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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rticle 6 Market Mechanisms of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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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하였다. 2018년 12월 열릴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운영적 측면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Paris rulebook...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하였다. 2018년 12월 열릴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운영적 측면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Paris rulebook)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이후 파리협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화하는 데에는 파리협정 제6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조는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ITMOs)의 사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을 추구할 수 있고,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하에서 새로운 완화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은 제6조를 포괄하는 기본원칙으로서,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는 데 광범한 협력이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6조 제2항은 국제적 협력의 특별한 경우로서, 일국의 배출감축량 즉 “완화성과(mitigation outcomes)”가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다룬다. 제6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후속협상에서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지침에 완화성과의 계산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으로 ITMOs의 정의, 거버넌스, 환경건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제6조 제4항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집중화된 시장메커니즘으로서,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을 계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동 메카니즘에 따라, 파리협정 당사국은 유치국의 기후변화 완화성과를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후속협상에서 제4항에 대해서는 제2항 협력적 접근과의 관계,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와의 관계, 청정개발체제에서 생성된 크레딧(CERs)을 제6조 제4항 메커니즘 하에서 인정·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협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12월 제24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남은 기간에는 주요 안건들을 중심으로 특히 제6조 시장메커니즘의 핵심요소들에 관해 논의를 가속화하고 국가들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후속협상을 통해 제6조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파리협정상의 모든 내용들이 세부 이행지침을 통해 일관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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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t COP21 in 2015, and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4th, 2016. At the COP24 which is to be held in December 2018, the Paris rulebook is scheduled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to elaborate on operational d...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t COP21 in 2015, and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4th, 2016. At the COP24 which is to be held in December 2018, the Paris rulebook is scheduled to b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to elaborate on operational details of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provides for the use of market mechanisms, whi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full operationalization of the same Agreement post-2020. Article 6 allows for the Parties to voluntarily take cooperative approaches (CAs) or use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generated from other Parties, towards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for the overarching priciples applicable to the rest of the Article, including Cooperative Approaches under Paragraph 2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 under Paragraph 4.
      Cooperative Approaches under Paragraph 2 deal with cases where there occurs a voluntary transfer of mitigation outcomes between or among Parties.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s, many Parties are concentrating on the scope issue of the "guidance" to be adopted by CMA under Paragraph 2: should that guidance address only the issue of "robust accounting" or should it be comprehensive enough to cover other constitutive elements such as definition of ITMOs, governance, environment integrity and transparency, 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or "SDM" under Paragraph 4 is a centralized market mechanism which is to be newly established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is generally understood to have a number of structural similarities to Clean Development Mechanism or "CDM" under the Kyoto Protocol. Under the SDM, Parties can acquire and use ITMOs generated from, and transferred by, other Parties in order to achieve their NDCs. In the ongoing negotiation, most of the discussion is focused upon relationship of Paragraph 2 CAs and Paragraph 4 SDM; that of Paragraph 4 SDM and Kyoto Protocol CDM; and whether CERs from KP CDM can be recognized and used under Paragraph 4 SDM.
      Lastly, it is expected that Parties prioritize agenda items to make a speedy and effective outcome in order for the Paris rulebook to be adopted as scheduled by the end of 2018 at COP24. Further, there is a need for in-depth analysis for other, but still relevant provisions and negotiations therefor, including Article 4(13) and trans- parency requirement under Artic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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