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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體系)商法判例集 . 手票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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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7537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 판사항(4)

      • DDC

        346.07 판사항(21)

      • ISBN

        891801635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體系)商法判例集. 手票法 7-4 / 林泓根, 金憲武, 鄭德興 共編

      • 형태사항

        xix,2111-2788p. ;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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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ⅲ
      • 일러두기 = ⅴ
      • 荷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및 慣例
      • A. 總則과 定義
      • 목차
      • 머리말 = ⅲ
      • 일러두기 = ⅴ
      • 荷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및 慣例
      • A. 總則과 定義
      • 제1조 [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신용장의 정의]
      • [신용2조] I. 支給保證書(Letter of Guarantee)와 信用狀과의 差異 = 2111
      • 大法院判決要旨 = 2111
      • 事實 = 2112
      • 法院의 判斷 = 2113
      • 1. 서울民地判 1976. 10. 28. 74 가합 1957, 제5부판결 = 2113
      • 2. 서울高判 1979. 12. 4. 76 나 3205, 제10민사부판결 = 2124
      • 3. 大判 1980. 11. 11. 80 다 71, 제2부판결 = 2131
      • [신용2조] II. 이른바 第1次的 請求의 保證(Frist Demand Guarantee)의 法的 構造 = 2133
      • 서울民事地方法院判決要旨 = 2133
      • 事實 = 2134
      • 法院의 判斷 = 2137
      • 1. 서울民地判 1995. 2. 17. 94 가단 59637 = 2137
      • 제3조 [신용장과 계약]
      • [신용3조] I. 輸出代行契約에 있어서 輸出實績의 歸問題 = 2143
      • 大法院判決要旨 = 2143
      • 法院의 判斷 = 2143
      • 3. 大判 1964. 12. 29. 64 다 1246, 제3부판결 = 2143
      • 2-1. 서울高等法院 1965. 10. 1. 65 나 1232, 대부금, 제4민사부화해 = 2145
      • [신용3조] II. 輸出네고代錢의 債權, 債務發行時期 = 2147
      • 大法院判決要旨 = 2147
      • 事實 = 2147
      • 法院의 判斷 = 2148
      • 1. 釜山地判 1978. 8. 17. 77 가합 1627, 제5민사부판결 = 2148
      • 2. 大邱高判 1979. 8. 16. 78 나 731, 제1민사부판결 = 2151
      • 3. 大判 1980. 2. 12. 79 다 1615, 제2부판결 = 2154
      • [신용3조] III. 代表理事 退任當時 이미 輸出不履行이 확정되었던 경우 退任理事의 輸出不履行責任 유무 = 2156
      • 大法院判決要旨 = 2156
      • 法院의 判斷 = 2157
      • 3. 大判 1984. 2. 28. 83 도 3000 = 2157
      • [신용3조] IV. 原資材購入業體가 일정기간내에 內國信用狀開設條件으로 상당금액을 契約保證金名目으로 預置시킨 경우 이를 物品代金의 一部라 볼 수 있는지 여부 = 2159
      • 大法院判決要旨 = 2159
      • 法院의 判斷 = 2159
      • 2. 大判 1984. 5. 29. 81 누 413, 판결 = 2159
      • 제4조 [서류와 물품·서어비스·채무이행]
      • 제5조 [신용장의 개설·조건변경의 지시]
      • B. 信用狀의 形式과 通知
      • 제6조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 제7조 [통지은행의 의무]
      • 제8조 [신용장의 취소]
      •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책임]
      • [신용9조] I. 輸出者가 換어음을 발행하였을 때에 가지는 輸出品의 返還請求權의 기능 = 2165
      • 大法院判決要旨 = 2165
      • 事實 = 2166
      • 法院의 判斷 = 2167
      • 1. 釜山地判 1982. 6. 25. 81 가합 3985, 제8부판결 = 2167
      • 2. 大邱高判 1983. 6. 28. 82 나 1192, 제5민사부판결 = 2170
      • 3. 大判 1984. 9. 11. 83 다카 1661, 제2부판결 = 2174
      • 2-1. 大邱高判 1985. 5. 24. 82 나 1343, 제1민사부판결 = 2177
      • [신용9조] II. 信用狀의 作成權限있는 자의 訂正行爲와 信用狀의 效力 = 2181
      • 大法院判決要旨 = 2181
      • 事實 = 2181
      • 法院의 判斷 = 2186
      • 1. 서울民地判 1985. 1. 25. 84 가합 1259, 제11민사부판결 = 2186
      • 2. 서울高判 1986. 7. 4. 85 나 986, 제9민사부판결 = 2201
      • 3. 大判 1987. 7. 21. 86 다카 1806, 제2부판결 = 2214
      • 2-1. 서울高判 1990. 2. 9. 87 나 3527, 제3민사부판결 = 2220
      • [신용9조] III. 船荷證券所持人으로서 運送人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과 信用狀開設銀行으로서 開設依賴人에 대한 信用狀去來上의 債權과의 관계 여하 = 2231
      • 大法院判決要旨 = 2231
      • 事實 = 2232
      • 法院의 判斷 = 2237
      • 1. 서울民地判 1985. 11. 28. 85 가합 1647, 제13민사부판결 = 2237
      • 2. 서울高判 1987. 6. 8. 86 나 234, 제4민사부 = 2249
      • 3. 大判 1989. 3. 14. 87 다카 1791, 제1부판결 = 2256
      • 2-1. 서울高判 1990. 2. 6. 89 나 12881, 제11민사부 = 2259
      • 3-1. 大判 1991. 4. 26. 90 다카 8098, 제3부판결 = 2272
      • [신용9조] IV. 輸入貨物이 保證渡에 의하여 實需要者에게 引渡되었으나 輸入業者가 代金推尋을 위하여 새로이 實需要者의 信用狀開設을 통한 代金決濟를 허용한 경우 不法行爲가 성립할 수가 있는지 여부 = 2277
      • 大法院判決要旨 = 2277
      • 事實 = 2277
      • 法院의 判斷 = 2279
      • 1. 서울民地判 1990. 7. 31. 86 가합 4947, 제36부판결 = 2279
      • 2. 서울高判 1991. 4. 2. 90 나 41083, 제5민사부판결 = 2295
      • 3. 大判 1992. 2. 14. 91 다 13571, 제3부판결 = 2307
      • 제10조 [신용장의 제형태]
      • [신용10조] I. 全國銀行聯合會가 貿易어음制度 實施案內廣告案을 原案대로 理事會에 부의하기로 한 決議에는 信用狀에 기한 輸出換어음은 貿易어음을 引受하지 아니한 他銀行에서는 買入하지 않기로 한다는 默示的인 決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 사례 = 2311
      • 大法院判決要旨 = 2311
      • 事實 = 2313
      • 法院의 判斷 = 2314
      • 1. 서울民地判 1992. 12. 10. 92 가합 24986, 제13부판결 = 2314
      • 2. 서울高判 1993. 10. 28. 93 나 8650, 제17민사부판결 = 2319
      • 3. 大判 1994. 5. 13. 93 다 58141, 제3부판결 = 2326
      • 2-1. 서울高判 1995. 2. 9. 94 나 19053, 제8민사부판결 = 2331
      • [신용10조] II. 銀行으로부터 輸出換어음 등의 買入代金을 편취한 자들의 行爲에 적극 가담하여 虛僞의 船荷證券을 발행한 자들은 銀行의 不注意를 理由로 그들의 責任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342
      • 大法院判決要旨 = 2342
      • 事實 = 2343
      • 法院의 判斷 = 2344
      • 1. 釜山地判 1996. 5. 16. 95 가합 6420, 제7민사부판결 = 2344
      • 2. 釜山高判 1997. 3. 28. 96 나 5766, 제1민사부판결 = 2350
      • 3. 大判 1997. 9. 5. 97 다 17452, 제3부판결 = 2354
      • [신용10조] III. 信用狀의 書類買入의 意義 및 그 時期에 관한 法理誤解 및 採證法則違背로 인한 事實誤認이 있다고 한 사례 = 2356
      • 大法院判決要旨 = 2356
      • 事實 = 2358
      • 法院의 判斷 = 2361
      • 1. 서울民地判 1994. 4. 6. 92 가합 19427, 제19부판결 = 2361
      • 2. 서울高判 1996. 8. 28. 94 나 18043, 제7민사부판결 = 2366
      • 3. 大判 1997. 8. 29. 96 다 43713, 제2부판결 = 2387
      • [신용10조] IV. 信用狀開設銀行의 受益者에 대한 信用狀代金의 支給遲滯가 信用狀開設依賴人에 대하여 債務不履行에 대하여 債務不履行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2396
      • 서울高等法院判決要旨 = 2396
      • 事實 = 2397
      • 法院의 判斷 = 2400
      • 2. 서울高判 1994. 7. 13. 93 나 42131 = 2400
      • [신용10조] V. 信用狀統一規則上 買入의 範圍 및 船積書類가 僞造된 경우 拒絶事由에 대한 立證責任者 = 2406
      • 大法院判決要旨 = 2406
      • 事實 = 2408
      • 法院의 判斷 = 2412
      • 1. 서울民地判 1993. 7. 30. 92 가합 19403, 제17부판결 = 2412
      • 2. 서울高判 1996. 7. 24. 93 나 38033, 제3민사부판결 = 2418
      • 3. 大判 1997. 8. 29. 96 다 37879, 제2부판결 = 2436
      • 제11조 [전신에 의한 신용장과 사전통지신용장]
      • 제12조 [불완전 또는 불명확한 지시]
      • C. 義務와 責任
      •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 [신용13조] I. 內國信用狀에 의한 換어음을 買入하는 銀行의 調査義務 = 2451
      • 大法院判決要旨 = 2451
      • 事實 = 2452
      • 法院의 判斷 = 2453
      • 1. 서울民地判 1977. 7. 14. 76 가합 1242, 제5부판결 = 2453
      • 2. 서울高判 1978. 9. 7. 77 나 1959, 제7부판결 = 2457
      • 3. 大判 1979. 5. 8. 78 다 2006, 제4부판결 = 2461
      • [신용13조] II. 信用狀條件의 解釋 = 2464
      • 大法院判決要旨 = 2464
      • 事實 = 2464
      • 法院의 判斷 = 2465
      • 1. 서울民地判 1986. 11. 13. 85 가합 5802, 제13부판결 = 2465
      • 2. 서울高判 1987. 11. 2. 86 나 4856, 제4민사부판결 = 2468
      • 3. 大判 1989. 3. 14. 87 다카 2968, 제2부판결 = 2468
      • [신용13조] III. 荷換信用狀에 의한 去來에 있어서 船荷證券上의 貨物表示와 信用狀條件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합치의 정도 = 2470
      • 大法院判決要旨 = 2470
      • 事實 = 2472
      • 法院의 判斷 = 2474
      • 1. 서울民地判 1990. 7. 19. 88 가합 60022, 제13부판결 = 2474
      • 2. 서울高判 1991. 7. 3. 90 나 42512, 제13민사부판결 = 2486
      • 3. 大判 1992. 2. 25. 91 다 30026, 제1부판결 = 2499
      • [신용13조] IV.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信用狀開設銀行의 注意義務와 위조된 船積書類에 대한 信用狀代金의 支給 여부 = 2503
      • 大法院判決要旨 = 2503
      • 事實 = 2504
      • 法院의 判斷 = 2506
      • 1. 서울民地判 1992. 4. 7. 91 가합 37169, 제36부판결 = 2506
      • 2. 서울高判 1993. 2. 4. 92 나 28084, 제8민사부판결 = 2512
      • 3. 大判 1993. 12. 24. 93 다 15632, 제3부판결 = 2518
      • 제14조 [신용장과 불일치한 서류와 통고]
      • [신용14조] I. 信用狀買入銀行이 再買入節次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開設銀行에 의하여 輸出代錢의 支給이 거절됨으로써 입은 損害賠償責任 = 2524
      • 大法院判決要旨 = 2524
      • 事實 = 2525
      • 法院의 判斷 = 2528
      • 1. 서울民地判 1976. 12. 28. 76 가합 803, 제10부판결 = 2528
      • 2. 서울高判 1978. 2. 14. 77 나 152, 제10민사부판결 = 2534
      • 3. 大判 1978. 11. 28. 78 다 388 = 2538
      • 2-1. 서울高判 1979. 9. 12. 79 나 220, 제4민사부판결 = 2541
      • 제15조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 [신용15조] I. 荷換어음買入銀行의 買入書類에 대한 實質的 調査義務의 有無 여부 = 2547
      • 大法院判決要旨 = 2547
      • 事實 = 2547
      • 法院의 判斷 = 2549
      • 1. 서울民地判 1974. 7. 23. 74 가합 168, 제9부판결 = 2549
      • 2. 서울高判 1976. 3. 26. 74 나 2054, 제2민사부판결 = 2553
      • 3. 大判 1977. 4. 26. 76 다 956, 제4부판결 = 2557
      • 2-1. 서울高判 1978. 5. 3. 77 나 1187, 제4민사부판결 = 2557
      • 3-1. 大判 1980. 1. 15. 78 다 1015, 제2부판결 = 2565
      • 제16조 [통보의 송신에 대한 면책]
      • 제17조 [불가항력]
      • 제18조 [피지시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 [신용18조] I. 輸出代行者가 輸入者에 대한 관계에서 賣渡人으로서의 地位에 있는 경우 = 2570
      • 大法院判決要旨 = 2570
      • 事實 = 2570
      • 法院의 判斷 = 2572
      • 1. 서울民地判 1991. 7. 19. 90 가합 93469, 제19부판결 = 2572
      • 2. 서울高判 1992. 2. 27. 91 나 43802, 제8민사부판결 = 2574
      • 3. 大判 1993. 11. 23. 92 다 13103, 제1부판결 = 2577
      • 2-1. 서울高判 1994. 4. 1. 93 나 50712, 제15민사부판결 = 2579
      • 제19조 [은행간의 보상협약]
      • D. 書類
      • 제20조 [서류발행자에 관한 애매성]
      • 제21조 [서류의 특정하지 아니한 발행자 또는 기재내용]
      • 제22조 [서류의 발행일과 신용장상의 일자]
      • 제23조 [해상/해양선하증권]
      • [신용23조] I. 輸出者가 船荷證券 대신 信用狀發行銀行을 貨物受取人으로 한 運送周旋業者 貨物收取證을 첨부하여 換어음을 발행한 경우, 貨物收取證을 발행한 運送周旋人의 注意義務 = 2587
      • 大法院判決要旨 = 2587
      • 事實 = 2588
      • 法院의 判斷 = 2589
      • 1. 釜山地判 1982. 6. 25. 81 가합 3985, 제8민사부판결 = 2589
      • 2. 大邱高判 1983. 6. 28. 82 나 1192, 제5민사부판결 = 2592
      • 3. 大判 1984. 9. 11. 83 다카 1661, 판결 = 2595
      • 2-1. 大邱高判 1985. 5. 24. 84 나 1343, 제1민사부판결 = 2598
      • [신용23조] II. 船荷證券所持人으로서 運送人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과 信用狀開設銀行으로서 開設依賴人에 대한 信用狀去來上의 債權과의 관계 여하 = 2603
      • 大法院判決要旨 = 2603
      • 事實 = 2604
      • 法院의 判斷 = 2609
      • 1. 서울民地判 1985. 11. 28. 85 가합 1647, 제13민사부판결 = 2609
      • 2. 서울高判 1987. 6. 8. 86 나 234, 제4민사부 = 2621
      • 3. 大判 1989. 3. 14. 87 다카 1791, 제1부판결 = 2628
      • 2-1. 서울高判 1990. 2. 6. 89 나 12881, 제11민사부판결 = 2631
      • 3-1. 大判 1991. 4. 26. 90 다카 8098, 제3부판결 = 2644
      • [신용23조] III. '保證渡'의 商慣習과 '保證渡'로 인하여 船荷證券의 정당한 所持人의 權利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運送人 등에게 故意 또는 重過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2648
      • 大法院判決要旨 = 2648
      • 法院의 判斷 = 2649
      • 3. 大判 1991. 12. 10. 91 다 14123, 판결 = 2649
      • 제24조 [유통성없는 해상화물운송장]
      • [신용24조] I. 信用狀開設銀行의 代金決濟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처할 注意義務 및 運送狀上의 "Not negotiable"이란 文言이 金融機關의 換어음買入까지를 금하는 뜻이 아닌 경우에, 銀行은 換어음을 買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656
      • 大法院判決要旨 = 2656
      • 法院의 判斷 = 2656
      • 3. 大判 1980. 11. 11. 80 다 1696, 제2부판결 = 2657
      • 제25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 제26조 [복합운송서류]
      • 제27조 [항공운송서류]
      • 제28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의 운송서류]
      • 제29조 [우편배달부와 우편수취증]
      • 제30조 [운송중개업자가 발행한 운송서류]
      • [신용30조] I. 輸出者가 償還文句가 기재되어 있는 運送周旋業者의 貨物受領證을 첨부하여 換어음을 발행한 경우, 輸出品의 返還請求權者에 대한 運送周旋業者의 義務 = 2663
      • 大法院判決要旨 = 2663
      • 事實 = 2664
      • 法院의 判斷 = 2665
      • 1. 서울民地判 1985. 2. 8. 84 가합 2091, 제17부판결 = 2665
      • 2. 서울高判 1985. 9. 25. 85 나 940, 제8민사부판결 = 2672
      • 3. 大判 1987. 5. 12. 85 다카 2232, 제4부판결 = 2680
      • 제31조 [「갑판적」(On Deck), 「송하이니 적재하고 수량을 감정한 것임의 조항」(Shipper's Load and Count), 송하인의 성명]
      • 제32조 [무유보운송서류]
      • 제33조 [운임선급조건/선급의 운송서류]
      • 제34조 [보험서류]
      • [신용34조] I. 輸出어음保證契約에 의한 保證金支給請求중 당해 荷換어음금의 변제를 받은 경우 保險金支給請求權의 소멸 여부 = 2685
      • 大法院判決要旨 = 2685
      • 事實 = 2685
      • 法院의 判斷 = 2686
      • 1. 서울民地判 1982. 10. 13. 82 가합 3753, 제14부판결 = 2686
      • 2. 서울高判 1983. 4. 19. 82 나 4100, 제10민사부판결 = 2689
      • 3. 大判 1983. 9. 27. 83 다카 1027, 제1부판결 = 2693
      • 제35조 [보험카버의 종류]
      • 제36조 [all risks의 보험담보]
      • 제37조 [상업송장]
      • [신용37조] I. 信用狀統一規則上 書類간의 合致(accordance), 一致(correspondence), 矛盾(inconsistency)의 各味와 信用狀上의 商品明細와 商業送狀上의 商品明細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 = 2698
      • 大法院判決要旨 = 2698
      • 事實 = 2701
      • 法院의 判斷 = 2702
      • 1. 서울民地判 1982. 7. 8. 82 가합 205, 제12부판결 = 2702
      • 2. 서울高判 1984. 2. 27. 82 나 3091, 제11민사부판결 = 2707
      • 3. 大判 1985. 5. 28. 84 다카 697, 제1부판결 = 2712
      • [신용37조] II. 商業送狀의 荷印欄에 記載된 原産地表示를 商業送狀의 商品明細에 관한 記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718
      • 大法院判決要旨 = 2718
      • 法院의 判斷 = 2720
      • 3. 大判 1985. 5. 28. 84 다카 696, 판결 = 2720
      • 제38조 [기타의 서류]
      • E. 雜則
      • 제39조 [신용장금액, 수량 및 단가의 허용한도]
      • 제40조 [분할선적 및 분할어음발행]
      • 제41조 [분할부분에 의한 선적 및 어음발행]
      • 제42조 [유효기한과 서류의 제시장소]
      • 제43조 [유효기한에 관한 제한]
      • [신용43조] I. 保證渡로 인하여 船荷證券의 正當한 所持人의 運送物에 대한 權利가 침해된 경우 및 '스테일 비엘' 條件下의 船荷證券의 相換없이 運送物의 引渡를 한 경우에 대한 責任 = 2727
      • 大法院判決要旨 = 2727
      • 法院의 判斷 = 2729
      • 3. 大判 1992. 1. 21. 91 다 14994, 판결 = 2729
      • [신용43조] II. 運送物이 揚陸港에 도착할 때까지 信用狀이 스테일 船荷證券 受理條件附인 경우 = 2734
      • 大法院判決要旨 = 2734
      • 事實 = 2737
      • 法院의 判斷 = 2739
      • 1. 서울民地判 1990. 1. 24. 88 가합 23887, 제37부판결 = 2379
      • 2. 서울高判 1990. 12. 14. 90 나 11679, 제10민사부판결 = 2745
      • 3. 大判 1992. 2. 14. 91 다 4249, 제3부판결 = 2753
      • 2-1. 서울高判 1992. 9. 16. 92 나 14566, 제4민사부판결 = 2758
      • 3-1. 大判 1993. 3. 23. 92 다 46387, 제1부판결 = 2766
      • 제44조 [유효기간의 연장]
      • 제45조 [제시의 시간]
      • 제46조 [선적기일에 관한 일반용어]
      • 제47조 [선적기일을 위한 일자용어]
      • F. 讓渡可能信用狀
      • 제48조 [양도가능신용장]
      • [신용48조] I. 輸出物品製造業者가 綜合貿易商社와 輸出代行契約을 체결하고 信用狀을 양도한 경우 製品의 賣渡人임을 전제로 한 瑕疵擔保責任을 부인한 사례 = 2770
      • 大法院判決要旨 = 2770
      • 事實 = 2770
      • 法院의 判斷 = 2771
      • 1. 서울民地判 1989. 10. 20. 88 가합 20345, 제15부판결 = 2771
      • 2. 서울高判 1990. 11. 6. 89 나 48811, 제5민사부판결 = 2780
      • 3. 大判 1991. 7. 26. 90 다 19121, 제3부판결 = 2786
      • G. 代金의 讓渡
      • 제4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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