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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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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56170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미전사이언스,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56.023 판사항(4)

      • DDC

        343.0944 판사항(22)

      • ISBN

        9788989920977 93550 : ₩2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자동차 관리법규 / 장명원 [외]著.

      • 판사항

        2009개정판

      • 형태사항

        603 p. : 삽도 ; 23 cm.

      • 일반주기명

        공저자: 백재림, 도영민, 김범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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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01 자동차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 1. 법의 개념 = 19
      • 2. 법의 목적 = 21
      • 2.1. 질서 = 21
      • 목차
      • Chapter 01 자동차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 1. 법의 개념 = 19
      • 2. 법의 목적 = 21
      • 2.1. 질서 = 21
      • 2.2. 정의 = 22
      •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 23
      • 3.1. 법원과 법체계 = 23
      • 3.2. 법의 효력 = 24
      • 4. 입법권과 입법과정 = 25
      • 4.1. 국회입법의 원칙 = 25
      • 4.2. 행정부의 입법과정 = 25
      • 4.3. 법령의 입법절차 = 29
      • 4.4. 입법절차 개관 = 32
      • 5. 법령문의 기본형식 = 38
      • 5.1. 법령문의 구성요소 = 38
      • 5.2. 법령문의 배열 = 39
      • 5.3. 법령문에 사용되는 용어 = 41
      • 5.4. 법의 해석과 적용 = 43
      • 5.5. 기간의 계산방식 = 44
      • 6. 혼동하기 쉬운 법령 용어해설 = 45
      • 6.1. 각각/각/각호/각호의 1 = 45
      • 6.2. 경우/때 = 46
      • 6.3.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 6.4. 기일/기한/기간 = 47
      • 6.5. 다만,─/이 경우─ = 47
      • 6.6. 대통령령이 정하는/대통령으로 정하는 = 48
      • 6.7. 등 = 48
      • 6.8. 또는/및/내지 = 48
      • 6.9. 본다(간주한다)/추정한다/의제 = 49
      • 6.10. 숫자 = 49
      • 6.11. 쉼표 = 50
      • 6.12. 이상/이하/초과/미만/이내/내 = 51
      • 6.13. 이전/전/이후/후 = 51
      • 6.14. 적용/준용/예에 의한다 = 51
      • 6.15. 즉시/지체없이 = 52
      • 6.16. 한다/하여야한다/할 수 있다 = 52
      • 6.17. 협의/승인/동의 = 52
      • 7. 자주 사용되는 법령 용어 = 53
      • 7.1. 고시/공고 = 53
      • 7.2. 고지/통지 = 53
      • 7.3. 법금/과료/범칙금/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 54
      • 7.4. 예규/훈령/직무명령/지침/조례/규칙 = 56
      • 7.5. 주소/거소/가주소 = 57
      • 7.6. 허가/특허/인가/승인/확인 = 58
      • 8. 자동차 관련 법령의 종류 = 59
      • 8.1. 자동차 관련 주요법령 = 59
      • 8.2. 자동차 관련 기타 법령 = 59
      • Chapter 02 자동차 관리법
      • 제1장 총칙 = 61
      • 목적 = 61
      • 자동차의 종류 = 62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 62
      • 등록 = 62
      • 신규등록 = 63
      • 변경등록 = 64
      • 이전등록 = 65
      • 말소등록 = 65
      • 압류등록 = 67
      • 등록번호판의 교부 등 = 67
      • 자동차의 운행제한 = 69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71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71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75
      •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75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 77
      • 자동차 검사 = 77
      •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79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80
      •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 81
      • 결격사유 = 82
      •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 82
      • 사업의 취소ㆍ정지 = 86
      • 제8장 보칙 = 88
      • 자동차 관리의 특례 = 88
      • 보고ㆍ검사 = 89
      • 과징금의 부과 = 90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92
      • 제9장 벌칙 = 94
      • 벌칙 = 94
      • 양벌 규정 = 97
      • 과태료 = 97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99
      • 통고처분 = 99
      • 통고처분의 효과 = 100
      • 부칙 = 100
      • Chapter 0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03
      • 목적 = 103
      • 자동차 운행제한 = 103
      • 임시운행의 허가 등 = 104
      • 자동차 정비업의 세분 = 107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09
      • 권한의 위임 = 113
      • 과태료의 부과 = 116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121
      • 부칙 = 122
      • Chapter 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123
      •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 127
      • 제1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 등 = 127
      • 제2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등 = 129
      •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 132
      • 표기 부호의 배정 = 133
      • 차대번호 등의 표기신고 = 134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신고 등 = 135
      • 제4장 자동차 처리명령 등 = 135
      •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 136
      • 임시운행허가 신청 등 = 136
      • 임시운행허가 업무의 관리 = 138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138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 138
      •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140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146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 146
      • 제2절 성능시험 = 149
      • 제3절 자동차의 자료제공 및 유지 = 152
      •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 153
      •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153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 153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신청 등 = 154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 155
      • 제1절 점검 및 정비 = 155
      • 제2절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163
      • 제3절 정비 관리자의 선임 등 = 164
      •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 165
      •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 = 165
      • 제2절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 = 173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 대행자의 지정 등 = 174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 174
      • 제2절 자동차 검사대행자 = 184
      • 제3절 지정 정비사업자 = 187
      •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 등 = 190
      •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 192
      •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 192
      • 제2절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의 지정 =193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196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196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200
      •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201
      • 제14장 자동차 관리 사업 = 202
      • 제1절 통칙 = 202
      • 제2절 자동차 매매업 = 207
      • 제3절 자동차 경매장 = 211
      • 제4절 자동차 정비업 = 215
      • 제5절 자동차 폐차업 = 218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222
      • 설립인가의 신청 등 = 222
      • 지도ㆍ감독 = 223
      • 제16장 전산 정보처리 조직 = 224
      • 전산처리하는 업무 = 224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 225
      • 제17장 보칙 = 226
      • 수수료 액 = 227
      • 과태료의 정수절차 = 229
      • 제18장 통고처분 = 229
      • 부칙 = 229
      • Chapter 0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법칙
      • 제1장 총칙 = 231
      • 목적 = 231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 232
      • 제2장 외교 등의 자동차 등 = 232
      • 외교용 등의 자동차의 관리 = 232
      •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 233
      • 제3장 군용 특수자동차 = 236
      • 등록신청 = 236
      • 관할구역 외에서의 검사 = 237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 238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238
      • 부칙 = 239
      • Chapter 06 자동차 관리법 제 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목적 = 241
      • 처분의 기준 = 242
      • 처분의 집행 = 253
      • 부칙 = 254
      • Chapter 07 자동차 등록령
      • 제1장 총칙 = 255
      • 제2장 등록원부 = 257
      • 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 257
      • 제3장 등록 절차 = 258
      • 제1절 통칙 = 258
      • 제2절 신규등록 = 259
      • 제3절 변경등록 = 260
      • 제4절 이전등록 = 262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 263
      • 제4장 저당권 등록 = 265
      • 저당권 설정등록 = 265
      • 저당권 말소등록 = 266
      • 제5장 기타의 등록 = 267
      • 경정등록 = 267
      • 예고등록 = 267
      • 부칙 = 268
      • Chapter 08 자동차 등록규칙
      • 제1장 총칙 = 269
      • 제2장 자동차 등록원부 = 270
      • 자동차 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 270
      • 등록원부등본 등의 발급신청 = 271
      • 제3장 자동차 등록서류 = 273
      • 등록서류의 관리 = 273
      • 제4장 자동차 등록절차 = 274
      • 제1절 통칙 = 274
      • 제2절 신규등록 = 275
      • 제3절 변경등록 = 276
      • 제4절 이전등록 = 278
      • 제5절 말소등록 = 280
      • 제5장 저당권 등록 = 281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 = 281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 = 282
      • 제6장 기타의 등록 등 = 283
      • 경정등록신청 = 283
      • 이의신청 = 284
      • 부칙 = 284
      • Chapter 09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제1장 총칙 = 285
      • 목적 = 285
      • 정의 = 285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290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290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347
      • 제3장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 369
      • 계기판넬 = 369
      • 조향장치 = 370
      • 제동장치 = 373
      • 연료장치 = 414
      • 운전자의 시계범위 = 416
      • 충돌시의 승객보호 = 421
      • 등화장치 = 432
      • 최고속도 제한장치 = 462
      • 제4장 보칙 = 465
      • 기준적용의 특례 = 466
      • 제원의 허용차 = 470
      • 부칙 = 471
      • Chapter 10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 목적 = 475
      • 부칙 = 476
      • 1.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의 안전시험 기준 및 방법과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1) = 477
      • 2.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2) = 478
      • 2.1. 안전기준 원동기의 출력 = 478
      • 2.2. 자동차의 타이어마모 = 478
      • 2.3. 자동차의 조작력 = 478
      • 2.4. 자동차의 조향핸들의 유격 = 479
      • 2.5. 자동차의 조향륜의 옆 미끄러짐 량 = 480
      • 2.6. 운행자동차의 주 제동능력 = 480
      • 2.7. 운행자동차의 주차 제동능력 = 481
      • 2.8. 자동차의 측면 보호대 = 481
      • 2.9. 자동차의 창문의 유효 열림 = 482
      • 2.10.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483
      • 2.11. 운행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483
      • 2.12. 자동차의 속도표시장치 = 484
      • 2.13.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 484
      • 2.14. 자동차의 승차정원 = 485
      • 2.15.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 487
      • 2.16. 가속능력 = 489
      • 2.17. 등판능력 = 490
      • 2.18. 최고속도 = 481
      • 2.19. 관성 제동장치의 제동력 = 492
      • 2.20.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의 조속기 봉인 = 493
      • 2.21. 속도 제한장치 = 494
      • 2.22. 군용화장치 = 496
      • 2.23. 속도계 = 496
      • 2.24. 자동차 최소 회전반경 측정 = 497
      • 2.25. 자동차의 제원측정 = 497
      • 2.26.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 516
      • 2.26의 2. 승합자동차의 최대 안전 경사 각도 시험 = 524
      • 2.27. 전동식 창유리, 선루프, 격실문의 자동 반전장치 = 527
      • 2.28.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에서의 시계범위 측정 = 528
      • 2.29.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승강구 주위 어린이 확인방법 = 530
      •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3) = 532
      • 3.1. 이륜자동차의 제원 = 532
      • 3.2. 이륜자동차의 중량 = 533
      • 3.3. 이륜자동차의 급제동 거리 = 533
      • 3.4. 이륜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 534
      • 3.5.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534
      • 3.6.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 위치 = 535
      • 3.7.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유효 조광 면적 = 536
      • 3.8.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 536
      • 3.9.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관측가능 범위 = 537
      • Chapter 11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 539
      • 목적 = 539
      • 적용범위 = 539
      •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 540
      • 제1절 일상점검 = 540
      • 제2절 정기점검 = 540
      •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 560
      • 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 560
      •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 561
      • 제4장 자동차의 검사 = 561
      • 제1절 정기검사 등 = 561
      • 제2절 출장 검사장 = 563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 564
      • 제5장 택시미터의 점검 등 = 565
      • 부칙 = 577
      • Chapter 12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도시
      • 번호판의 종류 = 579
      • 번호판의 색상 = 588
      • 봉인의 기준 등 = 590
      • 부칙 = 591
      • Chapter 13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정의 = 593
      • 국가공통부호 등 = 594
      • 표기내용 및 방법 = 595
      •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 등 = 601
      • 표기의 정정 등 = 602
      •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 603
      • 부칙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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