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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 Korean Co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Social Welfare State Ideology in North Korea’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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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 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국가정책을 논의하는데,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헌법과 법령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일별하면, 북한의 사회복지국가적 성향의 이념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본 글에서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았으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념과 법령상의 제도도 일별하였다. 그리고 북한헌법상의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으로부터 남북한 경제력 추락, 북한 주민의 경제력 약화,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 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 체제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 확보, 통합법령의 차등적 적용과 적용의 일원화의 탄력적 적용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에 해당하는 요소의 대한민국헌법에로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북한 헌법과 법령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수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부터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의 사회보장통합의 방식을 급진적 방법을 택할지 점진적 방법을 택할지를 빠른 시일에 분석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점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 남북한 법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급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 급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배려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와 합의 내용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는 통일비용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제도별로 위험별로 촘촘히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는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상 법률용어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는 법제 통합의 사전 준비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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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 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국가정책을 논의하는데,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헌법과 법령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일별하면, 북한의 사회복지국가적 성향의 이념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본 글에서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았으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념과 법령상의 제도도 일별하였다. 그리고 북한헌법상의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으로부터 남북한 경제력 추락, 북한 주민의 경제력 약화,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 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 체제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 확보, 통합법령의 차등적 적용과 적용의 일원화의 탄력적 적용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에 해당하는 요소의 대한민국헌법에로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북한 헌법과 법령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수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부터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의 사회보장통합의 방식을 급진적 방법을 택할지 점진적 방법을 택할지를 빠른 시일에 분석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점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 남북한 법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급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 급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배려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와 합의 내용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는 통일비용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제도별로 위험별로 촘촘히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는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상 법률용어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는 법제 통합의 사전 준비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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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has a socialist legal system, and South Korea has a capitalist on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laws function in the socialist system, and South Korean one’s function in the capitalist one. The two systems vary greatly in their theoretical and ideological underpinnings. However,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do not fundamentally differ in their function.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using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for social welfare and related laws. It also reviews the Sou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that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national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social insurance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ong with the concepts of social security, public aid, and social service as presented in South Korean law. An examination how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s of East and West Germany were integrate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two Koreas. Along with these findings, the examination on how to integrate ideological elements of the North Korean social welfare state into that of South Korea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on means of integrating the social security laws of the two Koreas. First, the speed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should be selected, whether radical or gradual method. Second, if the gradual method was chosen,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long-term plan to achieve gradual integration should be prepared; if the radical method was selected, countermeasures against sudden expenditures should be devised. Third, the consensus of the Korean people on an affirmative action for North Koreans must be established. Fourth, to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a detailed pla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with detailed designs regarding individual programs and risks. Fifth, the ways in which the differences in legal term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s of the two Koreas must be resolved to be gradually unified. Finally, efforts to exchange and share resources on the North and Sou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must be pursued to prepare for an integration of the two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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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has a socialist legal system, and South Korea has a capitalist on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laws function in the socialist system, and South Korean one’s function in the capitalist one. The two systems vary greatly in their theoreti...

      North Korea has a socialist legal system, and South Korea has a capitalist on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laws function in the socialist system, and South Korean one’s function in the capitalist one. The two systems vary greatly in their theoretical and ideological underpinnings. However,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do not fundamentally differ in their function.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using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for social welfare and related laws. It also reviews the Sou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that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national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social insurance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ong with the concepts of social security, public aid, and social service as presented in South Korean law. An examination how the social security provisions of East and West Germany were integrate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two Koreas. Along with these findings, the examination on how to integrate ideological elements of the North Korean social welfare state into that of South Korea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on means of integrating the social security laws of the two Koreas. First, the speed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should be selected, whether radical or gradual method. Second, if the gradual method was chosen,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long-term plan to achieve gradual integration should be prepared; if the radical method was selected, countermeasures against sudden expenditures should be devised. Third, the consensus of the Korean people on an affirmative action for North Koreans must be established. Fourth, to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a detailed pla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with detailed designs regarding individual programs and risks. Fifth, the ways in which the differences in legal term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s of the two Koreas must be resolved to be gradually unified. Finally, efforts to exchange and share resources on the North and Sou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must be pursued to prepare for an integration of the two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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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릿말 II.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적 요소 III.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이념 IV. 동서독 사회보장 통합의 내용과 시사점 V. 대한민국헌법에서의 수용 가능성 검토 VI. 맺음말
      • I. 머릿말 II.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적 요소 III.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이념 IV. 동서독 사회보장 통합의 내용과 시사점 V. 대한민국헌법에서의 수용 가능성 검토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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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2019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0

      3 김진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한반도선진화재단 9-21, 2015

      4 이지택, "한국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방안" 한국비영리학회 18 (18): 117-134, 2019

      5 이철수,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 통합기의 단일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6 정극원,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 한국헌법학회 18 (18): 115-148, 2012

      7 최승원,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8

      8 표명환, "사회복지국가실현과 헌법 -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50) : 1-27, 2013

      9 최용전, "북한헌법의 사상적 기초인 우리식 사회주의" 단국대학교 대학원 1 : 167-183, 1995

      10 이철수, "북한의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2003

      1 성낙인, "헌법학" 2019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0

      3 김진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한반도선진화재단 9-21, 2015

      4 이지택, "한국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방안" 한국비영리학회 18 (18): 117-134, 2019

      5 이철수,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 통합기의 단일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6 정극원,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 한국헌법학회 18 (18): 115-148, 2012

      7 최승원,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8

      8 표명환, "사회복지국가실현과 헌법 -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50) : 1-27, 2013

      9 최용전, "북한헌법의 사상적 기초인 우리식 사회주의" 단국대학교 대학원 1 : 167-183, 1995

      10 이철수, "북한의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2003

      11 김영규,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법학연구소 36 (36): 959-992, 2012

      12 윤대규,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5 : 17-43, 2010

      13 최은석, "북한 헌법과 부문법규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 통일과북한법학회 (20) : 57-99, 2018

      14 김영희,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16) : 377-401, 2015

      15 안철경,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험연구원 2018

      16 조성은,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

      17 소성규, "법여성학강의" 동방문화사 2018

      18 이정우,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역할" 한독경상학회 29 (29): 51-78, 2011

      19 김상철,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19 (19): 17-39, 2016

      20 우승명, "독일 통일과 사회정책의 변화: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9 (29): 3-34, 2019

      21 조성은,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2 김문현, "憲法上 法治國家와 社會(福祉)國家의 關係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소 2 (2): 1-22, 1997

      23 박정원,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의 내용과 특징 분석" 북한법연구회 (17) : 405-453, 2017

      24 최유, "(2019 개정) 북한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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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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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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