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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행위 형사처벌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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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통칭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통칭하여 “부당지원행위”라고 한다)에 대한 형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수범자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법 집행·해석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해석이 배제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형벌조항은 책임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상가격’은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부당지원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핵심적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다수의 행정사건에서 나름대로 정상가격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범자로서는 지원행위 당시에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위법여부를 가늠하기가 도무지 불가능하며, 지금도 형벌조항의 불명확성 아래 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이상, 그 형벌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책임주의 위배로 인한 위헌을 피할 길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나, 적어도 그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헌성이 있는 형벌조항에 근거한 고발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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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law” governs the penal provisions applicable to unfair support set forth in Article 23(1)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FTL”) and the offering of undue benefits to related parties set ...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law” governs the penal provisions applicable to unfair support set forth in Article 23(1)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FTL”) and the offering of undue benefits to related parties set forth in Article 23-2(1)1 of the FTL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unfair support”).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law, the penal provisions should allow individuals to anticipate what acts are prohibited. At the same time, those provisions should eliminate a possibility that the law enforcement or law-interpreting authorities arbitrarily enforce or interpret applicable laws. Further, any unclear penal provision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hen we judge whether a violation of the FTL is established due to an act of providing unfair support, the “arm’s length price”for the transaction at issue serves as an objective factor for judgment because it is the yardstick for determining unfair support. Nonetheless, the current FTL does not clearly sets out how to calculate an “arm’s length price” and the amount of difference needed to recognize that unfair support is “substantially” more favorable than the arm’s length price. In a number of administrative cases, the court has ruled on the calculation method of an arm’s length price. Despite the court’s endeavor, however, it is still impossible for individuals to judge whether they are in violation of applicable laws even if they calculate an arm’s length price at the time of providing support. Thus far, while the penal provisions remain unclear,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which a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the Prosecutors’ Office, have been arbitrarily enforcing and interpreting applicable laws.
      Therefore, as long as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against unfair support, the penal provisions are unarguabl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contradict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liability. For this reason, applicable laws should be amended. Until then, the KFTC should at least refrain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file criminal complaints based on such unconstitutional pe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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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 Ⅲ. 부당지원행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입장
      • Ⅳ.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 형사처벌의 위헌성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 Ⅲ. 부당지원행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입장
      • Ⅳ.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 형사처벌의 위헌성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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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법인 한누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9

      2 박준영, "부당지원행위규제의 정상가격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7) : 2016

      3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법문사 2017

      4 주진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 기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 법학연구원 (51) : 263-286, 2015

      1 법무법인 한누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9

      2 박준영, "부당지원행위규제의 정상가격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7) : 2016

      3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법문사 2017

      4 주진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상가격 산정 기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 법학연구원 (51) : 263-28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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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1 0.71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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