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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적용 사이 ― ‘위험한 물건’은 정말 모호한가? ― = Between applying battery and ‘aggravated battery’ ― Is ‘dangerous weapon’ an ambiguous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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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6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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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Criminal Law imposes not only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7 years but fines not exceeding 10,000,000 won on a person who commits battery,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Violent Act imposes only imprisonment morethan 3 years and not ex...

      While Criminal Law imposes not only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7 years but fines not exceeding 10,000,000 won on a person who commits battery,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Violent Act imposes only imprisonment morethan 3 years and not exceeding 30 years on a person who is considered to commitaggravated battery. A standard to impose the aggravated penalty requires oneto commit battery with ‘carrying a dangerous weapon.’The principal of legal certainty does not mean to select ontologically definiteterm, which is unattainable idea. Rather, the principal can be responded byreaching a high level consensus among citizens on meaning of the term. Fromthis communicative point of view, it would be important to present a standardto concretize the term and classify the individual facts.
      This article suggests as follows: (1) ‘dangerous weapon’ to be decided bywhether it is designed to be capable of substantially unharmful uses, (2) ‘carrying’to be judged by actual way of use. Surely, this suggestion does not rule out allthe ambiguity that ontologically resides on every single word. However, if thenarrowed-down notion is accepted by more members of society throughclassifying which has been shown in this article as an example, ‘dangerousweapon’ would no longer be an ambiguou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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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위자에게 형법상의 상해죄를 적용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선고될 수있다. 한 개인이...

      행위자에게 형법상의 상해죄를 적용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선고될 수있다. 한 개인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는 기준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중처벌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정 개념이 명확한 개념인지의 여부는 존재론적으로 언어 기호 자체에 내재해 있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연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 법률언어가 보다 많은 이들에 의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게 되면 얼마든지 명확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소통적 현상으로서 명확성원칙을 바라보게 되면 개념을 가리는 기준 제시와 그것을 채우는 유형화 작업이 중요해진다.
      본 글은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은 상당한 반위해적 이용이 가능한물건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휴대하여’의 개념에서 실제로 이용된 방식을 판단하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 제시가 개별적인 사안들에서 이견 없는 결론을 도출해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진 기준으로 세분화되는 유형화 작업이 법관을 통해 확고해지면 그 개념은 더 이상 모호한 개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에 포섭시킬 수 있는사안인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면 그 개념은 이미 가치판단의 소통이 이루어진 ‘명확한’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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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상)" 일조각 1982

      2 Winfried Hassemer, "형법정책: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3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4 김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1971

      5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6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7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8

      8 정성근,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9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상)" 일조각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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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1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1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13 김성환,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개념" 한국형사법학회 (21) : 255-274, 2004

      14 양천수, "의미창조적 확장해석 — 법이론의 관점에서 —" 안암법학회 (37) : 369-394, 2012

      15 이상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에서 법정책의 지평 –새로운 학설: 구조기능적 사용설의 설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6 : 211-227, 1994

      16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12

      17 김정오,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12

      18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19 윤재왕, "“법관은 법률의 입”? — 몽테스키외에 관한 이해와 오해 —" 안암법학회 (30) : 109-145, 2009

      20 박찬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원 17 (17): 283-303, 2010

      21 최준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 한국경찰법학회 8 (8): 174-191, 2010

      22 Michael A. Carrier, "Innovation for the 21st century: Harnessing the Power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Oxford Univeris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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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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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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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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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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