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성과는 민간 부문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와 기술이전 기여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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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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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9-13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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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성과는 민간 부문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와 기술이전 기여자 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성과는 민간 부문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시스템의 미흡으로 기술이전 성과가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법이 적용되는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경우 공익적성격에 있어서 국유특허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상기술의 범위도 폭넓고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통상실시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① 연구비 출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거나, ②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통상실시 원칙을 적용하고(즉, 통상실시 원칙 적용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그 외의 경우는 기관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과도기적으로 ① 통상실시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 중 ‘기술의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② 일정기간 공시 후 전용실시 허락이라는 틀을 유지하더라도 공시기간은 현재보다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공동관리규정의 경우 기술이전법과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는 어렵더라도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 원칙의 예외로 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② ‘국내 기업’ 요건의 경우 ‘국내 실시’ 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있다.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운영 실태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실의 기술이전에서 연구자들이 차지하는 역할·비중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를 기술이전 기여자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기여자와 형식적 관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전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통해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시스템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1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기관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chnology transfers at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hereinafter together referred to as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s)”) are less productive than in the private sectors.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Among obstacles hindering ...
Technology transfers at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hereinafter together referred to as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s)”) are less productive than in the private sectors.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Among obstacles hinder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PRIs are regulations on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poor reward system for contributors to technology transfer. This article considers these issues.
Technologies owned by PRI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governmentowned technologies. They are not so strongly related with public interests than government-owned technologies. In addition, they include lots of technologies in a wide variety of technical fields. Therefore, technology transfers should be dealt with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ource of research funding and regulations on technology transfer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on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ereinafter ‘TTC Promotion Act’). As provisional measures, the exceptions to non-exclusive license should be stipulated clearly and specifically in the TTC Promotion Act and the public notice period before granting an exclusive licence should be shortened.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hereinafter “National R&D Projects Regulation”), the exceptions to the priority of small and medium domestic enterprises should be stipulated clearly and specifically and “domestic enterprises” requirement should be replaced with “domestic working” requirement.
As for the reward system for contributors to technology transfers,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Since researchers, in fact, play an important role in technology transfers, they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reward system but be included in the system. Non-substantial contributor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substantial contributors when determining persons who have contributed to technology transfer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system by establishing prior notice and opposition procedures. There may be situations where it is unreasonable to reward the contributors to technology transfers as much as 10 percents of the royalties. This minimum 10 percents rule should be reviewed. In order for these measures to be taken into effect, the importance of the reward system for contributors to technology transfers needs to be recognized by PRIs.
참고문헌 (Reference)
1 기획재정부 등(관계부처합동),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2 특허청, "보도자료,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3 특허청, "보도자료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4 교육부 등(관계부처합동),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6 이영환, "기술료 수입의 배분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
7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국유특허 전용실시 기본계획" 2016
8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5): 87-120, 2010
9 정동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우선제도에 관한 소고: 관련 규정의 용어 정의 및 해석" 한국벤처창업학회 11 (11): 205-213, 2016
10 유병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해외 기술이전시 제도적 규제 및 개선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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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경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활용 제도의 통시적 고찰 및 개선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12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Start-Up Guide"
13 NIH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Licensing"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17년 실적 기준" 2018
15 특허청, "20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
16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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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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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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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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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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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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