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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발전 과제 = Several Issues on the Special Act on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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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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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보통신의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첫째 창조경제 및 ICT 융합 활성화의 추진체계의 역할을 하고, 둘째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 법은 ICT의 진흥법, 특별법,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이 기존의 ICT 법제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구성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제도의 정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 새로운 행정작용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률과 사이에서 빚어질 갈등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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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보통신의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첫째 창조경제 및 ICT 융합 활성화의 추진체계의 역할을 하고, 둘째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정책의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보통신의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첫째 창조경제 및 ICT 융합 활성화의 추진체계의 역할을 하고, 둘째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 법은 ICT의 진흥법, 특별법,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이 기존의 ICT 법제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구성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제도의 정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 새로운 행정작용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률과 사이에서 빚어질 갈등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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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k Geun Hye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Act on convergence activation and promotion of ICT in 2013. This Act must be able to be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convergence on ICT and creative economy.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ust be able to serve as general department for ICT policy. In addition, the act have the personalities as a promotion law, special law, and basic law. However, the law have some limitations. First, how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s a special law in relation to the old ICT legislations. What is important here is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plan and the associated action plan.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is next importa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functionality of the committee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procedure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strategy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license and fast track is important as anything else. The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new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conflict that is generated with the existing laws should b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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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Geun Hye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Act on convergence activation and promotion of ICT in 2013. This Act must be able to be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convergence on ICT and creative economy. and Ministry of Scien...

      Park Geun Hye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Act on convergence activation and promotion of ICT in 2013. This Act must be able to be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convergence on ICT and creative economy.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ust be able to serve as general department for ICT policy. In addition, the act have the personalities as a promotion law, special law, and basic law. However, the law have some limitations. First, how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s a special law in relation to the old ICT legislations. What is important here is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plan and the associated action plan.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is next importa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functionality of the committee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procedure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strategy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license and fast track is important as anything else. The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new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conflict that is generated with the existing laws should b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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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ICT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 Ⅲ. ICT 특별법 추진체계와 과제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ICT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 Ⅲ. ICT 특별법 추진체계와 과제
      • Ⅳ. ICT 특별법상 특별행정작용의 성격과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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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향, "「ICT」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94) : 2013

      2 한견우,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2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4

      5 이원근,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72) : 2013

      6 김현경, "차기정부의 “정보화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51-83, 2012

      7 권헌영, "정부조직개편과 ICT규제체계의 개선: CPND와 정부기능배분" 법학연구소 6 (6): 172-187, 2013

      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10 이성엽,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른 ICT 거버넌스의 운용방향 : 조직법 및 절차법상 문제점 보완을 위한 법적 과제" 2013 (2013): 181-210, 2013

      1 김유향, "「ICT」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94) : 2013

      2 한견우,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2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4

      5 이원근,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72) : 2013

      6 김현경, "차기정부의 “정보화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51-83, 2012

      7 권헌영, "정부조직개편과 ICT규제체계의 개선: CPND와 정부기능배분" 법학연구소 6 (6): 172-187, 2013

      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10 이성엽,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른 ICT 거버넌스의 운용방향 : 조직법 및 절차법상 문제점 보완을 위한 법적 과제" 2013 (2013): 181-210, 2013

      11 김동욱, "방송통신사업 규제개편의 방향" 1 (1): 5-15, 2008

      12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17-347, 2011

      13 김민호,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현황과 쟁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4 지성우,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4) : 33-62, 2013

      15 박종수, "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44) : 103-153, 2013

      16 정준화,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717)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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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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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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