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이래 財産權의 收用時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도록 천명하여 왔으나 실제 이에 대한 보상은 訓令이나 下位法規에 의한 보상이 慣行的으로 행하여져 왔다. 헌법이 재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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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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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129-14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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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이래 財産權의 收用時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도록 천명하여 왔으나 실제 이에 대한 보상은 訓令이나 下位法規에 의한 보상이 慣行的으로 행하여져 왔다. 헌법이 재산권을 ...
제헌헌법이래 財産權의 收用時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도록 천명하여 왔으나 실제 이에 대한 보상은 訓令이나 下位法規에 의한 보상이 慣行的으로 행하여져 왔다. 헌법이 재산권을 수용할시 正當한 補償을 지급하도록 한 義務規定은 반대로 해석하면 財産權者에게는 正當補償請求權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의 이러한 정당보상청구권은 法律로써 保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제한에 관하여 立法者는 立法義務를 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보상법 체계는 헌법상 법률에 의한 정당보상 정신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본고는 土地補償法律主義의 根本理念을 정당보상청구권에 두고 이를 대물보상법정주의와 생활보상법정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對物補償의 要因에서는 補償物件調書 作成의 公權性과 鍵定評價强制主義를 들고 있으며, 생활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소유재산의 相對的 減少의 보충, 기존생활질서의 유지, 정신적 피해의 보전, 人格의 尊重 등에 있다고 주장한다. 土地補償法律主義를 정착시키기 위해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규정과 公特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자산관리서비스업에 대한 REITs 도입의 영향: 현황과 발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