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여러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 언어와 법제도, 소송절차, 준거법 결정원칙, 법문화가 상이하기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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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여러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 언어와 법제도, 소송절차, 준거법 결정원칙, 법문화가 상이하기때문에 어...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여러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 언어와 법제도, 소송절차, 준거법 결정원칙, 법문화가 상이하기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가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국제거래의 당사자로서는 어느 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는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한 위험과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무에서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만 전속적으로 분쟁을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않았으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2005. 6. 30. 채택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이 2015. 10. 1. 발효된 것을 보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전속적국제재판관할합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명령(또는 소송금지가처분, 소송유지명령, 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도 최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고 법원의 실무례도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살펴본 후 우리법상 이를 인정할수 있는지 검토하되,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 법적 성질과 효력 및 준거법 결정원칙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 학계와 법원 실무에서 전속적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소송금지가처분이 우리나라와 같은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생소하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파악하는 종래 독일의 태도에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질을 소송계약으로만 한정하여 보는 것은 국제거래의 실상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송계약설에 얽매여 마냥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전속적국제재판관할합의가 실체법적 계약과 소송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보면 우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지를 예정한 당사자의 희망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의 관할합의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도구들이다. 우리와 같은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최근 종래의 엄격한 소송계약설에서 벗어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법의 해석으로 당사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가급적 존중하여 국제거래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ten agree to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English law has an established practice to grant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for the violation of such agreements. While German law does not recognize anti-suit...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ten agree to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English law has an established practice to grant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for the violation of such agreements. While German law does not recognize anti-suit injunctions,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ecently decided that the violation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can give rise to damages claim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German law in this field and further examines, under Korean law, the admissibility of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for the violation of choice-of-court agreements.
Currently, prevailing view in Korea does not consider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as viable remedies for a violation of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The reasoning was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nature of such an agreement to be purely procedural and thus denying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 foreign country.
However, considering the parties’ intention to such an agreement, this paper contends that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is best viewed as having not only procedural, but also, a substantive aspect. Thus,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can be derived from a choice-of-court agreement.
The paper also suggests a conflict of law rule that best fits such a nature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and applies it in the analysis. As de lege lata, anti-suit injunction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 300 (2)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as a form of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The disputed right here is the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arising from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Damage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s 390, 393 of Civil Act for the violation of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for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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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CISG 쟁점 판결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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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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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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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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