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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自然法)의 재생(再生) =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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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의 자연법 시대까지의 자연법은 항구불변의 초자연적인 자연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자연법의 내용이 근대 민법전에 입법이 됨으로써 자연법이 실정법화하게 되었다. 그...

      근대의 자연법 시대까지의 자연법은 항구불변의 초자연적인 자연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초자연적인 자연법의 내용이 근대 민법전에 입법이 됨으로써 자연법이 실정법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법도 실정법에 內在하는 자연법으로 그 존재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으며, 자연법도 항구불변적인 것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법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법이 근대 민법전의 제정으로 자연법론의 使命을 다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시 자연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法史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자연법의 재등장을 자연법의 再生(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Renaiss-ance des Naturrechts)이라 한다.
      자연법의 재생을 처음으로 주장한 법학자는 프랑스의 샤르몽(Joseph Charmont:1859-1922)이었다. 그는 1910년 그의 저서 자연법의 재생(Le renaissance du droit naturel)에서 초실정법인 자연법 대신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유동적인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샤르몽의 새로운 자연법의 주장에 의하여 자연법은 그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타나게 되었으며, 초실정법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이 주장되었다. 이는 바로 자연법이란 현실속에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샤르몽의 자연법에 대한 견해는 과거의 응고된 자연법 대신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流動的인 新自然法을 주장한 것이었다.
      샤르몽에 이어 자연법의 재생을 주장하고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을 주장한 법학자는 독일의 롬멘(Heinrich Rommen:1897-1967)이었다. 롬멘은 그의 저서 “자연법의 역사와 이론”에서 법의 기초는 정의이며, 진리와 현실성은 합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현실의 법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자연법이 실정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내에 자연법이 존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의 재생이 주장되고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으로서 변화하는 내용의 자연법이 주장된 후에 자연법을 正法(richtiges Recht)으로 파악하여 현대의 자연법을 집대성한 법학자는 바로 독일의 스탐믈러(Rudolf Stammler:1856-1938)였다. 스탐믈러는 자연법을 정법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정법은 법의 이념이면서 동시 자연법으로서 그 내용은 항구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스탐믈러도 변화하는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스탐믈러는 정법은 법이념으로서 제정법을 올바르고 내용이 있는 질서로 이끌어 나아가며, 따라서 정법은 도덕론(sittliche Lehre), 즉 윤리(Ethik)에 의한 보충을 요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법론은 도덕론의 보충을 받아 사회생활을 윤리적 내용이 내재하는 하나의 통합적 질서로 이끌어 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스탐믈러에게 있어서 법의 법은 정법인 자연법이었으며, 또한 법의 법인 정법은 법의 윤리이기도 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후에는 나치의 법률에 의한 불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자연법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때의 자연법론에서는 법이란 실정법보다는 그 以上이어야 한다(Recht sei mehr als nur das positive Gesetz)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초시간적인 법도 아니며, 인간이 창조한 규범도 아니며, 다만 초실정법적인 법(ubergesetzliches Recht)으로 이해되었다. 이와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연법사상의 재생은 법률에 대하여 맹종을 하던 나치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일어 났다기 보다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과 법에서의 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필요성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연법의 재생운동은 라드부르흐에 의한 가치상대주의의 주장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연법론은 그 중심내용이 정의론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실정법을 형성하기 보다는 실정법의 한계설정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법제정보다는 법해석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정법은 근대적 자연법론에 의하여 자연법의 내용을 입법하였기 때문에 그 입법된 자연법을 사회·변화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 세부적으로 자연법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날의 자연법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의의 문제가 계속해서 자연법론이 다루는 중심가치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의(Gerechtigkeit)는 법의 이념이다. 정의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정의가 침해되는 것은 인지(Wahrne-hmen)할 수 있다. 정의에 관하여 개념정의를 시도한 학자들이 적지 아니하다. 이와같이 정의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개념정의를 할 수 없고 도덕적인 요청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론은 순수하게 법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요소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법, 정의를 논함에는 법윤리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연법론은 정의론, 법윤리가 그 중심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자연법론은 정의와 함께 이웃사랑의 도덕윤리를 그 내용으로 포섭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의만을 강조하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冷冷하고 대립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간에는 인정이 오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존재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호 이해와 연대와 사랑의 오고감이 있어야 한다. 자연법은 이러한 이념과 이상도 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래의 자연법은 정의의 법이면서 또한 이웃사랑의 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법의 이념은 정의(Gerech-tigkeit)와 이웃사랑(Nachstenliebe)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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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m neuen Zeitalter waren inhaltlich unwandelbar. Solches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sind in die Gesetze erlassen worden. Danach sind s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ns wandelbare und gesetzliche Naturrecht ge...

      D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m neuen Zeitalter waren inhaltlich unwandelbar. Solches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sind in die Gesetze erlassen worden. Danach sind sie Charakteristika des Naturrechts ins wandelbare und gesetzliche Naturrecht gewandelt worden. Daher wurde das Naturrecht sowohl ins Gesetz erlassen als auch inhaltlich nicht fixiert, sondern gewandelt.
      Wenn neue Zivilgesetzbucher nach dem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erlassen wurden, wurde es gedacht, dass die Zeit des Naturrechts geendet worden war. Aber das Naturrecht ist neu wieder belebt worden. Solche neue Belebebung des Naturrechts nach dem Gesetzgebungen der neuen Zivilgesetzbucher heisst es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 oder die Renaissance des Naturre-chts.
      Uber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rechts behauptet Joseph Charmont in 1910, der der franzosische Rechtswissenschaftler war. Danach wurde die 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 weiter von Heinrich Rommen entwickelt, der der deutsche Rechtswiss-enschaftler war. Daruber hatte Rudolf Stammler durch das richtiges Recht noch weiterhin entwickelt.
      Stammler verstand das Naturrecht als das richtige Recht. Er behauptete, dass das richtige Recht eine Idee des Rechts war und dessen Inhalte wandelbar waren.
      Nach dem 2. Weltkrieg wurde das Naturrecht nochmmal entstanden, um die Gesetzpositivismus in der Nazizeit zu uberwinden. Damals war es grundsatzlich verstanden, dass das Recht mehr als das positive Gesetz sein sollte. Daher was das Naturrecht als das ubergesetzliche Recht erlautert. Solches ubergesetzliche Recht wurde von Gustav Radbruch behauptet. Aber er folgte Wertrelativismus.
      Weiterhin erklarte Helmut Coing den obersten Rechtgrundsatz als das Naturrecht. Anders als Radbruch folgte Coing Wertab-solutismus.
      Wie obenerwahnt ist das unwandelbare Naturrecht im Neu-zeitalter ins wandelbare Naturrecht in der modernen Zeit gewechselt worden. Das neuzeitalterliche Naturrecht hatte die Gesetzgebungen der Zivilgesetzbucher im Neuzeitalter beeinflusst. Aber das das Naturrecht im modernen Zeitalter beeinflusst hauptsachlich die Auslegung and die Anwendung des Gesetzes.
      In Zukunft ist es erwartet, dass das Naturrecht in die Ver-wirklichung der Gerechtigkeit und der Nachstenliebe entwickelt wurde. Daher wurde das zukunfige Naturrecht nicht nur das Recht der Gerechtigkeit sondern auch das Recht der Nachstenli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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