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증의 기원은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전답이나 가옥ㆍ노비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내에 관에 보고하고 입안받아야 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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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공증 ; 공증인가 ; 어음ㆍ수표공증 ; 부동산등기원인증서 ; 임의후견 ; 선서인증 ; 전자공증 ; 집행권원 ; 대한공증협회 ; 국제공증협회 ; public notary ; authorization of public notary ; notarization of bills and checks ;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 majority guardianship ; affidavit ; electronic notary ; executory exemplification ; korean notaries association ;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UINL)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50-16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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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공증의 기원은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전답이나 가옥ㆍ노비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내에 관에 보고하고 입안받아야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 공증의 기원은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전답이나 가옥ㆍ노비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내에 관에 보고하고 입안받아야 한다고 하여 관에서 작성하여 준 일종의 매매증명서로서의 입안이 부동산이나 노비매매의 공시방법의 구실을 하여 분명 매매계약서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뒤 조선민사령과 조선공증령을 거쳐 1961. 9. 23. 공증인법이 법률제723호로 제정ㆍ공포되어 전문공증인 시대가 시작되었으나 1970. 12. 31.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신설로서 공증제도는 대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증제도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뒤 1982. 12. 31.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으로 또 한번 변호사겸업공증인의 수가 늘면서 이제는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공증제도도 전문화ㆍ국제화의 요청에 부응할 수 밖에 없고, 공증업무의 전문화로서 새로 선서인증제도와 임의후견계약인증의 도입은 물론 전자공증제도의 시급한 추진 및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의 긍정적 검토가 약50년만의 공증인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으며, 공증직무수행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해 대한공증협회의 의무가 입단체화와 직무집행구역의 확장이 바람직하고, 공증업무의 공권적성격에 비추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가의 적정성 확보가 꼭 필요하며, 나아가 임명 및 공증업무개시전의 직무교육과 필요시 전문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비교법적 연구로 확인된 특정 동산ㆍ부동산의 인도 집행의 집행증서범위확장도 협의이혼의 사확인, 성년후견인지정과 더불어 공증인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제는 전자공증, 공증서류의 국제상호인증등 공증의 국제간 업무도 확대되고 있고, 공증인의 국제적 교류, 공증사무의 국제적통일, 선진화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공증도 국제적 교류와 위상강화가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Law Corporation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Now for developing the notary practice in Korea the following new su...
As the Law Corporation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Now for developing the notary practice in Korea the following new subjects should be introduced in notary function as to affidavit, majority guardianship. electronic notary,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is req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y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s much as the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By the revison of the Notary Law the Korean notary practice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in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