23): 93-121, 2012

      7 박민영, "미국 부정청구법제 연구" 11 (11): 2011

      8 옥무석,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관한 연구" 10 : 2004

      9 김태영,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2

      10 박민영, "醫療費虛僞請求에 대한 私人의 代行(qui tam) 訴訟에 관한 硏究― 특히, 美國의 聯邦虛僞請求法을 中心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319-343, 2007

      11 Ian Ayres, "Using the false claims act to remedy tax-expenditure fraud" 66 (66): 2016

      12 Kirk Ogrosky, "The impact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n fraud prevention and enforcement" 2010

      13 Robert Salcido, "The Public Disclosure Bar of the False Claims Act"

      14 Mathew Andrews, "The Growth of Litigation Finance in DOJ Whistleblower Suit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123 (123): 2014

      15 Raegan A. McClain, "The Government,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Working Towards Remedying the Problems with the Civil False Claims Act: Where Do We Go From Here?" 10 (10): 2001

      16 James Y. Ho, "State Sovereign Immunity and the False Claims Act: Respecting the Limitations Created by the Eleventh Amendment upon the Federal Courts" 68 (68): 1999

      17 Christopher S. Elmendorf, "State Courts, Citizen Suits, and the Enforcement of Federal Environmental Law by Non-Article III Plaintiffs" 110 (110): 2001

      18 William J. Quirk, "Standing to Sue in New York" 47 (47): 1973

      19 Richard M. Elias, "Confusion in the Realm of Taxpayer Standing: The State of State Taxpayer Standing in the Eighth Circuit" 66 (66): 2001

      20 Anne Abramowitz, "A Remedy for Every Right: What Federal Courts Can Learn from California's Taxpayer Standing" 98 (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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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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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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