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자동차보험 약관의 설명의무 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ope of Duty of explain the Motor Vehicle Insurance Polic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29916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일반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설명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실증하기 위해 일반인, 보상실무자, 보험설계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 약관 설명에 필요한 적정시간은 평균 19.96분으로 실제 설명한 시간의 평균 10.72분보다 훨씬 높아 일반적으로 더욱 많은 설명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운전경력에 따라 설명에 필요한 시간은 달랐으나 실제 이행시간은 그 경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4가지 기본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보험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자필서명 이행’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이행’은 보험설계사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보상실무자 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5가지 주요 분쟁유형, 즉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의 보상’, ‘자동차 양도·판매 시의 계약’, ‘음주운전 사고 시의 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 ‘연령 한정 및 가족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은 보험설계사 집단 보다 설명의무의 필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번역하기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법원의 판...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일반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설명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와 관련된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실증하기 위해 일반인, 보상실무자, 보험설계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보험 약관 설명에 필요한 적정시간은 평균 19.96분으로 실제 설명한 시간의 평균 10.72분보다 훨씬 높아 일반적으로 더욱 많은 설명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운전경력에 따라 설명에 필요한 시간은 달랐으나 실제 이행시간은 그 경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4가지 기본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보험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자필서명 이행’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 이행’은 보험설계사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보상실무자 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5가지 주요 분쟁유형, 즉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의 보상’, ‘자동차 양도·판매 시의 계약’, ‘음주운전 사고 시의 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 ‘연령 한정 및 가족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은 보험설계사 집단 보다 설명의무의 필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the motor vehicl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may differ from other products because motor vehicle insurance is mandatory and all insurance companies sell the same or similar motor vehicle insurance and the insurance policy is repeated every year. The Commercial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quire an explanation of “important matters,” but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what is “important.” The court s ruling denies the obligation to explain “what is already widely known to the public as common and common in insurance transactions,” and dispute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continu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groups of ordinary people, claim adjusters, and insurance solicitor to demonstrate that it is common and common in the transaction in automobile insurance. The appropriate time required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utomobile insurance was 19.96 minutes on average,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10.72 minutes, which generally required more time to explain. The time required for explana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car insurance or driving experience, but the actual explanation time was not related to that experience.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delivery of insurance terms , delivery of subscription copies and fulfillment of self-written signatures , fulfillment of important content was recognized by the group of insurance planners at the highest level and the group of compensation workers at the lowest level. In addition, the public s awareness of the five major types of disputes, namely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ac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 contract for transfer or sale of a motor vehicle , compensation for drunk driving accidents , paid transportation immunity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motor insurance , and age limit and family limit driving was lower, and the public group was more aware of the need for explanation than the insurance planner group.
      번역하기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the motor vehicl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may differ from other products because motor vehicle insurance is mandatory and all insurance companies sell the same or similar motor vehicle insurance and the insurance po...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the motor vehicl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may differ from other products because motor vehicle insurance is mandatory and all insurance companies sell the same or similar motor vehicle insurance and the insurance policy is repeated every year. The Commercial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quire an explanation of “important matters,” but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what is “important.” The court s ruling denies the obligation to explain “what is already widely known to the public as common and common in insurance transactions,” and disputes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continu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groups of ordinary people, claim adjusters, and insurance solicitor to demonstrate that it is common and common in the transaction in automobile insurance. The appropriate time required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utomobile insurance was 19.96 minutes on average,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10.72 minutes, which generally required more time to explain. The time required for explana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car insurance or driving experience, but the actual explanation time was not related to that experience.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delivery of insurance terms , delivery of subscription copies and fulfillment of self-written signatures , fulfillment of important content was recognized by the group of insurance planners at the highest level and the group of compensation workers at the lowest level. In addition, the public s awareness of the five major types of disputes, namely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ac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 contract for transfer or sale of a motor vehicle , compensation for drunk driving accidents , paid transportation immunity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motor insurance , and age limit and family limit driving was lower, and the public group was more aware of the need for explanation than the insurance planner group.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대규, "한국 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2

      2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한국법학회 (52) : 325-344, 2013

      3 보험개발원, "통계자료"

      4 김효신, "최근 판례분석을 통한 보험약관설명의무 범위의 재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9 (29): 83-117, 2016

      5 임동섭, "제3보험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의 인식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8 (28): 257-300, 2017

      6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소 23 (23): 131-159, 2011

      7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자료"

      8 김선정,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2014

      9 임동섭,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의 범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86-112, 2017

      10 김창호, "실손 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 조정결정 고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0 (10): 169-198, 2013

      1 성대규, "한국 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2

      2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한국법학회 (52) : 325-344, 2013

      3 보험개발원, "통계자료"

      4 김효신, "최근 판례분석을 통한 보험약관설명의무 범위의 재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9 (29): 83-117, 2016

      5 임동섭, "제3보험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의 인식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8 (28): 257-300, 2017

      6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소 23 (23): 131-159, 2011

      7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자료"

      8 김선정,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2014

      9 임동섭,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의 범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86-112, 2017

      10 김창호, "실손 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 조정결정 고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0 (10): 169-198, 2013

      11 김은경,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11-137, 2007

      12 김헌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421-446, 2009

      13 김현록,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그 새로운 입법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77-113, 2013

      14 박세민,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27-73, 2015

      15 맹수석, "보험약관의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139-170, 2016

      16 송호신,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한국법학회 (37) : 319-344, 2010

      17 장덕조, "보험법 판례연구집" 법영사 2010

      18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99

      19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6

      20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1

      21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22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23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24 이진수, "보통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 (4): 129-157, 2014

      25 유영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대상판결: 대법원 2004.4.27.선고, 2003다7302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17) : 57-86, 2004

      26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9 (9): 63-111, 2020

      27 이현열, "개정 표준약관 개관" 4 (4): 2010

      28 전우현, "自動車綜合保險約款 說明義務의 範圍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173-207, 2005

      29 장덕조,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76, 2013

      30 김화중, "保險消費者 保護法制의 主要 爭點 - 최근의 보험실무 上 현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6 (26): 101-133, 2016

      31 이성남, "2010년 개정 보험업법에 관한 고찰" 4 (4):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