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인 성폭력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30조 제6항의 ‘미성년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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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미성년자와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인 성폭력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30조 제6항의 ‘미성년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미성년자와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인 성폭력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30조 제6항의 ‘미성년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동 조항의 목적은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방법의 활용과 재판장의 법정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고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정성립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연령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성폭력특별법 제30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인격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공판과정에 출석하게 하여 범죄 당시를 다시 회상하게 하는 것은 인격형성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피해자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미성년인 성폭력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고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우회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중 만 13세 미만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발생 초기에 중립적인 기관인 법원이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기에서 획득된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실체진실의 발견과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보전절차를 이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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