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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에서의‘공범’ =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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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원래 ‘공범’은 실체법상 개념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공범’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 등과 같이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원래 ‘공범’은 실체법상 개념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공범’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 등과 같이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도하고, ‘공범진술의 증거능력’의 논제처럼법리상 중요한의미를 지니기도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의 범위는 형법총칙상의 공범, 즉, 임의적 공범 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새겨 온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의‘공범에는 필요적공범인대향범이제외된다’는 결론이형사소송절차에서공범의범위가기준이 되는 다른 논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글은형사소송절차에서의공범관련규정과법리를재조명하고, 공범이주요개념으로등장하는 여러 논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며 위 의문을 풀어본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도형법상의공범의개념은 존중되고이를기본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조화라는 기본이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형법상의 공범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고, 아울러 통일되게 해석하기 어렵다.
      형사소송절차의 여러 논제에서 공범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통된 이유는 공범은 서로이해관계가 공통되면서도 때로는 서로 대척점에 설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격에 관하여논란이 있기는 하지만특수절도 등 합동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등에규정된공동범은형법상의공동정범의개념을내포하고있으므로형사소송절차의 공범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집합범이나 대향범 등 필요적공범도 실질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요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범의 범위에서제외할 이론적 근거나 실질적 필요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과 수사실무에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행동규범을 제시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공범의 공소시효의정지와 관련하여 대향범을제외하는 위 대법원판결의 결론에는찬동할수없다. 아울러위판례의취지를형사소송절차에서의여러논제의공범의범위에서 대향범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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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mplice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as in that of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Generally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oncept of accomplice has been used that contains both voluntary accomplice and mandatory...

      Accomplice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as in that of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Generally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oncept of accomplice has been used that contains both voluntary accomplice and mandatory accomplice.
      Recently, Supreme Court released a meaningful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4842 Decided February 12, 2015] that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cept of accomplice does not incude specific type of mandatory accomplice like bribery.
      Article 253 (2) provides that “When a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against one of several accomplic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tolling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suspended as to the other accomplices and shall begin to toll again when a judgment on the case concerned becomes finally binding.”
      But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fine the meaning of ‘Accomplice’.
      With reference to that issue, many sincere arguments could be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eaningful criterion on that issue.
      So, this paper starts with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reats the relavent issues.
      Especially, it studies issues such as‘Statements prepared by Accomplice’, ‘Witness eligibility of co-defendant and ’and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conclusion, I don’t agree with the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4842 Decided February 12, 2015]
      In my opinion, as far a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cept of accomplice contains mandatory accomplice like bribery.
      And I think that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oncept of accomplice should subsume both voluntary accomplice and mandatory accomp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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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l. 서 론
      • ll.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범’
      • lll.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 lV.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V. 자백의 보강범칙과 공범
      • l. 서 론
      • ll.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범’
      • lll.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 lV.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V. 자백의 보강범칙과 공범
      • Vl.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
      • Vll.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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