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1
2 김일수, "형법각론" 2016
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11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8
6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6 (26): 1-36, 2020
7 장한철,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53-82, 2018
8 성경숙,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7 (27): 211-240, 2019
9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 26 (26): 27-73, 2018
10 이기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5 (15): 199-224, 2014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1
2 김일수, "형법각론" 2016
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11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8
6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6 (26): 1-36, 2020
7 장한철,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53-82, 2018
8 성경숙,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7 (27): 211-240, 2019
9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 26 (26): 27-73, 2018
10 이기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5 (15): 199-224, 2014
11 임노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12 문성제, "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166-211, 2010
1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14 조한상 ; 이주희,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헌법학과 형법학의 융합과 그 파급효" 한국법학회 (49) : 63-89, 2013
15 엄주희,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한국헌법학회 19 (19): 269-300, 2013
16 이인영, "미국의 의사자살방조에 관한 법리 논쟁과 입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3 (33): 107-152, 2022
17 이주희 ; 조한상, "네덜란드의 안락사"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009-1040, 2010
18 Albin Eser, "Suizid und Euthanasie" Enke 1976
19 Oregon Health Authority,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2021 Data Summary"
20 Weigend, Thomas,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 eine Strafbar keitsfalle für Ärzte?" 9 : 2016
21 Schöch, Heinz, "Festsch rift für Kristian Kühl zum 70" Geburtstag 2014
22 Roxin, Claus, "Die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einer Selbsttötung als Straftatbestand und der Vorschlag einer Alternative" 2016
23 Young Ho Yun, "Attitudes toward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urvey" 19 (19): 2022
24 McCann, Adam, "Assisted Dying in Europe: A comparative law and governance of four national and two supranational systems" University of Groningen 2016
25 DiCamillo, Julie 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 TO DI E IN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AFTER C RUZAN: REASSESS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