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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실무를 위한) 형사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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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7894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4 판사항(4)

      • DDC

        345.05 판사항(22)

      • ISBN

        9788992590075 93360 : ₩25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법률실무를 위한) 형사소송실무 / 이규진 저자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ix, 602 p. ; 서식 ; 25 cm

      • 총서사항

        법률실무 ; 4

      • 일반주기명

        초판에서는 저자명이 이규칠임.
        부록: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외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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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형사소송법 = 53
      • 제1절 의의 = 53
      • 제2절 목적 = 54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형사소송법 = 53
      • 제1절 의의 = 53
      • 제2절 목적 = 54
      • 제3절 지도이념 = 55
      • 제2장 형사소송실무 = 56
      • 제1절 형사소송실무의 의의 = 56
      • 제2절 기관에서의 실무 = 56
      • 1. 법률사무소의 실무 = 56
      • 2. 수사기관에서의 실무 = 57
      • 3. 법원에서의 실무 = 58
      • 제3장 소송의 주체 = 61
      • 제1절 법원 = 61
      •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61
      • 2. 법원의 구성 = 61
      • 3. 법원의 관할 = 62
      •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65
      • 제2절 검사 = 66
      • 1. 검사의 의의 = 66
      • 2. 검사와 검찰청 = 66
      • 3. 수사의 주재자 = 67
      • 4. 공소권의 주체 = 68
      • 제3절 피고인 = 69
      • 1. 피고인의 개념 = 69
      • 2. 피고인의 특정 = 69
      • 3. 성명모용 = 69
      • 4. 위장출석 = 70
      • 5. 피고인의 지위 = 70
      • 제4절 변호인 = 72
      • 1. 변호인의 의의 = 72
      • 2. 사선변호인의 선임 = 72
      • 3. 국선변호인 = 76
      • 제4장 기간의 계산 = 78
      • 제1절 기간의 의의 = 78
      • 제2절 예문 = 78
      • 제2편 수사와 강제처분
      • 제1장 수사 = 109
      • 제1절 수사의 의의 = 109
      • 제2절 수사기관 = 109
      • 제3절 수사의 개시 = 110
      • 1. 변사자검시 = 111
      • 2. 불심검문 = 111
      • 제4절 수사의 방법 = 112
      • 1. 임의수사 = 112
      • 2. 강제수사 = 114
      • 3. 수사과정의 기록 = 114
      • 제5절 고소 = 115
      • 1. 고소의 의의 = 115
      • 2. 고소의 절차 = 115
      • 3. 고소의 포기와 취소 = 117
      • 4. 고발 = 118
      • 5. 고소장의 작성례 = 118
      • 제2장 강제처분 = 147
      • 제1절 서설 = 147
      • 제2절 체포 = 147
      • 1. 의의 = 147
      • 2. 영장에 의한 체포 = 148
      • 3.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 151
      • 4. 변호인의 변호준비 및 지위 = 152
      •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58
      • 1. 의의 = 158
      • 2. 목적 = 158
      • 3. 구속의 요건 = 158
      • 4. 구속의 절차 = 159
      • 제4절 체포ㆍ구속적부심사 = 165
      • 1. 의의 = 165
      • 2. 청구권자와 방식 = 165
      • 3. 심문기일의 지정 = 166
      • 4. 심문절차 = 167
      • 5. 결정과 불복 = 167
      • 6. 국선변호인의 선정 = 168
      •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168
      • 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의의 = 168
      •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 = 169
      • 3. 압수물의 처리 = 169
      • 4.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 = 170
      • 제6절 증거보전 = 171
      • 1. 의의 = 171
      • 2. 요건 = 171
      • 3. 청구권자 = 172
      • 4. 청구의 방식 = 172
      • 제3편 수사의 종결
      • 제1장 검사의 수사종결 = 225
      • 제1절 의의 = 225
      • 제2절 검사의 처리 = 225
      • 제2장 불기소처분 = 226
      • 제1절 협의의 불기소처분 = 226
      • 1. 혐의 없음 = 226
      • 2. 공소권 없음 = 226
      • 3. 죄가 안됨 = 227
      • 제2절 기소유예 = 228
      • 제3절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 228
      • 1. 기소중지 = 228
      • 2. 참고인 중지 = 228
      • 3. 수사재기신청 = 229
      • 제4절 각하 = 229
      • 제5절 검사의 처분통지 = 229
      • 1. 고소인에 대한 통지 = 229
      •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230
      • 3. 이유고지 = 230
      • 제6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30
      • 1. 준기소절차 = 231
      • 2. 항고와 재항고 = 233
      • 3. 헌법소원 = 234
      • 제3장 타관송치 = 236
      • 제1절 의의 = 236
      • 제2절 종류 = 236
      • 제4장 공소의 제기 = 237
      • 제1절 의의 = 237
      • 제2절 공소의 취소 = 238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38
      • 1. 공소장의 제출 = 238
      •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38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39
      • 1. 소송계속 = 239
      • 2. 재소의 금지 = 239
      • 3. 공소시효의 진행정지 = 239
      • 4. 공소에 관한 처분의 통지 = 240
      • 5. 공소장에의 첨부서류 = 240
      • 제5절 공소장의 접수 = 241
      • 1. 사건번호 = 241
      • 2. 배당 = 241
      • 제6절 공소시효 = 241
      • 1. 공소시효의 의의 = 241
      • 2. 공소시효의 기간 = 242
      • 3. 공소시효의 기산점 = 242
      • 4. 공소시효의 정지 = 243
      • 5.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43
      • 제4편 공소제기후의 석방절차
      • 제1장 보석 = 271
      • 제1절 의의 = 271
      • 제2절 보석의 종류 = 271
      • 1. 필요적 보석 = 271
      • 2. 임의적 보석 = 272
      • 3.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 272
      • 제3절 청구 = 272
      • 1. 청구권자 = 272
      • 2. 청구의 방식 = 273
      • 제4절 검사의 의견과 법원의 결정 = 274
      • 1. 검사의 의견 = 274
      • 2. 법원의 결정과 조건 = 274
      • 제5절 불복과 보석의 취소 및 실효 = 276
      • 1. 불복 = 276
      • 2. 취소 및 실효 = 276
      • 제6절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 277
      • 1. 몰수 = 277
      • 2. 환부 = 278
      • 제7절 상소와 보석 = 278
      • 제2장 구속집행정지 = 307
      • 제1절 의의 = 307
      • 제2절 절차 = 308
      • 제3절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 308
      • 제4절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 309
      • 제5절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309
      • 제3장 구속취소 = 317
      • 제1절 의의 = 317
      • 제2절 취소의 원인 = 317
      • 제3절 취소청구 = 318
      • 제4장 여행허가신청 = 320
      • 제1절 의의 = 320
      • 제2절 첨부서류 = 320
      • 제5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 327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27
      • 1. 공판절차의 의의 = 327
      •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27
      •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 329
      •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29
      • 2. 공소장부본의 송달 = 329
      • 3. 공판개시전의 준비실무 = 330
      • 4.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 332
      • 5. 피고인의 소환 및 통지 = 333
      • 6.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및 증거제출 = 334
      • 제3절 증거개시제도 = 334
      • 1. 의의 = 334
      • 2. 증거개시의 대상 = 334
      • 제4절 공판정 = 336
      • 1. 공판정의 구성 = 336
      • 2. 소송지휘권 = 337
      • 3. 법정경찰권 = 338
      • 4. 재판의 공개 = 339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40
      • 1. 공판정의 개정 = 340
      • 2.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호명 = 340
      • 3. 인정신문 = 340
      • 4.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340
      • 5.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모두진술 = 341
      • 6. 피고인 신문과 반대신문 = 341
      • 7. 증거조사 = 343
      • 8. 증거서류에 대한 인부방법 = 346
      • 9. 최종변론 = 348
      • 10. 판결의 선고 = 348
      • 제6절 공판기일절차상의 특수문제 = 350
      • 1. 공소장 변경 = 350
      • 2. 공소의 취소 = 351
      • 3. 간이공판절차 = 352
      • 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53
      • 5.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 354
      • 제7절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 356
      • 1. 배상명령 = 356
      • 2. 감호청구사건 = 359
      • 3.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361
      • 제2장 증거 = 390
      • 제1절 증거의 의의 = 390
      • 제2절 증거의 종류 = 390
      •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 390
      • 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 390
      • 제3절 증명의 기본원칙 = 391
      • 1. 증거재판주의 = 391
      • 2. 거증책임 = 391
      • 3. 자유심증주의 = 392
      • 4. 자백배제의 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392
      • 5. 위법모집증거배제법칙 = 393
      • 6.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394
      • 7. 각종 증거능력 = 395
      • 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396
      • 9. 진술의 임의성 = 396
      • 10. 사진ㆍ녹음테이프, 거짓말탐지기 등의 증거능력 = 397
      • 11. 피해자 보호제도 = 398
      • 제3장 재판 = 400
      •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400
      • 1. 재판의 의의 = 400
      • 2. 재판의 종류 = 400
      • 제2절 종국재판 = 402
      • 1. 유죄판결 = 402
      • 2. 무죄판결 = 407
      • 3. 면소의 판결 = 407
      • 4. 공소의 기각판결 = 408
      • 5. 공소기각의 결정 = 408
      • 6. 관할위반의 판결 = 408
      • 7. 소년부송치의 결정 = 409
      • 8. 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 = 409
      • 9.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 409
      • 제3절 재판의 효력 = 410
      • 1. 재판확정 = 410
      • 2. 재판확정의 시기 = 410
      • 3. 일사부재리의 효력 = 410
      • 4. 확정력의 배제 = 411
      •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 411
      • 1. 의의 = 411
      • 2.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 411
      • 3. 소송비용의 제3자 부담 = 412
      • 4. 소송비용의 범위 = 412
      • 5.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 412
      • 제6편 상소심 절차
      • 제1장 총설 = 421
      • 제1절 상소제도의 개설 = 421
      • 1. 상소의 의의 = 421
      • 2. 상소의 종류 = 421
      • 제2절 상소권자 = 422
      • 1. 상소권의 의의 = 422
      • 2. 고유의 상소권자 = 422
      • 3. 상소대리권자 = 422
      • 4. 상소와 피고인 보호를 위한 특칙 = 422
      • 제3절 상소의 제기 = 424
      • 1. 서면제출의 원칙 = 424
      • 2. 상소장의 제출처 = 424
      • 3. 상소제기기간 = 425
      • 4. 상소의 범위 = 426
      • 제4절 상소권회복절차 = 426
      • 1. 의의 = 426
      • 2. 청구 = 427
      • 3. 법원의 결정 = 427
      • 제2장 항소 = 432
      • 제1절 항소와 항소이유 = 432
      • 1. 항소의 의의 = 432
      • 2. 항소이유 = 432
      • 제2절 항소심의 절차 = 433
      • 1. 항소의 제기 = 433
      • 2. 공판의 준비 = 434
      • 3. 항소심의 심리 = 435
      • 4. 재판 = 436
      • 제3장 상고 = 445
      • 제1절 상고의 의의 = 445
      • 제2절 상고심의 구조 = 445
      • 1. 법률심 = 445
      • 2. 사후심 = 445
      • 제3절 상고이유 = 446
      • 제4절 상고심 절차 = 446
      • 1. 상고의 제기 = 446
      • 2.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 447
      • 3. 상고심의 심리 = 447
      • 4. 상고심의 재판 = 447
      • 제5절 비약적 상고 = 449
      • 1. 비약적상고의 의의 = 449
      • 2. 비약적상고의 이유 = 449
      • 제4장 항고와 준항고 = 450
      • 제1절 항고의 의의와 종류 = 450
      • 1. 항고의 의의 = 450
      • 2. 항고의 종류 = 450
      • 3. 항고심의 절차 = 451
      • 제2절 준항고 = 452
      • 1. 준항고의 의의 = 452
      • 2. 준항고의 대상 = 453
      • 3. 준항고의 절차 = 453
      • 제7편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 제1장 재심 = 465
      • 제1절 재심의 의의와 구조 = 465
      • 1. 재심의 의의 = 465
      • 2. 재심의 구조 = 465
      • 제2절 재심의 사유 = 466
      • 1.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 466
      • 2.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 466
      • 3.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 467
      • 제3절 재심개시절차 = 467
      • 1. 재심의 관할 = 467
      • 2. 재심의 청구권자 = 468
      • 3. 재심청구의 시기 = 468
      • 4. 재심청구의 방식 = 468
      • 5. 재심청구의 효과 = 469
      • 6. 재심청구의 취하 = 469
      • 제4절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470
      • 1. 재심청구의 심리 = 470
      • 2. 재심청구의 재판 = 470
      • 제5절 재심심판절차 = 471
      • 1. 재심의 공판절차 = 471
      •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 471
      • 제2장 비상상고 = 472
      • 제1절 의의 = 472
      • 제2절 비상상고의 절차 = 472
      • 제3절 비상상고의 심리 = 473
      • 1. 공판의 개정 = 473
      • 2. 사실조사 = 473
      • 제4절 비상상고의 판결 = 474
      • 1. 기각판결 = 474
      • 2. 파기판결 = 474
      • 3. 판결의 효력 = 474
      • 제8편 특별절차
      • 제1장 약식절차 = 481
      • 제1절 약식절차의 의의 = 481
      •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 481
      • 1. 청구의 대상 = 481
      • 2. 청구의 방식 = 481
      • 제3절 공판절차에의 회부 = 482
      • 1. 의의 = 482
      • 2. 회부이후의 절차 = 482
      • 제4절 약식명령 = 482
      • 1. 약식명령의 방식 = 482
      • 2. 확정과 효력 = 483
      •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 483
      • 1. 의의 = 483
      • 2. 청구 = 483
      • 3. 기간 및 방식 = 484
      • 4.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및 취하 = 484
      • 5. 정식재판청구의 기각결정과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484
      • 제2장 즉결심판절차 = 489
      • 제1절 즉결심판의 의의 = 489
      •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 489
      • 1. 청구권자 = 489
      • 2. 청구의 방식 = 489
      • 3. 관할법원 = 490
      • 4. 즉결심판의 대상 = 490
      •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 491
      • 1. 심리의 시기와 장소 = 491
      • 2. 개정의 요건 = 491
      • 3. 심리절차 = 491
      • 제4절 심판 = 492
      • 1. 선고형 결정시 주의할 점 = 492
      • 2. 부수처분 = 493
      • 3. 청구기각의 결정 = 494
      •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 494
      • 1. 청구의 절차 = 494
      • 2. 청구기간 = 494
      • 3. 청구의 방식 = 494
      • 제6절 즉결심판의 확정 = 495
      • 1. 확정시기 = 495
      • 2. 확정의 효력 = 495
      • 3. 기판력 = 495
      • 4. 집행력 = 495
      • 5. 형의 집행 = 496
      • 제3장 형사보상 = 501
      • 제1절 총설 = 501
      • 1. 의의 = 501
      • 2. 형사보상의 요건 = 501
      • 3.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502
      • 4. 보상의 내용 = 502
      • 제2절 보상의 절차 = 503
      • 1. 청구 = 503
      • 2. 청구에 대한 형식적 재판 = 504
      • 제3절 재판 및 공시 = 505
      • 1. 재판 = 505
      • 2. 공시 = 505
      • 제4장 소년보호사건 = 507
      • 제1절 서론 = 507
      • 제2절 보호처분의 성격 = 507
      • 제3절 소년보호처분 대상과 관할 = 508
      • 1. 범죄소년 = 508
      • 2. 촉법소년 = 508
      • 3. 우범소년 = 508
      • 4. 관할 = 509
      • 제4절 절차의 개시 = 509
      • 제5절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 509
      • 제6절 심리절차 = 510
      • 1. 자료조사절차와 심리개시절차 = 510
      • 2. 심리기일에서의 절차 = 510
      • 제7절 종국결정 = 511
      • 1. 심리불개시결정과 불처분결정 = 511
      • 2. 검사에의 송치와 법원에의 송치 = 511
      • 3. 보호처분결정 = 511
      • 제8절 불복절차 = 513
      • 1. 항고 = 513
      • 2. 재항고 = 513
      • 제9편 부록
      • 제1장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 521
      • 제1절 형의 시효기간 = 521
      • 제2절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 522
      • 제2장 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523
      • 제3장 군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538
      • 제4장 기타 특별법위반 등 죄명표 및 공소시효 = 547
      • 제1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시효 = 547
      • 제2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소시효 = 548
      • 제3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 = 549
      • 제5장 검찰청ㆍ법원의 관할구역표 = 550
      • 제6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553
      • 제7장 각종 불변ㆍ법정기간 및 기타 기간 = 554
      • 제8장 기타 서식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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